伝統文化

昨日、高校無償化におけて、朝鮮学校が対象から外れるのは問題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のスレッドがたちいろいろな意見が交わされていた。

ただ、スレッドで交わされる意見は、日本人なら前提となる情報をある程度得る事は出来るものの、韓国人には、状況が飲み込みにくいであろうと思われた。

よって、改めてこのようなスレッドを建ててみる事とした。

 

まず、高校無償化については、最も根本的なことは当然のことながら「日本における高等学校」を無償化を行うことが目的です。

大雑把に言うと、日本の高等学校は、「公立」と「私立」に大別されます。

「公立」は開設主体が公である高等学校、「私立」は開設主体が公以外の個人・団体によるものです。

今回の高校無償化は「公立」高校の授業料に相当する金額の個人負担を無くそうというもので、授業料が自由に設定できる「私立」高校では「公立」高校の授業料に相当する金額を国から補填する形となります。

よって「私立」高校は設定される授業料によっては無償とはなりません。

 

さて、日本における高等学校は、学校教育法第一条に定義されています。

この学校教育法第一条に定義される教育機関(小学校、中学校等もこの中に含まれる)は一条校とも呼ばれます。

一条校は、教育基本法が規定する「法律に定める学校」の範囲と解釈されます。

通説では、公立、私立の別を問わず、一条校は公の性質をもつとされています。

よって、一条校の教育課程は、文部科学省が「教育課程の基準」として公示する教育要領・学習指導要綱に基づいて定められます。

 

他にも様々な規定はありますが、一条校以外で学校教育に類する教育を行うもので、所定の要件を満たす教育施設は法律的には「各種学校」と定義されます。

各種学校には様々な種類の学校が含まれます。

そろばん学校、予備校、日本語学校、自動車教習所も各種学校である例がある。

インターナショナルスクールや民族学校、今回話題に上っている朝鮮学校もここに含まれます。

 

さて、こと日本においては、前述の一条校に該当する学校を卒業する事で高校を卒業したと看做されます。

ただし、高校を卒業しなくとも、高等学校卒業程度認定試験を受け合格する事で高校を卒業した者と同等の学歴があると看做されます。

よって、大学への進学、就職などで高卒以上となっていても、中卒の学歴しか有していないもの、各種学校しか卒業していないものでも、高等学校卒業程度認定試験さえ合格すれば何の問題もありません。

 

しかし、インターナショナルスクールや民族学校においては、日本の一条校と同程度の教育を施しており、特に進学などについて、そこを卒業する事で高卒と同程度の資格と看做して欲しい、との要望が出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そこで、要望を受けた大学は、それぞれ個別に判断し、大学によってはインターナショナルスクールや民族学校卒業生に対して同程度の資格と看做して受験資格を与える個別対応を行いだしました。

 

しかし、行政としてもその状況を看過しえず、2003年に文部省より「大学入学資格の弾力化について」という通知を出し、国際的な評価団体(WASC、ECIS、ACSI)の認定を受けているインターナショナルスクールや、本国政府に認定されていることが公的に確認できる外国人学校については、「学校単位」ですべての国立大学の受験資格を認める、という方針を打ち出しました。

 

これによって、一定の基準は在るもののインターナショナルスクールや民族学校卒業生でも高卒と同等の学歴があると看做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ちなみに韓国学校の卒業生もこの恩恵を受けています。

 

さて、話をもとに戻して高校無償化にあたっては、高校と同程度の水準をもつ学校にもこれを適用しようという流れになりました。

 

この高校と同程度の水準というものをどう定義するか、という事になりましたが、様々な意見が現在も交わされる中、上記の「大学入学資格の弾力化について」の基準がほぼ準用されているようです。

 

様々な意見(ほぼ仮想敵国といっていい国家関係、人権関係etc.etc.)が出ていますが、焦点は「高校と同程度の水準の教育を与えている事が出来ているか」を確認できる各種学校は無償化の対象とする事としたようです。

正直なところ、この基準の真意は他のところにある可能性もあります。

しかし、ある意味妥当性のある意見であるという認識の方も一定数いらっしゃるでしょう。

少なくともこの法案を検討された場では、この線引きが妥当であろうとの認識に達したのは間違いありません。

 

 

検討が不足している、との認識もあるようですが、本旨は高校の授業料の無料化です。

議決された時期がずれると、本旨に従い受給されるはずだった学生の需給が遅れる事となります。

よって、追加となる箇所について先送りした判断は妥当であろうと考えます。

 

 

 

ここから先は個人的見解。

そもそも、高校無償化より先に手をつけるべきことがあるはずで、せめてこの案件で必要とされる予算を他にまわして収支の健全化を図るべきなのではないか、と思う。

それを含んで高校無料化について考えれば、今回のものは概ね納得の出来るものである。

そして、各種学校の要件についても、内容の確認だけではなく学習指導要綱との乖離が見られる場合については、日本の正規学校と同様の恩恵をうけるのだから、せめて併記させる、あるいは日本の考え方も生徒に指導する事を盛り込むべきであると思うがどうだろう?

 


고교 무상화에 대한 일고

어제, 고교 무상화에 대할 수 있고, 조선 학교가 대상으로부터 빗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라는 스렛드가 끊어 여러가지 의견이 주고 받아지고 있었다.

단지, 스렛드로 주고 받아지는 의견은, 일본인이라면 전제가 되는 정보를 어느 정도 얻는 일은 할 수 있지만, 한국인에게는, 상황이 삼키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재차 이러한 스렛드를 세워 보는 일로 했다.

 

우선, 고교 무상화에 대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일)것은 당연한 일이면서 「일본에 있어서의 고등학교」를 무상화를 실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일본의 고등학교는, 「공립」과「사립」으로 대별됩니다.

「공립」은 개설 주체가 공인 고등학교, 「사립」은 개설 주체가 공이외의 개인·단체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교 무상화는 「공립」고등학교의 수업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개인 부담을 없고 그렇다고 말하는 것으로, 수업료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사립」고등학교에서는 「공립」고등학교의 수업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나라로부터 보충하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사립」고등학교는 설정되는 수업료에 따라서는 무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어서의 고등학교는, 학교 교육법제일조에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 교육법제일조에 정의되는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등도 이 안에 포함된다)은 1죠교라고도 불립니다.

1죠교는, 교육기본법이 규정하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학교」의 범위라고 해석됩니다.

통설에서는, 공립, 사립의 별을 불문하고, 1죠교는 공의 성질을 가진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죠교의 교육과정은, 문부 과학성이 「교육과정의 기준」으로서 공시하는교육 요령·학습지도 요강에 근거해 정해집니다.

 

그 밖에도 여러가지 규정은 있습니다만, 1죠교 이외로 학교 교육에 비슷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소정의 요건을 채우는 교육 시설은 법률적으로는 「각종 학교」라고 정의됩니다.

각종 학교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학교가 포함됩니다.

주판 학교, 예비학교, 일본어 학교, 자동차 교습소도 각종 학교인 예가 있다.

인터내셔널 스쿨이나 민족학교, 이번 화제에 오르고 있는조선 학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일일본에 있어서는, 전술의 1죠교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는 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간주해집니다.

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고등학교 졸업 정도 인정 시험을 치뤄 합격하는 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의 학력이 있으면 간주해집니다.

따라서, 대학에의 진학, 취직등에서 고졸 이상이 되고 있어도, 중졸의 학력 밖에 가지지 않은 것, 각종 학교 밖에 졸업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도,고등학교 졸업 정도 인정 시험만 합격하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내셔널 스쿨이나 민족학교에 대해서는, 일본의 1죠교와 동일한 정도의 교육을 베풀고 있어 특히 진학등에 대해서, 거기를 졸업하는 일로 고졸과 동일한 정도의 자격과 간주했으면 좋은, 이라는 요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요망을 받은 대학은,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해, 대학에 따라서는 인터내셔널 스쿨이나 민족학교졸업생에 대해서 동일한 정도의 자격과 간주해 수험 자격을 주는 개별 대응을 행동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고 해도 그 상황을 간과 하지 못하고, 2003년에 문부성보다 「대학 입학 자격의 탄력화에 대해」라고 하는 통지를 보내,국제적인 평가 단체(WASC, ECIS, ACSI)의 인정을 받고 있는 인터내셔널 스쿨이나, 본국 정부에 인정되고 있는 것이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단위」로 모든 국립대학의 수험 자격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일정한 기준은 있는 것의 인터내셔널 스쿨이나 민족학교졸업생이라도 고졸과 동등의 학력이 있으면 간주해지게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한국학교의 졸업생도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기초로 되돌려 고교 무상화에 해당해서는,고등학교와 동일한 정도의 수준을 가지는 학교에도 이것을 적용하려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 고등학교와 동일한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라고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의견이 현재도 주고 받아지는 중, 상기의 「대학 입학 자격의 탄력화에 대해」의 기준이 거의 준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의견(거의 가상 적국이라고 해도 좋은 국가 관계, 인권 관계 etc.etc.)(이)가 나와 있습니다만, 초점은「고등학교와 동일한 정도의 수준의 교육을 주고 있는 것이 되어있을까」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학교는 무상화의 대상으로 하는 일로 한 것 같습니다.

정직한 곳, 이 기준의 진심은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의미 타당성이 있는 의견이다고 하는 인식도 일정수 계(오)시겠지요.

적어도 이 법안이 검토된 장소에서는, 이 선긋기가 타당해도의 인식에 이른 것은 틀림없습니다.

 

 

검토가 부족하다, 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본지는고등학교의 수업료의 무료화입니다.

의결되었던 시기가 어긋나면, 본지에 따라 수급될 것이었던 학생의 수급이 늦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가 되는 개소에 도착해 재고한 판단은 타당해도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앞은 개인적 견해.

원래, 고교 무상화보다 먼저 손을 대어야 할 일이 있을 것으로, 적어도 이 안건으로 필요하게 되는 예산을 그 밖에 돌려 수지의 건전화를 도모해야 하는 것 (인)것은 아닌지, 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포함해 고교 무료화에 대해 생각하면, 이번 것은 대체로 납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학교의 요건에 대해서도, 내용의 확인 만이 아니게 학습지도 요강과의 괴리를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본의 정규 학교와 같은 혜택을 받으니까, 적어도 병기 시킨다, 혹은 일본의 생각도 학생에게 지도하는 일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고 생각하지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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