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大路의 假家를 본 일본인이 假家에 많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마음대로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大路の 仮家を見た日本人が 仮家に多い火事が発生したはずだわがまま妄想にやせるありました.


假家라는 것은 그림과 같은 대규모 행차가 있으면 철거해야 하므로 임시로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실록에는 假家에서 발생한 화재가 3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仮家というのは絵のような大規模お出ましがあれば撤去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臨時に建てた建物でした.
実録には 仮家で発生した火事が 3件記録されるあります.

숙종 1권, 즉위년(1674 갑인 / 청 강희(康熙) 13년) 10월 21일(신해) 2번째기사
왕이 인화문 안의 별실에 거려할 때 인화문의 가가에서 불이나다 
夜二更, 仁和門假家火。 時, 上居廬于仁和門內別室, 掖庭下輩, 入接於仁和門外, 不謹失火, 延及仁政殿後角浮椽, 下輩奔告政院。承旨、史官蒼黃進詣, 則各處入直軍已先到, 而旣無備火之具, 雖有水, 簷高莫可及, 闕庭洶擾, 喧聒而已。左議政金壽恒自賓廳奔到, 兵曹、摠府、玉堂及諸處入直官亦來會, 皆不知所措。 壽恒曰: “當引入外人, 可以救火, 開門標信, 何以請出?” 宦官聞而走入, 持標信出來, 始開金虎門。 許積方直宿備邊司亦到, 而上下擾亂, 莫可統領。 軍人等攀緣登殿宇, 撤去蓋瓦, 或以衣袽濡水, 繫於長竿, 以撲火焰而猶不滅。 上傳于大臣曰: “火出已久, 尙未撲滅。 若火焰一熾, 則殿宇相連, 莫可救止。 梓宮移安, 急宜講定。” 積曰: “必無如此之患, 而輪輿諸具, 則已令整備。 闕中有變, 兩大將不可不招來。 請柳赫然入衛禁中, 申汝哲率軍兵作門於金虎門外。” 允之。皷三下, 救火之具亦粗備, 火着浮椽板底, 不至熾發, 故得以撲滅。 二品以上詣闕, 問安于各殿而罷。 許積請治別監輩不謹火之罪, 從之。  
밤 2경(二更) 인화문(仁和門)의 가가(假家)에 불이 났다. 그때 임금은 인화문 안의 별실(別室)에 거려(居廬)하였는데, 액정(掖庭)138) 의 하배(下輩)가 인화문 밖에 접근하여 부주의로 불을 낸 것이 인정전(仁政殿) 뒷모퉁이의 서까래[浮椽]까지 번졌다. 하배가 달려가 승정원에 고하자 승지(承旨)·사관(史官)이 창황히 달려왔는데, 각처(各處)의 입직군(入直軍)이 이미 먼저 이르렀으나, 불에 대비(對備)하는 기구(器具)가 없어 비록 물이 있어도 처마가 높아서 미치지 못하고 대궐 뜰이 떠들썩할 뿐이었다. 좌의정 김수항(金壽恒)이 빈청(賓廳)에서 달려 오고, 병조(兵曹)·도총부(都摠府)·옥당(玉堂) 및 여러 곳의 입직 관원이 또한 와서 모였으나, 모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김수항이 말하기를,
“외인(外人)을 끌어 들여와야 불을 끌 수 있을 텐데 개문 표신(開門標信)139) 을 어떻게 청하여 내오나?”
하 니, 환관(宦官)이 이 말을 듣고 달려 들어가더니 표신을 가지고 나오므로 비로소 금호문(金虎門)을 열었다. 허적(許積)이 바야흐로 비변사에 직숙(直宿)하였으므로 또한 이르렀으나 상하가 요란하여 통솔할 수 없었다. 군인 등이 서까래를 잡고 전우(殿宇)에 올라서 개와(蓋瓦)를 걷어 버리고, 혹 옷을 물에 적시어 긴 장대에 매달아 불길을 쳐도 꺼지지 않았다. 임금이 대신에게 전교하기를,
“불이 난 지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완전히 끄지 못하였으니, 만약 불길이 한번 치솟으면 전우가 서로 이어져서 끌 수 없을 것이다. 재궁(梓宮)의 이안(移安)을 급히 의논하여 정하여야 한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반 드시 이와 같은 근심은 없을 것이지만, 윤여(輪輿) 같은 제반 기구를 이미 정비하게 하였습니다. 대궐 안에 변(變)이 있으면 두 대장(大將)을 부르지 않을 수 없으니, 유혁연(柳赫然)은 금중(禁中)에 들어와 시위하게 하고, 신여철(申汝哲)은 군병(軍兵)을 거느리고 금호문(金虎門) 밖에서 작문(作門)140) 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북이 삼경(三更)을 알렸다. 불을 끄는 기구가 조금 갖추어진데다, 불이 서까래[浮椽] 판자에 붙었으나 불길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는 까닭에 완전히 꺼졌다. 2품(品) 이상이 예궐(詣闕)하여 각전(各殿)에 문안하고 파하였다. 허적이 별감(別監)의 무리들이 불을 조심하지 않는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숙종 59권, 43년(1717 정유 / 청 강희(康熙) 56년) 3월 16일(신미) 4번째기사
화재로 덕산 병부 등이 소실되다 
二更全義縣假家失火, 延及石城、恩津、德山諸處假家, 資糧、器用、衣服、馬草、柴炭皆燼, 德山兵符, 亦見燒。 兵曹啓請禁火差使員, 從重推考, 失火人, 令本道科罪, 上從之, 仍下敎痛禁南草。
2 경(二更)에 전의현(全義縣)의 가가(假家)에서 불이 나서 석성(石城)·은진(恩津)·덕산(德山) 등 여러 곳의 가가에 번져서 자량(資粮)·기용(器用)·의복(衣服)·마초(馬草)·시탄(柴炭)이 모두 타고, 덕산의 병부(兵符)도 소실(燒失)되었다. 병조(兵曹)에서 아뢰어 금화 차사원(禁火差使員)은 종중 추고(從重推考)하고 불낸 사람은 본도(本道)로 하여금 과죄(科罪)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이어서 하교(下敎)하여 담배[南草]를 엄중히 금하게 하였다.

철종 9권, 8년(1857 정사 / 청 함풍(咸豊) 7년) 10월 15일(임술) 3번째기사
삼경에 불이 나다
夜三更, 火起於殯殿都監假家, 延燒宣仁門及東北所、部將廳、衛將所、鑄字所、大廳、板堂竝六十二間。 
밤 3경(三更)에 불이 빈전 도감(殯殿都監)의 가가(假家)에서 일어나 선인문(宣仁門)과 동북소(東北所)·부장청(部將廳)·위장소(衛將所)·주자소(鑄字所)의 대청(大廳)과 판당(板堂)을 합하여 62칸에 번져 탔다.

조선시대 자연사 이외의 사망사고는 반드시 국왕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화재의 경우는 와가 3칸, 초가 5칸 이상의 건물이 불에 타거나 인명피해가 있을 때는 왕에게 서면보고 하도록 하였으나
정조 6년에는 실화건물10호이상, 사상자 5명 이상시 승정원을 통하여 왕에게 보고 하도록 완화되었다.
朝鮮時代自然死以外の死亡事故は必ず国王に報告するようになるありました.
火事の場合は瓦家 3間, 草家 5間以上の建物が火に燃えるとか人命被害がある時は王に書面報告するようにしたが正祖6年には失火建物10戶以上, 死傷者 5人以上時承政院を通じて王に報告するように緩和された.

正祖 13卷, 6年(1782 壬寅 / 청 건륭(乾隆) 47年) 6月 8日(癸酉) 3번째기사
익사·호환 등도 10호 이상의 화재에 비추어 정원에서 부첨하여 보고하게 하다    
○命諸道失火狀本, 十戶以上, 自政院付籤入啓, 定爲式。 渰死、囕死、燒死者, 一處死亡, 若過五之人, 亦依右例。”
제도(諸道)의 실화(失火)에 대한 장본(狀本)에서 10호(戶) 이상은 정원에서 부첨(付籤)하여 입계(入啓)하는 것을 법식으로 정하라고 명하였다. 물에 빠져 죽거나 호랑이에게 물려 죽거나 불에 타서 죽은 사람 가운데 한 곳에서 사망한 이가 5, 6인이 넘을 경우에는 또한 위의 예(例)에 의거하여 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의 대화재를 실록을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朝鮮時代の大火を実録を通じて調べます.


世宗 31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2月 15日(己卯) 3번째기사
한성부에 큰 불이 나 경시서와 북쪽의 행랑, 중부·남부·동부의 인가들이 불타다
 ○ 是日午時, 西北風大起, 漢城府南住仁順府奴長龍戶始火, 延燒京市署及北邊行廊一百十六間、中部人家一千六百三十戶、南部三百五十戶、東部一百九十戶。 人物殞命, 男九、婦二十三, 乳兒老疾燒亡爲燼者, 不在其數。 中宮聞火發, 傳敎留都大臣與百官曰: “火氣已發, 錢穀廨舍, 如不可救, 宗廟與昌德宮, 須盡力救之。” 是夕, 大臣等詣闕啓災變, 中宮傳敎曰: “今日之變, 不可容言, 然宗廟保全, 一幸也。”
이날 점심 때에 서북풍이 크게 불어, 한성부의 남쪽에 사는 인순부의 종[奴] 장룡(長龍)의 집에서 먼저 불이 일어나 경시서(京市署) 및 북쪽의 행랑 1백 6간과 중부(中部)의 인가 1천 6백 30호와 남부의 3백 50호와 동부의 1백 90호가 연소되었고, 인명의 피해는 남자 9명, 여자가 23명인데, 어린아이와 늙고 병든 사람으로서, 타죽어 재로 화해버린 사람은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궁(中宮)은 불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서울에 남아 있는 모든 대신과 백관에게 전교(傳敎)하기를,
“화재가 일어났다 하니, 돈과 식량이 들어 있는 창고는 구제할 수 없게 되더라도, 종묘와 창덕궁은 힘을 다하여 구(救)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날 저녁에 대신 등이 대궐에 나아가 화재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니, 중궁이 전교하기를,
“오늘의 재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나, 종묘가 보전된 것만이라도 다행한 일이다.”하였다.

영조 98권, 37년(1761 신사 / 청 건륭(乾隆) 26년) 8월 18일(갑신) 1번째기사
왕세자가 한성부 시장의 화재를 구휼하도록 명하다
甲申/王世子坐景春殿, 藥房入診, 備局稟事堂上, 同爲入對。 令曰: “今覽京兆草記, 昨夜諸廛累百間失火云。 都民之命脈, 多係市業, 而當此燒燼之災, 極爲驚憫。 令備局, 各別消詳顧恤, 俾有保存之實效。” 文學李昌任, 持《心經》入對, 率爾言曰: “桂坊招入乎?” 令曰: “旣非診筵, 又異承旨, 越次奏語, 推考可也。”
왕세자가 경춘전에 좌정하니 약방에서 입진하고, 비국(備局)에서 품사 당상(稟事堂上)이 같이 입대(入對)하였다. 하령하기를,
“지 금 한성부(漢城府)의 초기(草記)를 보건대, 어제 밤에 여러 전(廛) 수백 칸이 불에 소실되었다고 한다. 도성 백성의 명맥(命脈)이 대부분 시장 생업에 달렸는데 이런 소실의 재해를 당하였으니, 몹시 놀라고 민망하게 여긴다. 비국으로 하여금 각별히 소상하게 돌보아 구휼하여 보존의 실효가 있게 하라.”
하였다. 문학 이창임(李昌任)이 《심경(心經)》을 가지고 입대하여 경솔하게 말하기를,
“계방(桂坊)을 불러들일 것입니까?”
하니, 하령하기를,
“이미 진연(診筵)도 아니고 또 승지와는 다른데 순서를 넘어서 아뢰었으니, 추고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英祖 108卷, 43年(1767 丁亥 / 청 건륭(乾隆) 32年) 3月 24日(戊子) 1번째기사
전주성 안에 불이 나 어용을 향교에 봉안하니 향축을 받들고 가서 고유하고 다시 봉안하라 하다           
○戊子/禮曹判書申晦請對入侍, 命領議政金致仁入侍。 命讀全羅監司元仁孫狀啓, 全州城內失火, 延燒二千三百餘戶。 火熖雖不及於慶基殿, 而移奉御容於鄕校。 上亟命晦奉春祝下往, 告由還安。       
 예 조 판서 신회(申晦)가 청대하여 입시하니, 영의정 김치인의 입시를 명하였다. 전라 감사 원인손(元仁孫)의 장계를 읽으라 명하였는데, 전주성(全州城) 안에 불이 나서 2천 3백여 호가 불탔으며, 화염이 경기전(慶基殿)에 미치지는 않았으나 어용(御容)은 향교(鄕校)로 옮겨 봉안하였다고 하였다. 임금이 신회에게 명하여 급히 향축(香祝)을 받들고 가서 고유(告由)하고 다시 봉안하라 하였다.

 英祖 108卷, 43年(1767 丁亥 / 청 건륭(乾隆) 32年) 3月 28日(壬辰) 1번째기사
부교리 서호수를 전주 선유 어사로 삼아 전주의 화재를 입은 백성에게 선유하라 명하다           
○壬辰/上引見大臣備堂。 命副校理徐浩修爲全州宣諭御史, 宣諭全州被災民人, 仍命題給米二千三百三十四石, 貸錢一萬兩, 道臣所請也。
임 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부교리 서호수(徐浩修)를 전주 선유 어사(全州宣諭御史)로 삼아 전주의 화재를 입은 백성에게 선유하라 명하고, 인하여 쌀 2천 3백 34석을 제급하고 돈 1만 냥을 빌려 줄 것을 명하였는데, 도신(道臣)이 청한 때문이었다.

순조 5권, 3년(1803 계해 / 청 가경(嘉慶) 8년) 4월 9일(계유) 1번째기사
함경 감사 이익모가 민가에 불이 나 피해가 크다고 보고하여 진휼책을 논의하다
癸酉/次對。 咸鏡監司李翊模以: “今月初三日營下西門外民家失火, 城內外燒燼, 二千六百七十五戶, 人命燒死十五名, 營府公廨燒燼三十二所, 各穀燒燼一千九百八十石,” 馳啓, 上以西北火災之同在一兩日內, 大加驚惕, 召見大臣、備局堂上, 講究隱恤之策。左議政徐龍輔曰: “英廟朝丁亥年, 全州民家被燒爲二千三百餘戶, 公廨被燒亦多。 其時恤典, 靡不用極, 以船米二千三百餘石, 每戶各白給一石, 而又以結錢萬兩許貸, 身役結役, 一竝蕩減, 封進物膳, 亦皆停捧。 關北無結錢, 而其他援用此例恐宜。” 大王大妃曰: “北關, 龍興舊地, 所重自別, 被燒又倍多於關西, 朝家恤典, 當一依丁亥年例擧行。 而關西之被燒者, 雖云差少, 民情不在戶數之多寡, 亦當用一視之典矣。” 上敎曰: “纔送關西慰諭之行, 本道回祿之報踵聞, 而被災旣倍於關西, 人命之致傷, 又過十餘, 其爲驚心, 錦玉靡安。本道所重, 比他尤別, 豈可無拔例顧恤之方? 交濟久置散在穀中, 折米每戶各給一石, 燒死人, 原恤典外, 加給米一石, 當年條身役、新還蕩減, 雜役亦爲蠲除, 物膳則限今年停封。 材木, 令道臣從便覓給, 未暑前結構奠接, 俾無一夫失所之歎。校理洪奭周慰諭御史差下, 使之明朝星火下去, 慰諭以來。外此如有可施之事, 與道臣爛加商確, 條列狀聞。”
차대(次對)하였다.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익모(李翊模)가 치계(馳啓)하기를,
“이 달 초사흘 감영(監營) 아래 서문(西門) 밖 민가에서 실화하여 성 안팎의 민가 2천 6백 75호가 죄다 불타고, 불타 죽은 사람이 15명이며, 영부(營府)의 공해(公廨) 32군데가 죄다 불탔으며, 각종 곡식 1천 9백 80석이 죄다 불탔습니다.”
하자, 임금이 서북(西北)에서 화재(火災)가 똑같이 하루 이틀 사이에 있으므로서 크게 놀라서 두려워하며 대신과 비국 당상을 소견(召見)하여 진휼(賑恤)할 방책을 강구하게 하였다. 좌의정 서용보(徐龍輔)가 말하기를,
“영 묘조(英廟朝) 정해년에 전주(全州)에서 민가 2천 3백여 호가 불탔었는데, 공해도 불탄 것이 많았습니다. 그때 휼전(恤典)은 극진하게 하지 않음이 없어서 선미(船米) 2천 3백여 석을 가지고 호(戶)마다 각각 1석씩 백급(白給)하였고, 또 결전(結錢) 1만 냥을 대여해 주도록 허락하였으며, 신역(身役)·결역(結役)을 일체 탕감해 주고 봉진(封進)할 물선(物膳)도 또한 모두 봉납(捧納)을 정지했었습니다. 관북(關北)은 결전이 없지만, 그밖은 이 전례를 원용(援用)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순조 12권, 9년(1809 기사 / 청 가경(嘉慶) 14년) 2월 30일(경신) 1번째기사
함경 감사 조윤대가 영하 7리의 민가가 소실되었음을 장계하다
庚申/咸鏡監司曺允大, 以營下七里民家燒燼, 爲一千七百九十八戶, 人命爛死爲二名, 公廨三處亦被燒燼, 啓。 敎曰: “六、七年之間, 荐遭火災, 哀彼咸民, 何以聊生? 言念咸民, 不能成寐。” 仍命承旨朴宗薰, 慰諭使差下, 明朝下去。
함경 감사 조윤대(曹允大)가 영하(營下) 7리(里)의 민가(民家)가 불에 탄 것이 1천 7백 98호(戶)이고 불에 타서 죽은 인명(人命)이 2명이고 공해(公廨) 세 군데도 또한 불에 탔다고 장계(狀啓)하니, 하교하기를,
“6,7년 사이에 계속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불쌍한 저 함경도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하고, 이어 승지 박종훈(朴宗薰)을 위유사(慰諭使)에 차하(差下)하여 내일 아침에 내려가게 하라고 명하였다.

비교적 큰 화재의 기록은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比較的大きい火事の記録は次を参考してください.
http://blog.naver.com/marich77/40109846374


조선시대의 큰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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