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国宝・宝物が ¥”よれよれ¥”…キュジャンカク所長文化財管理台無し

[CBS 社会部金洙暎記者]

ソウル大学校キュジャンカクに所長されている文化財に対する官吏が台無しであることで現われた.

ソウル大学校キュジャンカクには古書など文化財 3万点が所長されている. ここには朝鮮王朝実録みたいな国宝 7,100点ぐらいと 般若波羅蜜多心経弱小 のような宝物 166粘度含まれている.

これら文化財に対する管理はどうなっているか?

去年文化財庁の点検結果国宝 2種と宝物 1種の場合保存状態が非常に不良だった.

国宝 2種は ¥”シブチルサチァンゴグムトングです 勧止 16¥”(国宝第148-(1)号)と ¥”宋朝表専寵類¥”(国宝 151-(1)号)だったし, 宝物 1種は ¥”デブルゾングヨレミルスインスズングヨウィゼボサルだけヘングスヌングオムギョング(圏2,5)¥”(宝物第761号)だ.

実体調査を担当した文化財庁金軽微学芸士は 古書(古書)はたいてい 2枚の紙を付けて 1枚の書棚を作るのに人々古書たちは本一杖一杖たちがすべて落ちていたし染みも残っていたと明らかにした.

こんな事が発生したことは古書なら当然処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いわゆる ¥”保存処理¥”が今までただ一回も実施されなかったからだ.

〓 予算が不足だ? 予算確保努力が不足だ!

事情がこのようなのにキュジャンカクは予算不足だけ咎めている.

キュジャンカク関係者は電池大きさの資料を保存処理することばかり 2500万‾3000万ウォンが必要となるとキュジャンカク情報資料管理課予算でキュジャンカクが持っている古図書(古図書)を修理するということは不合理説だと言った.

現行 文化財管理法は私立機関ではない国立機関に所長されている文化財の場合保存費用を文化財庁ではない所属政府部処が下ろすようになっている.

事実上該当機関に文化財保存をけだを預けるのだ. キュジャンカクの場合も 教育科学技術部 傘下国立ソウル大の付属機関だから文化財庁で予算を支援受けることができずにソウル大の予算に運営される.

今年ソウル大の予算は 5,700億ウォン. このなかにキュジャンカク予算は 3億 1,800万ウォンでこのなかに 4,100万ウォンが保存処理予算に策定された. 結局ソウル大は全体予算の 0.007%だけキュジャンカクの文化財管理に使っているわけだ.

結局法令改善など根本的な解法を講ずる前には今後とも保存処理が事実上不可能で, いくらでも追加的に毀損される文化財が出ることもできるという意味だ.

事情がこうであるにもキュジャンカクは文化財管理予算確保のための別途の努力をしていない.

去年文化財庁実体調査後こそキュジャンカクは草草と文化財庁に予算を申し込んだが反映さ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し関連法改訂など根本解法用意には手を放している.

どうしてその間は予算を確保するための努力をしアンアッヌかという質問にキュジャンカク関係者は現行法の上にキュジャンカクが予算を支援受ける資格にならアンアッダと言いながらも法令解釈と適用を疎かに一部分はあったと曖昧な返事だけ出した.

〓 管理はまともにできなかったがずっと管理はしたい?

一方ソウル大が推進中の ¥”ソウル大法人化法律案¥”が通過されればソウル大は国立機関で私立機関である法人に変わるから所長文化財を文化財庁などに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だ.

しかしキュジャンカクがギムサングフィ議員に提出した ¥”法人化以後対備策¥”によれば法人化以後所長文化財に対する所有権は国家に置くが管理権はキュジャンカクで行使するという意見を伝達した.

結局非現実的な現行法とソウル大側の安易な認識のため大事な文化遺産がソックオがである.
http://photo.media.daum.net/photogallery/society/societyothers/view.html?photoid=2831&newsid=20101122060324614&p=nocut


국보·보물이 "너덜너덜"…규장각 소장 문화재 관리 엉망

국보·보물이 "너덜너덜"…규장각 소장 문화재 관리 엉망

[CBS 사회부 김수영 기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돼 있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고서 등 문화재 3만 점이 소장돼 있다. 여기에는 조선왕조실록 같은 국보 7,100여점과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같은 보물 166점도 포함돼 있다.

이들 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지난해 문화재청의 점검 결과 국보 2종과 보물 1종의 경우 보존상태가 매우 불량했다.

국보 2종은 "십칠사찬고금통요 권지 16"(국보 제148-(1)호)과 "송조표전총류"(국보 151-(1)호)였고, 보물 1종은 "대불정여래밀수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권2,5)"(보물 제761호)이다.

실사를 담당한 문화재청 김경미 학예사는 "고서(古書)는 대개 2장의 종이를 붙여 1장의 책장을 만드는데 이들 고서들은 책 낱장들이 다 떨어져 있었고 얼룩도 남아있었다"고 밝혔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고서라면 당연히 처리해야할 이른바 "보존처리"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

사정이 이런대도 규장각은 예산부족만 탓하고 있다.

규장각 관계자는 "전지 크기의 자료를 보존처리하는데만 2500만~3000만원이 소요된다"며 "규장각 정보자료 관리과 예산으로 규장각이 갖고 있는 고도서(古圖書)를 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현행 문화재관리법은 사립기관이 아닌 국립기관에 소장돼 있는 문화재의 경우 보존비용을 문화재청이 아닌 소속 정부부처가 내려 보내도록 돼 있다.

사실상 해당기관에 문화재 보존을 일임하는 것이다. 규장각의 경우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서울대의 부속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서울대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올해 서울대의 예산은 5,700억 원. 이 가운데 규장각 예산은 3억 1,800만원이고 이 가운데 4,100만원이 보존처리 예산으로 책정됐다. 결국 서울대는 전체 예산의 0.007%만 규장각의 문화재 관리에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법령 개선 등 근본적인 해법을 강구하기 전에는 앞으로도 보존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훼손되는 문화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런데도 규장각은 문화재 관리 예산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벌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문화재청 실사 뒤에야 규장각은 부랴부랴 문화재청에 예산을 신청했지만 반영되지 못했고 관련법 개정 등 근본해법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

"왜 그동안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규장각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 규장각이 예산을 지원받을 자격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법령 해석과 적용을 소홀히 한 부분은 있었다"며 애매한 답변만 내놓았다.

◈ 관리는 제대로 못했지만 계속 관리는 하고 싶다?

한편 서울대가 추진중인 "서울대 법인화 법률안"이 통과되면 서울대는 국립기관에서 사립기관인 법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소장 문화재를 문화재청 등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규장각이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법인화 이후 대비책"에 따르면 "법인화 이후 소장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에 두되 관리권은 규장각에서 행사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결국 비현실적인 현행법과 서울대측의 안이한 인식 때문에 소중한 문화유산이 썩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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