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ラスク書簡が秘密文書という証拠

1. 週間(駐日), 在韓(駐韓) アメリカ大使館でもラスク書簡の存在が分からなかった.

1952年 9月 22事に発生した独島爆撃事件で韓日間がドックドガルドングが高まると, 1952年 10月 3日に週間アメリカ大使館の John M. Steeves

第一書記官(first secretary)が駐日大使 Robert Murphyを代わりに  “Koreans on Liancourt Rocks(リアングクルラックスの韓国人) “という 題目の書簡を米国務部に送るようになります. 在韓アメリカ大使館にも ダルドエン が文書には次のような内容が含まれています.

“が岩たちの歴史に対しては国務省で何番(回)確認したことがあってここではまた取り上げない.

あしかの良い 棲息地になったこの岩(独島)はひととき朝鮮王朝の一部だった. もちろんその岩は日本が帝国主義勢力を韓国まで確張した時期に韓国の他の領土とともに日本に併合された. ところで帝国統治過程で, 日本政府は公式的にこの領土を日本に帰属させて現の行政管轄の下においた. したがって日本が “済州島, 巨文島, 巨済島及びウルルングドルルポハムした韓国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 権限及び利益をあきらめる.”と規定した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第2条に同意した時, この条約の作成者はこの岩を日本があきらめた島々の中に挿入しなかった. このような理由で日本は自国の主権が やはりこの島に及んでいると推正する. かむ韓国はこのような推定に対して十分な理由を聞いて異意を申し立てている....”

週間アメリカ大使館では独島は韓国固有の領土で日本の編入で日本の領土になったことで確かに認識していたことを分かります.

そして日本は対日平和条約に日本があきらめなければならない領土に独島が含まれなかったという理由で独島領有権が日本にあることで

推正していると少ないです.


”が書簡に対して1 アメリカ国務省のカネス零(Kenneth T. Young) 東北アジア課長銀 “ラスク書簡”で独島は日本領土になったという

内容の返事を在韓そして週間米大使館に送ります. “


カネス零の返事に対して在韓アメリカ大使館の臨時代理せりふライトノ(Allan Ligtner)は 1952年 11月 5日にカネス本当にこれから次と

同じ内容が含まれた手紙を送ります.

  “(戦略) 独島(リアングクルラックス)の地位に関して 11月 14日付け貴下の書簡を送ってくださってすご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貴下が知らせてくださった情報は大使館では今まで分からない内容でした.

里は米国務省がこの問題に関して明白な 立場(入場)を取ったラスク書簡を韓国せりふこれから送ったという話を聞いた事がないです. (中略) 私たちは第2条 a項が修正さ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いたが, その決定が韓国の (独島に対する) 領土主張を否認することだったという事実が全然分からなかったです. もう私たちはそれが分かったし私たちが長い間 違った家庭下から活動して来たことを思う時情報を得たことを非常に嬉しく思います. (後略)”

対日平和条約が発效してから 1年 4ヶ月が経ったが韓国駐在アメリカ大使館職員がラスク書簡に対して分からなかったというのだ.


2. ラスク書簡に対して日本も分からなかった.

次は 1953年 7月 22日に米国務省東北亜科職員ボメスト(.Burmaster)が東北アジア課長代理ロバートメッククルロキン(Robert McClukin)に

送った “韓日間のリアングクルラックス論争に対する望ましい解決策(Possible Methods of Resolving Liancourt Rocks Dispute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という文書の内容です.


“(戦略) 誰がリアングクルラックス(日本では竹島, 韓国では独島で知られている)に対する主権を持つのかは問題に対しては , 1951年 8月 10日に韓国せりふこれから送った通牒にある合衆国の立場を思い起すのが有益だ. (中略)

が立場(入場) (独島が 日本領土というアメリカの立場)は今まで一番(回)も日本政府に正式で 伝達したことがないのに が紛争が仲介, 調整, 仲裁裁判,  または司法的裁判に回附されれば明かされるでしょう. (後略)”


アメリカは日本を支持するという “ラスク書簡”を条約締結者である日本に知らせなかったというのです.


3. ラスク書簡は連合国たちにも伝達しなかった.

1954年 8月にバンフリット(Van Fleet)せりふがアイゼンハウアー大統領に送った “バンフリットせりふ帰国報告で”2には次のような内容があります.

4. 独島の所有権独島(リアングクル, 竹島とも呼ばれる.)と言う日本海に位していておおよそ韓国と本州中間にある. (東京 131.8度, 北緯 36.2度) この島は実は不毛の, 住人がいない岩たちの集合体であるだけだ. 日本との平和条約下書きが作成された時, 大韓民国は独島領有権を主張したが合衆国はその島が日本の主権の下に残るという結論を下したしその島は日本が平和条約賞あきらめた島々の中に含まれなかった.

が島に対する合衆国の立場は大韓民国に 秘密裡に通報されたが, 我々の立場(入場)はまだ公表されたところがない. 合衆国はこの島を日本の領土だと思うが (両国簡儀)論争を邪魔する恐れがある. この論争を国際司法裁判所で回付するのが望ましいという我々の立場(入場)を非公式的に大韓民国に伝達した事がある.

日本の独島領有権を支持するアメリカの立場は公開された事がないすなわち, 連合国にも知られなかったし韓国にだけ秘密裡に伝達したという

のです. 公開されなかったアメリカの見解が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最終案にどんなに反映され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か?


역사를 교육받지 못하는..

러스크 서한이 비밀문서라는 증거 

 

1. 주일(駐日), 주한(駐韓) 미국대사관에서도 러스크 서한의 존재를 몰랐다.



 1952년 9월 22일에 발생한 독도폭격사건으로 한일간이 독도갈등이 고조되자, 1952년 10월 3일에 주일 미국대사관의 John M. Steeves  

제일서기관(first secretary)이 주일대사 Robert Murphy를 대신해서  "Koreans on Liancourt Rocks(리앙쿠르 락스의 한국인) "라는 제목의 서한을 미국무부에 보내게 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도 달된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바위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국무성에서 몇 번 확인한 적이 있어서 여기서는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 

강치의 좋은  서식지가 된 이 바위(독도)는 한때 조선 왕조의 일부였다물론 그 바위는 일본이 제국주의 세력을 한국까지확장했던 시기에 한국의 다른 영토와 함께 일본에 병합되었다. 그런데 제국 통치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영토를 일본에 귀속시켜 현의 행정 관할 하에 놓았다. 따라서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거제도 및 울릉도를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이익을 포기한다."고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에 동의했을 때, 이 조약의 작성자는 이 바위를 일본이 포기한 섬들 속에 삽입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자국의 주권이  역시 이 섬에 미치고 있다고 추정한다. 물른 한국은 이러한 추정에 대해 충분한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주일 미국대사관에서는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의 편입으로 일본땅이 된 것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서한에 대해1 미국 국무성의 케네스 영(Kenneth T. Young) 동북아과장 은 "러스크 서한"으로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내용의 답장을 주한 그리고 주일 미대사관에 보냅니다. "


케네스 영의 답장에 대해 주한 미국대사관의 임시 대리 대사 라이트너(Allan Ligtner)는 1952년 11월 5일에 케네스 영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냅니다.

 

 

 

  "(전략) 독도(리앙쿠르 락스)의 지위에 관해 11월 14일자 귀하의 서한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귀하가 알려주신 정보는 대사관에서는 지금까지 알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리는 미국무성이 이 문제에 관해 명백한  입장을 취한 러스크 서한을 한국대사 앞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중략) 우리는 제2조 a항이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결정이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토 주장을 부인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았고 우리가 오랫동안 틀린 가정 하에서 활동해 온 것을 생각할 때 정보를 얻은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후략)" 

 

 

 대일평화조약이 발효된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한국주재 미국대사관 직원이 러스크서한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2. 러스크서한에 대해서 일본도 몰랐다.

다음은 1953년 7월 22일에 미 국무성 동북아과 직원 버매스터(ㅣ.Burmaster)가 동북아과장 대리 로버트 맥클러킨(Robert McClukin)에게

보낸 "한일 간의 리앙쿠르 락스 논쟁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책(Possible Methods of Resolving Liancourt Rocks Dispute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이라는 문서의 내용입니다.


 "(전략) 누가 리앙쿠르 락스(일본에서는 다케시마, 한국에서는 독도로 알려져 있다)에 대한 주권을 갖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 1951년 8월 10일에 한국대사 앞으로 보내진 통첩에 있는 합중국의 입장을 상기시키는 것이 유익하다. (중략) 

이 입장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미국의 입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일본 정부에게 정식으로  전달된 적이 없는데 이 분쟁이 중개, 조정, 중재재판,  또는 사법적 재판에 회부되면 밝혀질 것이다. (후략)"

 

 


미국은 일본을 지지한다는 "러스크 서한"을 조약체결자인 일본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3. 러스크 서한은 연합국들에게도 전달되지 않았다.



1954년 8월에 밴 플리트(Van Fleet)대사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밴 플리트 대사 귀국보고서"2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4. 독도의 소유권 독도(리앙쿠르, 다케시마라고도 불린다.)는 일본해에 위치해 있고 대략 한국과 혼슈 중간에 있다. (동경 131.8도, 북위 36.2도) 이 섬은 사실 불모의, 거주자가 없는 바위들의 집합체일 뿐이다. 일본과의 평화조약 초안이 작성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합중국은 그 섬이 일본의 주권 하에 남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섬은 일본이 평화조약 상 포기한 섬들 중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섬에 대한 합중국의 입장은 대한민국에  비밀리에 통보되었지만, 우리의 입장은 아직 공표된 바가 없다. 합중국은 이 섬을 일본의 영토로 생각하지만 (두 나라 간의)논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이 논쟁을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의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 전달된 바 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지지하는 미국의 입장은 공개된 적이 없다 즉, 연합국에도 알려지지 않았고 한국에게만 비밀리에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개되지도 않은 미국의 견해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최종안에 어떻게 반영될 수 가 있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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番号 タイトル ライター 参照 推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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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成中1 (1) nnemon2 10-31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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秩父(歴史のある都市)(おまけ) nnemon2 10-29 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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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藤 若冲(ito jyakuchu) nnemon2 10-21 3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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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の道北 (2) nippon1 10-17 5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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