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1902年大韓帝国が独島の日本人漁夫たちに税金を賦課する行政規則資料が発見された

1902年大韓帝国 内府の 節目(行政詳細規則)皆 10方へなっている

が 節目に内閣 総理大臣 尹容善の印章が撮れている

が 節目には鬱陵島に居住する日本人が独島で取ったあしかを輸出しようとすれば 節目の規則に従って

輸出税を納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条項がある

1900年鬱陵島独島治安行政事態を記録した行動指針書

1902年 内府が作成した 鬱島郡 節目

皆 10個条項の 節目で 海菜税は 10%の税金をおさめて出入りする貨物に対しては品物値段によって 1%をおさめて

経費に加えるようにするという規定だ 

海菜税は全羅道人々のわかめに賦課する税金なのに

出入りする貨物は主に日本人の輸出貨物に賦課する税金で海産物には 全鰒 天草イカあしかなどが含まれている

当時日本人が独島で取ったあしかを輸出しようとすれば 内府が作成した 鬱島郡(鬱陵島) 節目によって輸出税を納め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し

独島漁撈に対する税金を 鬱図郡(鬱陵島)に納め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1901年鬱陵島に泊まった日本人は漁撈期には約 550人位だったし四季居住した日本人は 150人位だった

1904年 1905年釜山駐在日本領事館が日本外務省に 報告一資料には

あしかイカ天草などの輸出量が記録されている

1904年にはあしか皮 800管油 20二が輸出されたし

1905年にはあしか皮 1.275管油 411二が輸出された

鬱島 島監と日本人商人が作成した 約條文

釜山にある日本領事館が日本外務省にあげた 報告書

日本人業者たちが 鬱島郡に輸出税を払うという 約條文  .  鬱島 島監が日本人に領収証を書いてくれたという記録がある

輸出税 件

日本人が輸出税で輸出額の 100分の 2を豆で 島監に納めたという記録がある 

(1900年釜山駐在日本領事館が日本外務省にあげた 報告書)

1890年代鬱陵島を出入りした日本人たちは鬱陵島で伐木と交易は不法なので

木材に対して伐木料または罰金形態で , また貨物に対しては仲介手数料名目で納税を  自願しながら

権利を主張した

こんな慣行に対して日本外務省は輸出税という名目を付けて日本人の鬱陵島居住圏を利用した

日本人たちが輸出貨物に対して 100分の 2税を納めたが

1902年鬱陵島 節目では 100分の 1に引下された

元々鬱陵島のように  非開港場では交易が不法だ

だから 100分の 2税に対して海関管理と大韓帝国管理は関税で認めないで非公式的に見逃していた

1905年鬱陵島輸出統計は 1904年 1905年あしか輸出高が書かれている

鬱陵島で日本に輸出したあしかは独島のあしかだ

当時 20世紀初めあしかは独島でばかりつかまる動物だった

したがって独島あしかは輸出税の納付対象だったので日本人は独島あしかに対する税金を 鬱島郡(鬱陵島)に納税するように

になっていた

すなわち当時日本は独島を鬱陵島に属した島と認めていたということだ

したがって 1905年以前に独島は 無主地ではなく韓国領土だった 


대한제국 독도 실효 지배하다

 

1902년 대한제국이 독도의 일본인 어부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행정 규칙 자료가 발견되었다

1902년 대한제국 內府의 節目(행정 세부 규칙)모두 10쪽으로 되어 있다

이 節目에 내각 總理大臣 尹容善의 인장이 찍혀 있다

 

이 節目에는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독도에서  잡은 강치를 수출하려면 節目의 규칙에 따라

수출세를 납부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

1900년 울릉도 독도 치안 행정 사태를 기록한 행동 지침서

 

1902년 內府가 작성한 鬱島郡 節目 

 

모두 10개 조항의 節目에서 海菜稅는 10%의 세금을 거두고 출입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물건 값에 따라 1%를 거두어

經費에 보태도록 한다 라는 규정이다  

海菜稅는 전라도 사람들의 미역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출입하는 화물은 주로 일본인의 수출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해산물에는 全鰒 우뭇가사리 오징어 강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일본인이 독도에서 잡은 강치를 수출하려면 內府가 작성한 鬱島郡(울릉도) 節目에 따라 수출세를  납부해야 했고

독도 어로에 대한 세금을 鬱圖郡(울릉도)에 납부해야 하였다

1901년 울릉도에 머물던 일본인은 어로기에는 약 550명 정도였고 사계절 거주했던 일본인은 150명 정도였다

 

1904년 1905년 부산 주재 일본 영사관이 일본  외무성에 報告한 자료에는

강치 오징어 우뭇가사리 등의 수출량이 기록되어 있다

1904년에는 강치 가죽 800관 기름 20두가 수출되었고

1905년에는 강치 가죽 1.275관 기름 411두가 수출되었다

 

 鬱島 島監과 일본인 상인이 작성한 約條文

 

 

부산에 있는 일본 영사관이 일본 외무성에 올린 報告書

일본인 업자들이 鬱島郡에  수출세를 내겠다는 約條文  .  鬱島 島監이 일본인에게 영수증을 써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수출세 件

일본인이  수출세로 수출액의 100분의 2를 콩으로 島監에게 납부했다 라는 기록이 있다  

(1900년 부산 주재  일본 영사관이 일본 외무성에 올린 報告書) 

 

1890년대 울릉도를 드나들던 일본인들은 울릉도에서 벌목과 교역은 불법이므로

목재에 대해 벌목료 또는  벌금 형태로 , 또 화물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납세를  自願하면서

권리를 주장했다

이런 관행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수출세라는 명목을 붙여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권을 이용하였다

 

일본인들이 수출 화물에 대해 100분의 2稅를 납부했는데

1902년 울릉도 節目에서는 100분의 1로 인하되었다

 

원래 울릉도 처럼  非개항장에서는 교역이  불법이다

그러므로 100분의 2稅에 대해  해관 관리와 대한제국 관리는 관세로 인정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묵인하고 있었다

1905년 울릉도 수출 통계는 1904년 1905년 강치 수출고가 적혀있다

울릉도에서 일본으로 수출한 강치는 독도의 강치다

 

당시 20세기초 강치는 독도에서만 잡히는 동물이었다

따라서 독도 강치는 수출세의 납부 대상이었으므로 일본인은 독도 강치에 대한 세금을 鬱島郡(울릉도)에 납세하도록

되어 있었다

 

즉 당시 일본은 독도를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1905년 이전에 독도는 無主地가 아니라 한국 영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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