ミリタリー

在日韓国人の金田氏が指摘「捏造資料で日本に賠償を要求する韓国司法」三菱判決の裏側

個人請求権を認めたムン・ジェイン大統領発言に日本が抗議「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済み」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7/08/19/2017081900352.html
朝鮮日報 2017.8.19


 植民地時代の徴用者の個人請求権を認め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発言が、韓日間に新たな論争を呼びそうな気配だ。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17日の記者会見で「両国間に合意があっても、強制徴用者個人が三菱などをはじめとする企業に対して有する民事的権利はそのまま残っているというのが、韓国憲法裁判所や大法院(最高裁に相当)の判例。韓国政府は、そういう立場で過去史問題に臨んでいる」と語った。

 65年の国交正常化当時に結ばれた請求権協定は、「日本は韓国に無償援助3億ドルと長期低利借款2億ドルを提供」し、「韓国政府は両国および国民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を確認」するという内容を含んでいる。

 しかし80年代後半から、協定の締結当時は知られていなかった従軍慰安婦問題が持ち上がり、政府間合意で個人の請求権を消滅させることができるのかという問題提起が相次いだ。ここで韓国の憲裁は2011年、「韓国政府が慰安婦・原爆被爆者らの賠償問題をめぐる韓日間の紛争を解決しないのは違憲行為」という決定を下した。12年5月には大法院が、三菱重工業・新日鉄を相手取って韓国人徴用被害者および遺族などおよそ10人が起こ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で「韓日請求権協定があったからといって、故人の損害賠償請求権まで消滅したとみなすことはできない」と判示した。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この二つのケースに言及したのだ。

 韓国の歴代政権は、司法府の独立的判断とは別に、行政府レベルでは「基本条約および請求権協定は尊重する」という立場を取ってきた。国際的合意を破棄することへの負担があったからだ。日本政府は、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発言がこうした行政府の立場の変更を意味するのかどうかについて神経をとがらせている。個人請求権を主張し、日本企業を相手取って起こされた訴訟がおよそ10件、韓国の裁判所で係争中になっていることも日本を刺激している要因だ。 (抜粋)




 先日、三菱重工に対する地裁判決が無効な理由を書きましたが、それに対して追加をしたいと思います。

 実は、南朝鮮では、外交通商部が発表した公式見解について知らない人が多いのは確かです。ところが、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もちろん、裁判官はこの公式見解を知らないはずがないのですね。公式見解では個人の損害賠償請求権が消滅していることを伝えていますが、実は、外交部はこの判決に際し、意見書を提出していました。内容は「個人の請求権はない」というもの。それなのに、国の意向を無視して、他の何かの意向を受けて、こんな判決を出したのです。

 本題に入るその前に、この大法院の判決文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最高裁2012年5 24.宣告2009多22549判決) LINK から面白い部分を抜粋しましょう。


원고 등은 각자의 작업장에서 월 2회의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철판을 자르거나 동관을 구부리는 일, 배관일 등에 종사하였고, 하루 작업을 마치면 구 미쓰비시가 마련한 숙소로 돌아가 숙식을 해결하였는데, 식사의 양이나 질은 현저히 부실하였고, 숙소도 다다미 12개 정도의 좁은 방에서 10~12명의 피징용자들이 함께 생활하였다. 또한 숙소 주변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근무시간은 물론 휴일에도 헌병, 경찰 등에 의한 감시가 삼엄하여 자유가 거의 없었으며, 한반도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의 서신 교환도 사전검열에 의하여 그 내용이 제한되었다. 구 미쓰비시로부터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28일에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으로 지급되는 돈은 일본 화폐로 망인은 월 20엔 정도, 원고 2는 월 23~24엔 정도, 원고 3은 월 35엔 정도, 원고 4는 월 30엔 정도이었다.

 原告等は各自の割り当てられた仕事において月2回の休日を除いては、毎日、朝8時から夕方6時まで鉄板を切ったり銅管を曲げたり、配管の等に従事しており、一日の作業が終了したら三菱が用意した宿泊施設に戻り寝食を得ていたが、食事の量や質は著しく不良であり、部屋も12畳程度の狭い部屋で10〜12人の被徴用者が共にに生活していた。また、宿泊施設周辺には鉄条網が張られており勤務時間はもちろん、休日にも憲兵、警察などによる監視が厳しく、自由がほとんどない状態であり、朝鮮半島に残してきた家族との対面も事前検閲によってその内容が制限された。旧三菱から前月21日から当月20日までの出勤日数を基準にして当月28日に給料を受けていたが、給料として支給されるお金は日本の通貨で月20円程度、原告2は月23〜24円程度、原告3は月に35円程度、原告4は月30円程​​度であった。




 実は、この賃金、大ウソです。それと言うのも、当時、彼らが受け取っていた給与明細が残されているからですね。釜山にある、「日帝強制動員歴史館」という所に綺麗に展示までしてくれています。


釜山の日帝強制動員歴史館に展示されている当時の朝鮮人徴用者の給与明細。



 この明細を見ると17円も貯金していたりしています。当時の賃金調査は既に日本側も終えていて、日本側は朝鮮人との賃金格差は付けないようにすべき、という通達も出しているくらい、朝鮮人を平等に扱っていることが判明しています。

 また、『半島人(朝鮮人)労務者に関する調査報告』(日本鉱山協会発刊)を見てみると、昭和20年1月〜7月の炭鉱夫の賃金は日給で平均4.82円(赤池炭鉱)であり、週に一度は休みがあり、また、半日の勤務日もあったと記録されている。つまり、彼らの給与に関してはこれらの具体的な証拠は提示されておらず、元徴用者の嘘の証言でのみで、それを認定しているのですね。

 南朝鮮司法は、韓国併合自体を違法であると認定しており、日本の総動員法など日本国内では適法であっても、違法に強占されていた朝鮮半島においては、この総動員法による徴用もまた違法行為である故に、国際司法の通例による他国の判決の準用はできない、というのが彼らの主張。

 要するに、この判決の要旨は全てが嘘や通常の思考とはかけ離れたもので塗り固められたものであり、そこに、ムン・ジェイン大統領という従北者が南朝鮮の王となったことから、弾劾して葬り去った人物の時代に出された意見書を握り潰した、というのがこの判決の裏側だったのです。歴代政権との訣別、それがムン・ジェイン大統領政権の基本姿勢なのでしょうね。


 


재일의 카네다씨 「날조 자료로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 사법」미츠비시 판결의 뒤편

재일 한국인의 카네다씨가 지적 「날조 자료로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 사법」미츠비시 판결의 뒤편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문·제인 대통령 발언에 일본이 항의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완료」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7/08/19/2017081900352.html
조선일보 2017.8.19


 식민지 시대의 징용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의 발언이, 한일간에 새로운 논쟁을 부를 것 같은 기색이다.문·제인 대통령은 17일의 기자 회견에서 「양국간에 합의가 있어도, 강제 징용자 개인이 미츠비시등을 시작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한국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의 판례.한국 정부는, 그러한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65년의 국교 정상화 당시에 연결된 청구권 협정은, 「일본은 한국에 무상 원조 3억 달러와 장기 저리 차관 2억 달러를 제공」해, 「한국 정부는 양국 및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협정의 체결 당시는 알려지지 않았던 종군위안부 문제가 부상해, 정부간합의로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여기서 한국의 헌재는 2011년, 「한국 정부가 위안부·원폭 피폭자등의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분쟁을 해결하지 않는 것은 위헌 행위」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12년 5월에는 대법원이, 미츠비시중공업·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해 한국인 징용 피해자 및 유족 등 대략 10명이 일으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었다고, 고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간주할 수 없다」라고 판단 나타내 보였다.문·제인 대통령은, 이 두 개의 케이스에 언급했던 것이다.

 한국의 역대 정권은,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과는 별도로, 행정부 레벨에서는 「기본 조약 및 청구권 협정은 존중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국제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에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일본 정부는, 문·제인 대통령의 발언이 이러한 행정부의 입장의 변경을 의미하는지 어떤지에 임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개인 청구권을 주장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 일으켜진 소송이 대략 10건, 한국의 재판소에서 계쟁중이 되어 있는 일도 일본을 자극하고 있는 요인이다. (발췌)




 요전날, 미츠비시중공에 대한 지방 법원 판결이 무효인 이유를 썼습니다만, 그에 대한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실은, 남조선에서는, 외교 통상부가 발표한 공식 견해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은 확실합니다.그런데 , 문·제인 대통령은 물론, 재판관은 이 공식 견해를 모를 리가 없군요.공식 견해에서는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고 있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외교부는 이 판결에 즈음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었습니다.내용은 「개인의 청구권은 없다」라고 하는 것.그런데도, 나라의 의향을 무시하고, 다른 무엇인가의 의향을 받고, 이런 판결을 냈습니다.

 주제에 들어가는 그 전에, 이 대법원의 판결문 "??? 2012. 5. 24. ?? 2009?22549 ??" (최고재판소 2012년 5 24.선고 2009다 22549 판결) LINK 로부터 재미있는 부분을 발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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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등은 각자가 할당할 수 있었던 일에 대해 월 2회의 휴일을 제외해서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철판을 자르거나 구리관을 굽히거나 배관의 등에 종사하고 있어, 하루의 작업이 종료하면 미츠비시가 준비한 숙박시설로 돌아와 침식을 얻고 있었지만, 식사의 양이나 질은 현저하게 불량이며, 방도 12 다다미 정도의 좁은 방에서 10~12명의 피징용자가 모두에 생활하고 있었다.또, 숙박시설 주변에는 철조망이 쳐지고 있어 근무시간은 물론, 휴일에도 헌병, 경찰등에 의한 감시가 어렵고, 자유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한반도에 남겨 온 가족과의 대면도 사전 검열에 의해서 그 내용이 제한되었다.구미츠비시로부터 지난 달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출근 날짜를 기준으로 해 당월 28일에 급료를 받고 있었지만, 급료로 해서 지급되는 돈은 일본의 통화로 월 20엔 정도, 원고 2는 월 23~24엔 정도, 원고 3은 한달에 35엔 정도, 원고 4는 월 30엔 정도였다.




 실은, 이 임금, 대거짓말입니다.그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당시 , 그들이 받고 있던 급여 명세가 남아 있기 때문이군요.부산에 있는, 「일제 강제 동원 역사관」이라고 하는 곳에 깨끗이 전시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부산의 일제 강제 동원 역사관에 전시되고 있는 당시의 한국인 징용자의 급여 명세.



 이 명세를 보면 17엔이나 저금하고 있거나 하고 있습니다.당시의 임금 조사는 이미 일본측도 끝내고 있고, 일본측은 한국인과의 임금 격차는 붙이지 않게 해야 할 , 이라고 하는 통지도 내고 있을 정도로, 한국인을 평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 판명되어 있습니다.

 또,「반도인(한국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보고」(일본 광산 협회 발간)을 보면, 쇼와 20년 1월~7월의 탄광남편의 임금은 일급으로 평균 4.82엔(아카이케 탄광)이며, 주에 한 번은 휴일이 있어, 또, 반나절의 근무일도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다.즉, 그들의 급여에 관해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 원징용자의 거짓말의 증언에서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군요.

 남조선사법은, 한국 병합 자체를 위법이다고 인정하고 있어, 일본의 총동원법 등 일본내에서는 적법해도, 위법으로 강점 되고 있던 한반도에 있어서는, 이 총동원법에 따르는 징용도 또 위법행위인 고로, 국제 사법의 통례에 의한 타국의 판결의 준용은 할 수 없다는, 그들의 주장.

 요컨데, 이 판결의 요지는 모두가 거짓말이나 통상의 사고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발라 굳힐 수 있던 것이어, 거기에, 문·제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종북자가 남조선의 왕이 된 것으로부터, 탄핵 해 매장해 떠난 인물의 시대에 나온 의견서를 잡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뒤편이었습니다.역대 정권과의 결별, 그것이 문·제인 대통령 정권의 기본 자세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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