ミリタリー

これは、日本人向けのスレです。

韓国人の誹謗中傷の類いは、無視で。

 

 

日本国憲法 第9条

一、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し、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二、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国の交戦権は、これを認めない。

 

 

この条文において、自衛隊の存在が認められる理由は、第一項の『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と第二項の『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にある。そもそも、この部分については、原案の段階では条文に含まれていなかった。しかし、それでは自衛権まで否定されてしまうという事で、最終段階で加えられ、個別的自衛権という形で自衛権が肯定され、自衛隊が組織されるに至った。

 

さらに、自衛権を肯定する条文として、憲法第12条はある。

ここには、極端に言えば、日本国民に対して、

『侵略者に対しては命をかけて戦え』という事が書いてある。 

 

 

日本国憲法 第12条 

この憲法が国民に保障する自由及び権利は、国民の不断の努力によつて、これを保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この条文に関しては、憲法の第三章 国民の権利及び義務に書いてあるため、防衛とは何の関係もないと勘違いしている人も多い。しかし、自由及び権利を保持する事の概念については、憲法第97条に明記してある。

 

 

日本国憲法 第97条

この憲法が日本国民に保障する基本的人権は、人類の多年にわたる自由獲得の努力の成果であつて、これらの権利は、過去幾多の試錬に堪へ、現在及び将来の国民に対し、侵すことのできない永久の権利として信託されたものである。

 

 

この条文は、アメリカのホイットニー准将によって作られた条文として有名である。それも前提に考えてほしい。

『人類の多年にわたる努力の成果』『過去幾多の試練』とは、当然、迫害・弾圧などの国内的な事情のみならず、歴史的に見て他国からの侵略も、それに該当する事を示している。 

つまり、これらの条文も自衛権の肯定になるわけである。

 

 

仮に第9条が個別的自衛権まで否定し、自衛隊を否定したら、

日本国憲法は、第12条によって、『無防備で命をかけて戦え』という事になってしまう。 

 

しかし、誤字脱字、文言の不足、文法的な問題、重複する条文の数々によって、

矛盾を抱えるような多様な解釈が出来るようになっているのも事実である。

これらの矛盾を解消するためにも、憲法改正は、加憲などという中途半端な形ではなく、

完全に改正された方が良いと考えられる。

 

ただ、政治的事情を見ると、まずは妥協して加憲という中途半端な形を受け入れ、

第96条の改正に重点を置き、3分の2の改憲勢力を確保して、

改憲の実績を作ってから、最終目的の完全な改正を目指すのが現実的だろう。

 

 


헌법 제9조의 모순

이것은, 일본인 전용의 스레입니다.

한국인의 비방 중상의 종류는, 무시로.

일본국 헌법 제9조

1,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해,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것을 방폐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그 외의 전력은, 이것을 보관 유지하지 않는다.나라의 교전권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조문에 대하고, 자위대의 존재가 인정되는 이유는, 제1항의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과 제2항의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에 있다.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의 단계에서는 조문에 포함되지 않았었다.그러나, 그러면 자위권까지 부정되어 버린다고 하는 일로, 최종 단계에서 더해져 개별적 자위권이라고 하는 형태로 자위권이 긍정되어 자위대가 조직 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자위권을 긍정하는 조문으로서 헌법 제 12조는 있다.

여기에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일본국민에 대해서,

「침략자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써 있다.

일본국 헌법 제 12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연줄, 이것을 보관 유지해야 한다.

단지, 이 조문에 관해서는, 헌법의 제3장 국민의권리 및 의무에 써 있다 모아 두어 방위란 아무 관계도 없으면 착각 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그러나, 자유 및 권리를 보관 유지하는 일의 개념에 대해서는, 헌법 제 97조에 명기되어 있다.

일본국 헌법 제 97조

이 헌법이 일본국민에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인류의 다년에 걸치는 자유 획득의 노력의 성과로 연줄, 이러한 권리는, 과거 무수한 시련에 감에,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해,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신탁 된 것이다.

이 조문은, 미국의 휘트니 준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문으로서 유명하다.그것도 전제에 생각하면 좋겠다.

「인류의 다년에 걸치는 노력의 성과」 「과거 무수한 시련」이란, 당연, 박해·탄압등의 국내적인 사정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고 타국으로부터의 침략도, 거기에 해당하는 일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이러한 조문도 자위권의 긍정이 되는 것으로 있다.

만일 제9조가 개별적 자위권까지 부정해, 자위대를 부정하면,

일본국 헌법은, 제12조에 의해서,「무방비로 목숨을 걸어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오자 탈자, 문언의 부족, 문법적인 문제, 중복 하는 조문의 여러 가지에 의해서,

모순을 안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헌법개정은, 가헌등이라고 하는 어중간한 형태가 아니고,

완전하게 개정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단지, 정치적 사정을 보면, 우선은 타협해 가헌이라고 하는 어중간한 형태를 받아 들여

제96조의 개정에 중점을 두어, 3분의 2의 개헌 세력을 확보하고,

개헌의 실적을 만들고 나서, 최종 목적의 완전한 개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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