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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課後講師・配達業社メッセンジャー・カルチャーセンター講師・プラットホーム労動者…

労動者でもない個人事業者でもない新しい類型の勤労者たち

特殊雇用職で分類だめで ‘差別’… のような事しても契約よって地位変わって

        ゲティイミジベンク       
     

     

社会が多変化して技術発達で新しい労動形態が拡散しながら労動者でもなくて, 個人事業者でもない新しい類型の特殊形態勤労従事(特高労動者)が 55万名余に至ることに初めて把握された. 保険設計士や学習の場教師みたいな伝統的意味の特高労動者は産業災害保険でも適用受けるが主に放課後講師やカルチャーセンター講師, プラットホーム労動者(デジタルプラットホームを通じて件当たり補修を受ける食べ物配達, クイックサービスなどの従事者) など ‘新(新) 特高労動者’はこれさえ除かれて保護が至急なことと見える.

24日雇用労動部と韓国労動研究員が共同調査した ‘特殊形態勤労従事者の規模推定’ 報告書によると, 既存の特高労動者より従属性が弱いが 1人自営業者やフリーランサーに見にくい神さま特高労動者は 55万335人だ. 既存に学界では △店鋪がなし △補修を主に会社が決め △業務指示を一部でも受ける △出・退勤時間が一部でも決まっているなど 4種条件を満足すると特高労動者で見た. しかし神さま特高労動者はこの中 1種以上あたらないとしても, 労動者と個人事業者に皆当たらないと見なされる類型だ. アイエルオー(ILO)はこれらを ‘ハイブリッド類型’と称する.

ゾングフングズン韓国労動研究員敷衍球威院は一番代表的な神さま特高労動者で放課後講師を指目した. 願う所で願う講義ができるという点から ‘1人自営業者(フリーランサー)’のように見えるものの実際はそうではない.

5年目小学校で放課後講師でコンピューター科目を教える林牙営(30台・仮名)さんの事例を見よう. 林さんは毎年 12月なら各学校を捜し回って面接を見なければならない. 放課後講師はたいてい 1年単位で授業契約が成り立つからだ. 林さんがいただく講師料はお子さんを任せる学父兄たちが支払うが, 講義契約は学校とする. 最近になっては学校が専門講師委託業社に放課後授業を委託運営して学校ではない業社と契約を結ぶ場合がもっと多い. 林さんは現在総 4個授業を進行するのに 1個は学校と直接契約, 3個は委託契約をした. 林さんは “学校立場(入場)では放課後学校授業自体が正規授業ではない余計な仕事なので行政便宜を名分で委託業社を使う場合がますます増えている”と言った.

講義契約形態は違っても放課後講師に対する業務指示は学校が直・間接的にする. 学校と直接契約した場合は各学校の放課後担当部長教師が主に社会関係網サービス(SNS) 団体チャットルームを通じてしかし, 委託業社と契約した場合は委託業社の室長やコーディネートが学校側の指示(時間割り修正・授業だろうか作成など)を伝達して授業過程に関与する式だ.

林さんのように委託業社を通じて働き口を得た放課後講師は学校で働くが, 学校から直接的な業務指示を受けなくて(‘業務指示を一部でも受ける’に当たらない) 伝統的な特高労動者に見ることはあい昧だ. それでも自営業者で見るにも困る. 本当に敷衍球威院は “神さま特高労動者はまったく同じな職業を持っていても契約関係によってどんな場合は従属性が強かったりして, どんな場合は労動者が裁量権をもうちょっと持っていたりする”と “境目上にあるから労動界は特高労動者, 経営係はフリーランサーと主張する可能性が高い”と説明した.

特高労動者の主要職業群-朴救援記者       
     

     

問題は神さま特高労動者たちの勤労与件が既存特高労動者に比べても劣悪だという点だ. 金キョンヒ放課後講師労組委員長は “政府が学習の場教師や保険設計士は雇用保険加入を義務化するとか使用株が国民年金の半分を負担するように制度を改善すると言ったが, 似ている境遇の放課後講師は除かれている”と言った. これに対して庭園号雇用部雇用保険企画課長は “現在雇用保険加入は 1次的に産業災害補償保険法相(第125条) 特高労動者に分類された対象(保険設計士, ゴルフ場キャデー, 学習の場教師, レミコン運転手など 9個職種)から適用する方案を推進している”と説明した.

特高労動者範疇中でも雇用形態が多様で普遍的保護根拠を制度化しにくければ現実的代案用意が必要だという知的だ. 情敷衍球威院は “伝統的な特高労動者は労動圏保護必要性に共感台があるが神さま特高労動者はどの位保護するか論議さえならない状況”と言いながら “たとえば神さま特高労動者は雇い主が不明で雇用保険加入が難しければ産業災害保険加入から許容してくれるなど保護範囲を差等化して広げ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た.

金至賢記者


55만명 新특수고용 노동자, 산재 혜택조차 못받아 여건 최악

 

방과후 강사ㆍ배달업체 배달원ㆍ문화센터 강사ㆍ플랫폼 노동자…

노동자도 아닌 개인사업자도 아닌 새로운 유형의 근로자들

특수고용직으로 분류 안돼 ‘차별’… 같은 일 해도 계약 따라 지위 갈려

게티이미지뱅크

사회가 다변화하고 기술 발달로 새로운 노동 형태가 확산되면서 노동자도 아니고, 개인 사업자도 아닌 새로운 유형의 특수형태근로종사(특고 노동자)가 55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처음으로 파악됐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같은 전통적 의미의 특고 노동자는 산재보험이라도 적용 받지만 주로 방과 후 강사나 문화센터 강사, 플랫폼 노동자(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건당 보수를 받는 음식배달, 퀵서비스 등의 종사자) 등 ‘신(新) 특고 노동자’는 이마저도 제외돼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조사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특고 노동자보다 종속성이 약하지만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보기 어려운 신 특고 노동자는 55만335명이다. 기존에 학계에서는 △점포가 없음 △보수를 주로 회사가 정함 △업무지시를 일부라도 받음 △출ㆍ퇴근 시간이 일부라도 정해져 있음 등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특고노동자로 봤다. 하지만 신 특고 노동자는 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자와 개인사업자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유형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들을 ‘하이브리드 유형’이라고 칭한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장 대표적인 신 특고 노동자로 방과 후 강사를 지목했다.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강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5년째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로 컴퓨터 과목을 가르치는 임아영(30대ㆍ가명)씨의 사례를 보자. 임씨는 매년 12월이면 각 학교를 찾아 다니며 면접을 봐야 한다. 방과 후 강사는 대개 1년 단위로 수업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임씨가 받는 강사료는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들이 지불하지만, 강의 계약은 학교와 한다. 최근 들어서는 학교가 전문 강사 위탁업체에 방과 후 수업을 위탁 운영해 학교가 아닌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경우가 더 많다. 임씨는 현재 총 4개 수업을 진행하는데 1개는 학교와 직접 계약, 3개는 위탁 계약을 했다. 임씨는 “학교 입장에선 방과 후 학교 수업 자체가 정규수업이 아닌 가욋일이다 보니 행정 편의를 명분으로 위탁업체를 쓰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의 계약 형태는 달라도 방과 후 강사에 대한 업무지시는 학교가 직ㆍ간접적으로 한다. 학교와 직접 계약한 경우는 각 학교의 방과 후 담당 부장 교사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을 통해 하지만, 위탁업체와 계약한 경우는 위탁업체의 실장이나 코디네이터가 학교 측의 지시(시간표 수정ㆍ수업일지 작성 등)를 전달하고 수업 과정에 관여하는 식이다.

임씨처럼 위탁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얻은 방과 후 강사는 학교에서 일하지만, 학교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아(‘업무지시를 일부라도 받음’에 해당되지 않음) 전통적인 특고 노동자로 보기는 애매하다. 그렇다고 자영업자로 보기도 어렵다. 정 부연구위원은 “신 특고 노동자는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어도 계약 관계에 따라 어떤 경우는 종속성이 강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노동자가 재량권을 조금 더 갖고 있기도 한다”며 "경계선 상에 있기 때문에 노동계는 특고 노동자, 경영계는 프리랜서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고 노동자의 주요 직업군-박구원 기자

문제는 신 특고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이 기존 특고 노동자에 비해서도 열악하다는 점이다. 김경희 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학습지 교사나 보험설계사는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거나 사용주가 국민연금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했지만, 비슷한 처지의 방과 후 강사는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원호 고용부 고용보험기획과장은 “현재 고용보험 가입은 1차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제125조) 특고 노동자로 분류된 대상(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 9개 직종)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고 노동자 범주 안에서도 고용 형태가 다양해 보편적 보호 근거를 제도화하기 어렵다면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전통적인 특고 노동자는 노동권 보호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지만 신 특고 노동자는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할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령 신 특고 노동자는 고용주가 불분명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산재보험 가입부터 허용해주는 등 보호 범위를 차등화해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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