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합 뉴스】러시아에 장기 체재하고 있던 한국인이, 현지 당국으로부터 특별한 설명도 없고 「30년간 입국 금지」의 처분을 받고 있었던 것이, 18일 밝혀졌다.
한국 외교부의 청사=(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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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국인은 작년 러시아 당국에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고, 이것을 불복으로서 소송을 일으켰지만 패소.그 후, 새롭게 입국 비자의 발급을 받아 러시아에 입국하려고 했는데, 입국이 거부되었다.이유에 대해서, 러시아측으로부터 당사자나 한국 정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