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人の三汁
・教育汁
・労働汁
・納税汁
国民の三大義務(こくみんのさんだいぎむ)とは、日本国憲法に定められた「教育の義務(26条2項)」「勤労の義務(27条1項)」「納税の義務(30条)」の日本国民の3つの義務を指す。
該当する条文
各義務規定は以下の通りである。
第二十六条 2項
すべて国民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保護する子女に普通教育を受けさせる義務を負ふ。義務教育は、これを無償とする。
第二十七条 1項
すべて国民は、勤労の権利を有し、義務を負ふ。
第三十条
国民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納税の義務を負ふ。
※犯罪で得た収入とて納税の義務は発生する。
※りりちゃんの判決の罰金800万円は脱税の罰金
頂き女子りりちゃんの減刑を求める署名を集めようよ
https://mamastar.jp/bbs/topic/4427780
상대가 남자라든지 그 이전에 「일본인의 3국물」하고 있지 않는 것이 중대해!
일본인의 3국물
·교육국물
·노동국물
·납세국물
국민의 삼대 의무(진하게 보지 않아의 삼대 의무)란,일본국 헌법으로 정해진 「교육의 의무(26조 2항)」 「근로의 의무(27조 1항)」 「납세의 의무(30조)」의 일본국민의 3개의 의무를 가리킨다.
해당하는 조문
각 의무 규정은 이하와 같다.
제2십육조 2항
모두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데보다 ,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의무 교육은, 이것을 무상으로 한다.
제2 쥬우시치죠 1항
모두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져, 의무를 부.
제31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데보다 , 납세의 의무를 부.
※범죄로 얻은 수입과라고 납세의 의무는 발생한다.
※의 판결의 벌금 800만엔은 탈세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