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소개 Relationship

나의 주장은 「양심은 법보다 우위」이다.

각개인은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양심은 개인적인 것이다)

개인적인 양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각개인에 있다.

이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납득할 수 없다」사람이 많은 듯 하다.

이 생각은, 나의 오리지날은 아니다.

세상 일반으로 주창되고 있다.

예를 들면,

칸트의 양심론의

인간중 되는 법정의 의식이 양심이다··· 정의
모든 인간은 양심을 갖고 있다····· 안 되는 재판관
양심의 법정의 재판관은, 자신과는 다른 다른 인격(관념적 인격)
관념적 인격은, 만명을 의무 부여하는 사람, 그러므로 「신」이다
양심은, 당신의 소위에 관해서 신의 전으로 완수해져야 할 책임의 주관적 원리이다··재정의

(이)나

현대 세계 헌장(제2 바티칸공회의 공문서)으로 보여진다
인간은 마음 속에 신으로부터 새겨진 법을 가지는,
거기에 따르는 것이 인간의 존엄해서 있어,
또 인간은 거기에 따라 재판해지는 것이다.

신으로부터 새겨진 법≒양심 그렇다면 같을 것이다.

신의 전으로 완수해져야 할 책임이나 인간의 존엄보다
사회 일반의 법이 우위라면 안 될 것이다.

 

아~기다려.

일본인에 취해서는,
신의 전으로 완수해져야 할 책임이나 인간의 존엄보다,
실제사회의 일반적인 법이 중요할지도 모른다.


그런가, 일본인에 취해서는, 인간인 것보다, 일본마을의 마을사람인 것이 보다 중요한가?
눈앞의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인」으로서의 존엄할지도 모른다.

 

정말로 그래?

 

이 생각이라면,
일본인인 것보다**회사의 종업원인 것이 우위가 되어,
회사의 명령을 일본의 법률보다 우선 지난일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사람인 것 보다**회사의 종업원인 것이 우위가 되어,
회사의 명령을 양심보다 우선 지난 사람도 나타날 것이다.

 

정말로 그래?


日本人と良心

私の主張は「良心は法より優位」である。

各個人は良心に従って行動すべきである。(良心は個人的なものである)

個人的な良心に従うのであるから、責任は各個人にある。

これが「腑に落ちない」「納得できない」人が多いようだ。

この考えは、私のオリジナルではない。

世間一般で唱えられている。

例えば、

カントの良心論の

人間の内なる法廷の意識が良心である・・・ 定義
すべての人間は良心をもっている・・・・・ 内なる裁判官
良心の法廷の裁判官は,自分とは異なる他の人格(観念的人格)
観念的人格は,万人を義務づける者,それゆえ「神」である
良心は,己の所為に関して神の前で果されるべき責任の主観的原理である・・再定義

現代世界憲章(第二ヴァティカン公会議公文書)に見られる
人間は心の中に神から刻まれた法を持つ、
それに従うことが人間の尊厳なのであり、
また人間はそれによって裁かれるのである。

神から刻まれた法≒良心とすれば同じだろう。

神の前で果されるべき責任や人間の尊厳より
社会一般の法が優位だとならないだろう。

 

あ〜待てよ。

日本人に取っては、
神の前で果されるべき責任や人間の尊厳より、
実社会の一般的な法が重要なのかもしれない。


そうか、日本人に取っては、人間であることよりも、日本村の村人であることがより重要なのか?
目の前の組織の秩序を維持することこそ「日本人」としての尊厳なのかもしれない。

 

本当にそうなの?

 

この考えなら、
日本人であるより**会社の従業員であることが優位になり、
会社の命令を日本国の法律より優先さるだろうな。
そして、
当然のように、人であることより**会社の従業員であることが優位になり、
会社の命令を良心より優先さる人も現れるだろうな。

 

本当にそうな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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