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지령 스카핀 제677호와 1033호는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준비하면서 합의하 문서로
연합국의 舊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였다
일본이 독도 영우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러스크 서한을 비엔나 협약에 따라 확인해 보자

조약법 제7조에 의하면
1. 누구나 다음의 경우에는 조약문의 채택 또는 정본인증을  위한 목적으로 또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a) 적절한 전권 위임장을 제시하는 경우 또는
b) 관계 국가의 관행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보아 상기의 목적을 위하여 그 者가 그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또는 전권 위임장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이
관계 국가의 意思에 나타나는 경우
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일본 메이지 정부의 국가 기관 태정관 지령을 살펴 보자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행정기관 태정관은
울릉도와 1嶋는 일본과 관계없다 라고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지령을 내렸는데 이것을
태정관 지령이라고 한다
이 독도에 관한 영토 문제의 발단은
1876년 일본 내무성 소속의 고위 공무원 (마에지마 히소카)는
일본의 영토 범위를 정하기 위한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해 시마네현에 방문했을 때
오키 섬에서 약 150km떨어진 竹島와 松島가 일본 영토에 포함 되는가 라는 질의서를
내무성에 보냈다
이 질의서를 접수한 내무성은
1690년대 조선과 일본의 외교 교섭 문서를 일본 최고 국가 기관 태정관에
울릉도 독도의 영토 판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다

이에 태정관은
내무성의 의견대로 ,최종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로 결정되었다
라고 밝힌 것이다 
당시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중앙 정부 기관 내무성의 검토를 거친 결과였다

 

 

왼쪽 磯竹島 오른쪽 松島라고 표기되어 있다

1877년 3월 20일 태정관 지령에 첨부된   磯竹嶋略圖

 

 

 

岩倉具視 

당시 태정관 회의에는

右大臣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의 주재하에

각 省卿을 겸직하는 참의가 참석하였다

태정관 지령 결재 품의서에 결재 날인을 한 참의는

오쿠마 시게노부( 大隗重信)오키 다카토(大木) ,테라시마 무네노리(寺島宗則) 등 이다

 

태정관 지령 결재 품의서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朝鮮의 영토로 판단한 근거는

元祿5년 朝鮮人 入嶋 以來

政府該國卜往復之未 라고 밝히고 있다

 

태정관 지령에 첨부된 1690년대 朝鮮과 일본의 외교 교섭 문서는

국제법상 국가간 교환 공문으로 법적 지위를 가지며 약식 조약에 해당된다  

 

1877년 태정관 지령은  1690년대 朝鮮과 일본 양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태정관 지령은

비엔나 협약 제 7조를 충족시킨다  

 


大政官指令

連合国最高司令部の指令スカーピン第677号と 1033号は
連合国が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を準備しながら合議の下文書で
連合国の 旧日本領土処理に関する合意書に独島を韓国領土で認めた
日本が独島零雨圏の根拠で主張するラスク書簡をヴィアンナ協約によって確認して見よう

条約法第7条によると
1. 誰も次の場合には条約文の採択または定本認証のための目的にまたは
条約に対する国家の拘束的同意を表示するための目的に国家を代表することで
見做す
a) 適切な全権委任状を提示する場合または
b) 関係国家の慣行またはその他の事情で見て上記の目的のためにその 者がその国家を
代表することで見なされたしまたは全権委任状を要しなかったことが
関係国家の 意思に現われる場合
とされている
それでは日本明治政府の国家機関大政官指令をよく見よう

1877年日本明治政府の行政機関大政官は
鬱陵島と 1嶋は日本と関係ないと内務省と島根県に指令を下げたがこれを
大政官指令だと言う
が独島に関する領土問題の発端は
1876年日本内務省所属の高位公務員 (マエジマヒソカ)は
日本の領土範囲を決めるための ,指摘もを作成するために島根県に訪問した時
Oki島で約 150km離れた 竹島と 松島が日本領土に含まれるかという質疑書を
内務省に行かせた
が質疑書を受け付けた内務省は
1690年代朝鮮と日本の外交交渉文書を日本最高国家機関大政官に
鬱陵島独島の領土判断を要請する公文書を送る

ここに大政官は
内務省の意見どおり ,最終的に鬱陵島と独島は朝鮮領土で決まった
と明らかにしたことだ
当時領土問題を担当する中央政府機関内務省の検討を経った結果だった

左側 磯竹島 右側 松島と表記している

1877年 3月 20日大政官指令に添付された 磯竹嶋略図

岩倉具視

当時大政官会議には

右大臣 これと区だとドモミ(岩倉具視)の主宰下に

各 省卿を兼職する参議が参加した

大政官指令決栽稟議書に決栽捺印を一参議は

Okumaシゲノ−ブ( 大?重信)Okiダカト(大木) ,テラシマムネノ−リ(寺島宗則) などである

大政官指令決栽稟議書で鬱陵島と独島を 朝鮮の領土で判断した根拠は

元禄5年 朝鮮人 入嶋 以来

政府該国卜往復之未 と明らかにしている

大政官指令に添付された 1690年代 朝鮮と日本の外交交渉文書は

国際法の上国家間交換公文書で法的地位を持って略式条約に当たる

1877年大政官指令は 1690年代 朝鮮と日本両国の間に締結された条約が有效だということを認めたことだ

したがって大政官指令は

ヴィアンナ協約第 7条を満た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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