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비엔나 협약

제31조
2.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全文및 부속서와 함께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 간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합의
b)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1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또한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에 관련되는 문서로서 수락한 문서
3.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이 참작되어야 한다

제32조
a)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 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 사이에 추후 합의
b)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
c) 당사국 간에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

제48조 (착오)
1.조약상의 착오는 그 조약이 체결된 당시에 존재한 것으로 국가가 추정한 사실 또는
사태로서 그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구성한 것에 관한 경우에
국가는 그 조약에 대한 그 기속적 동의를 부접화 하는 것으로 그 착오를 원용할 수 있다
2. 문제의 국가가 자신의 행동에 의하여 착오를 유발하거나 또는 그 국가가 있을 수 있는
착오를 감지할 수 있는 등 사정하에 있는 경우에는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경우에는 제79조가 적용된다

제 49조 (기만)
국가가 다른 교섭국의 기만적 행위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유인된 경우에는
그 국가의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부접화하는 것으로
그 기만을 원용할 수 있다
.................................

일본이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하고 있는 러스크 서한을 보자
독도 다케시마 리앙쿠르 바위로 알려진 섬에 대해 보통 사람이 살지 않은 바위로
우리 정보에 따르면 한국의 영토로 취급된 적이 없고 1905년 읿본이 시마네현에
편입시켰습니다 .이 섬은 이전에 한국의 권원이 주장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면 러스크 서한이 베엔나 협약에 의거하여 무효라고 하는 이유를 살펴 보자
러스크 서한은 조약 체결 당시 공개된 문서가 아니다
따라서 베엔나 협약 31조에 의거하여
1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또한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에 관련되는
문서로서 수락한 문서로 인정할 수 없다
또 러스크 서한은 미국이 한국에만 강요한 문서로서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 규정의
관한 당사국 사이에 (미국 일본)추후 합의는 없었다

 

 

 

또 비엔나 협약 제48조에서는 조약 체결 당시 국가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살피고 있다
당시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당사국 또는 서명국이 아니었지만 일본은 조약의
당사국이었고 조약의 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한국은 조약 당사국이 아니었으므로 조약의 체결 상황을 알 수 없었고 전쟁으로 조약 체결
교섭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역량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米국무성은 일본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여 러스크 서한을 작성했고
이 서한을  住米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통보하였다
러스크 서한에서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의 정보라는 것은 일본이 政治拷問 시볼드를
통해 미국에 제공한 정보다
米국무성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초기에는 포츠담 선언에 따라 독도를 한국에
반환해야 하는 영토로 규정하였지만 일본과 일본계  政治拷問 시볼드의 로비로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하는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시켰다

일본과  政治拷問시볼드는 시마네현 고시 40호(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를 근거로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면  독도에 레이더 기지 제공과 군수물자 지원을  비롯해
미공군의 폭격 훈련 구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 라는  로비를 통해
米국무성을 설득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이전 게시물에서 라포르트 보고서를 통해 1899년 당시 독도에서 강치 잡이 등
어로 행위를 했던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세금을 납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대한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 했다는 증거가 된다
국제법에 의한 국가 권능 관점에서 볼 때
독도에서 잡은 강치 자체에 수출세가 부과되어 징수되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국가 권능의


행사가 인정된다

 

 

 

 

 

 


일본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한국이 독도를 지배한 적이 없고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라고 주장하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면
독도에 레이더 기지 설치와 미공군의 폭격 훈련 구역으로 사용할 수 있어 미국의
국가 이익에도  부합한다 라고  미국에 로비를  하며
독도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런 일본의 기만적  행위는 비엔나 협약 제 49조에 의거해 조약법 위반이다
일본의 기만적 행위에 의한  미국의 착오로 러스크 문서가 작성되었지만
당시 연합국이나 일본에 공개되지 않았고 조약 당사국이 아닌 한국에만 강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러스크 서한은 국제법상 무효다

 

 

 

 

 

 

 


ヴィアンナ協約による独島

ヴィアンナ協約

第31条
2.条約の解釈目的上文脈は条約文に追加して
条約の 全文及び付属書とともに次の物を含む
a) 条約の締結に関してすべての当事国の間に成り立ったその条約に関する合意
b)条約の締結に関して 1またはその以上の当事国が作成してまた他の当事国が
その条約に係わる文書として受諾した文書
3.文脈とともに次の物が参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第32条
a)条約の解釈またはその条約規定の適用に関する当事国の間に追後合意
b)条約の解釈に関する当事国の合意を定めるその条約適用における追後の慣行
c) 当事国の間に関係に適用されることができる国際法の関係規則

第48条 (手違い)
1.条約上の手違いはその条約が締結された当時に存在したことで国家が推正した実はまたは
事態としてその条約に対する国家の拘束的同意義本質的基礎を構成したことに関する場合に
国家はその条約に対するその拘束的同意をブゾブファすることでその手違いを援用することができる
2. 問題の国家が自分の行動によって手違いを誘発するとかまたはその国家があり得る
手違いを感知することができるなどサゾングハにある場合には 1)項が適用されない
その場合には第79条が適用される

第 49条 (欺俗)
国家が違う交渉国の欺満的行為によって条約を締結するように誘引された場合には
その国家の条約に対する自分の拘束的同意をブゾブファすることで
その期のみを援用することができる
.................................

日本が独島領有権の根拠にしているラスク書簡を見よう
独島竹島リアングクル岩で知られた島に対して普通人が住まない岩で
私たち情報によれば韓国の領土に取り扱いされた事がなくて 1905年 ?本が島根県に
編入させました .この島は以前に韓国の権原が主張された事がないです
こんな内容が込められている

それではラスク書簡がベエンナ協約に基づいて無效と言う理由をよく見よう
ラスク書簡は条約締結当時公開された文書ではない
したがってベエンナ協約 31兆に基づいて
1またはその以上の当事国が作成してまた他の当事国がその条約に係わる
文書として受諾した文書で認めることができない
またラスク書簡はアメリカが韓国にだけ強要した文書として条約の解釈またはその条約規定の
関する当事国の間に (アメリカ日本)追後合意はなかった

またヴィアンナ協約第48条では条約締結当時国家の監査がある場合を察している
当時韓国は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の当事国または署名国ではなかったが日本は条約の
当事国だったし条約の締結過程に能動的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た
韓国は条約当事国ではなかったので条約の締結状況が分か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し戦争で条約締結
交渉過程に積極的に参加する力量がなかった

このような状況で 米国務省は日本が提供した情報に寄り掛かってラスク書簡を作成したし
が書簡を 住米 韓国大使館を通じて韓国政府に知らせた
ラスク書簡で (私たちの情報によれば)の情報というのは日本が 政治拷問 時ボールドを
通じてアメリカに提供した情より
米国務省は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締結初期にはポツダム宣言によって独島を韓国に
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領土で規定したが日本と日系 政治拷問 時ボールドのロビーで
日本が韓国に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領土で独島を除外させた

日本と 政治拷問時ボールドは島根県考試 40号(1905年独島の島根県編入)をふまえて
独島の仕事をした領土になれば独島にレーダー基地提供と軍需物資支援を含めて
米空軍の爆撃訓練区域で使うことができてまたアメリカ国益に符合するというロビーを通じて
米国務省を説得したことだ

私たちが以前掲示物でラポルト報告書を通じて 1899年当時独島であしか雑がなど
漁撈行為をした日本人たちが鬱陵島に税金を納めたことを分かった
これは大韓帝国が独島を実效支配したという証拠になる
国際法による国家権能観点で見る時
独島で取ったあしか自体に輸出税が賦課されて取り立てされたから大韓帝国の国家権能の


行事が認められる


日本はこのような歴史的事実を無視して韓国が独島を支配したことがなくて 1905年
日本が独島を島根県に編入させたと主張しながら独島の仕事をした領土になれば
独島にレーダー基地設置と米空軍の爆撃訓練区域で使うことができてアメリカの
国家利益にも符合するとアメリカにロビーをして
独島を奪おうと思った
こんな日本の欺満的行為はヴィアンナ協約第 49条に基づいて条約法違反だ
日本の欺満的行為によるアメリカの手違いでラスク文書が作成されたが
当時連合国や日本に公開されなかったし条約当事国ではない韓国にだけ強要した
文書だからラスク書簡は国際法の上無效だ



TOTAL: 8781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8781
No Image
63해의 역사의 식물원·철쭉외 1 nnemon2 04-22 32 0
8780
No Image
63해의 역사의 식물원·철쭉외 2 nnemon2 04-22 25 0
8779
No Image
63해의 역사의 식물원·철쭉외 3 nnemon2 04-22 25 0
8778
No Image
일본의 사계와 문화외(내용 추가판) nnemon2 04-22 23 0
8777
No Image
60연이상의 역사를 가지는 식물원(장....... nnemon2 04-22 23 0
8776
No Image
진다이지외(장미의 정원 산책 후편) nnemon2 04-22 27 0
8775
No Image
에도 성터(2024년앵) 전편 nnemon2 04-18 81 0
8774
No Image
에도 성터(2024년앵) 후편 nnemon2 04-18 73 0
8773
No Image
95년전의 귀족의 저택외 5 nnemon2 04-18 77 0
8772
No Image
막과자(dagashi)의 역사외 nnemon2 04-18 69 0
8771
No Image
90년전의 특급(express) 열차 nnemon2 04-18 74 0
8770
No Image
95년전의 귀족의 저택외 1 nnemon2 04-16 267 0
8769
No Image
95년전의 귀족의 저택외 2 (1) nnemon2 04-16 186 0
8768
No Image
95년전의 귀족의 저택외 3 (1) nnemon2 04-16 168 0
8767
No Image
95년전의 귀족의 저택외 4 (1) nnemon2 04-16 164 0
8766
No Image
95년전의 귀족의 저택(내장의 복원 공....... nnemon2 04-16 165 0
8765
No Image
일제강점기의 강제 징병 .선택의 자....... namgaya33 04-14 457 0
8764
No Image
オイスターソース(中国の伝統的な....... nnemon2 04-11 669 0
8763
No Image
아메노우즈메(일본의 신도의 신) 외 nnemon2 04-11 559 0
8762
No Image
애니메이션의 테마곡·150년 가까운 역....... nnemon2 04-11 54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