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한국의 영토는 1952년까지 없었습니다.



태평양전쟁 후, 한반도의 영토를 결정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일본과의 평화 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a)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및
“울능도(Dagelet)”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다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방폐한다”



┐(′-`)┌야레야레, SF조약에 쓰여진 지명



제주도, 거문도, 울능도, 조선이다



그리고“방폐=자신의 권리를 버린다”라고 쓰여져 있다.



버리기 전은 제주도, 거문도, 울능도, 조선,



(은)는 누구의 영토야?



버리기 전은일본의 영토”,



그러니까“방폐=자신의 권리를 버린다”



이것이 연합국의 생각,



왜냐하면“한일합방조약”



“조약”으로 밖에 부정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조약이“SF조약”이다



그리고,연합국 48개국”



하지만 인정한 내용.



즉,



1952년에“SF조약”이



효력 발생할 때까지



한반도는 국제법상,



일본의 영토다.



“SF조약”의 효력이

않게 되면

한반도는 일본의 영토와 때문.






포츠담 선언이 주권 방폐는 아니다



by, 러스크 서간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oes
not feel that the Treaty should adopt the theory that Japan"s accept-
ance of the Potsdam Declaration on August 9, 1945 constituted a formal
or final renunciation of sovereignty by Japan over the areas dealt with
in the Declaration.



합중국 정부는,1945년 8월 9일의 일본에 의한포츠담 선언 수락에 의해,


동선언의 대상이 되는지역에 도착하고, 일본이 정식으로 또는최종적으로 주권을 방폐했다고 한다


이론을, 평화 조약에 대해이용해야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SF조약으로 주권 방폐




Treaty of Peace with Japan that decided Japanese territory after the Pacific Theater(War with Japan)


Treaty of Peace with Japan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미국 육군의 HP에 있던“일본과의 평화 조약”문장
http://www.army.mil/postwarjapan/downloads/Treaty of Peace with Japan.pdf




지도는 참고입니다





서명한 나라→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캄보디아, 캐나다,


Ceylon(현, 스리랑카),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과테말라, 하이티,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라오스, 레바논, 리베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델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남아프리카 연방(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아메리카 합중국,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베트남국(→베트남 공화국→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韓国の領土は1952年まで有りませんでした。

韓国の領土は1952年まで有りませんでした。


 


太平洋戦争後、朝鮮半島の領土を決めた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


日本国との平和条約(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
第二条(a)


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道(Quelpart)”、“巨文島(Port Hamilton)”及び
“欝陵島(Dagelet)”を含む朝鮮に対する



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ー`)┌ヤレヤレ、SF条約に書かれた地名


 


済州道,巨文島,欝陵島,朝鮮だ



そして“放棄=自分の権利を捨てる”と書かれている。


 


捨てる前は済州道、巨文島、欝陵島、朝鮮、


 


は誰の領土かい?


 


捨てる前は日本の領土”


 


だから“放棄=自分の権利を捨てる”


 


これが連合国の考え、


 


何故なら“日韓併合条約”


 


“条約”でしか打消しが出来ないから。


 


その条約が“SF条約”


 


そして連合国48ヶ国”


 


が認めた内容。


 


つまり、


 


1952年に“SF条約”が


 


効力発生するまで


 


朝鮮半島は国際法上、


 


日本の領土だ。


 


“SF条約”の効力が

無くなると

朝鮮半島は日本の領土と為る。



 


 


 


ポツダム宣言が主権放棄ではない


 


by、ラスク書簡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oes
not feel that the Treaty should adopt the theory that Japan"s accept-
ance of the Potsdam Declaration on August 9, 1945 constituted a formal
or final renunciation of sovereignty by Japan over the areas dealt with
in the Declaration.


 


合衆国政府は、1945年8月9日の日本によるポツダム宣言受諾により、


同宣言の対象となる地域について、日本が正式にまたは最終的に主権を放棄したとする


理論を、平和条約において用いるべきとは考えていません。


 


SF条約で主権放棄


 


 


Treaty of Peace with Japan that decided Japanese territory after the Pacific Theater(War with Japan)


Treaty of Peace with Japan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アメリカ陸軍のHPに有った“日本国との平和条約”文章
http://www.army.mil/postwarjapan/downloads/Treaty of Peace with Japan.pdf


 


 


地図は参考です


 



 


署名した国→アルゼンチン、オーストラリア、ベルギー、ボリビア、ブラジル、カンボジア、カナダ、


セイロン(現、スリランカ)、チリ、コロンビア、コスタリカ、キューバ、ドミニカ共和国、エクアドル、


エジプト、エルサルバドル、エチオピア、フランス、ギリシャ、グアテマラ、ハイチ、ホンジュラス、


インドネシア、イラン、イラク、ラオス、レバノン、リベリア、ルクセンブルク、メキシコ、オランダ、


ニュージーランド、ニカラグア、ノルウェー、パキスタン、パナマ、パラグアイ、ペルー、フィリピン、


サウジアラビア、シリア、トルコ、南アフリカ連邦(現、南アフリカ共和国)、イギリス、アメリカ合衆国、


ウルグアイ、ベネズエラ、ベトナム国(→ベトナム共和国→ベトナム社会主義共和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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