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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와 배기가스 안건으로 최종 화해Գ.5억 달러를 추가 지불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 자원국(CARB)은 7월 20일, 폭스바겐 그룹의 배기가스 안건에 관한 최종 화해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라고 발표했다.
이번 최종 화해에서는, 폭스바겐 그룹은 캘리포니아주에 대해서, 대기 정화법위반으로 1억 5380만 달러( 약 172억엔)의 벌금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다.
이것은,2009~2016해모델의 2.0리터 및 3.0리터의 디젤차로, 폭스바겐 그룹이 배기가스 시험을 위법으로 클리어 하는 「디 피트 디바이스」를 사용한 것을 받은 것.
폭스바겐 그룹은 벌써, 캘리포니아주에 5억 3300만 달러( 약 597억엔)를 지불필.이번 추가에 의해, 벌금의 총액은, 6억 8680만 달러( 약 769억엔)에 이른다.
CARB의 Mary Nichols 대표는, 「캘리포니아주에의 이 지불은, 폭스바겐에 대한 이른바 디젤 게이트 사건의 다른 장을 끝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News Source (Response)
https://response.jp/article/2017/07/21/2976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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カリフォルニア州と排ガス案件で最終和解…1.5億ドルを追加支払いへ!
米国カリフォルニア州大気資源局(CARB)は7月20日、フォルクスワーゲングループの排ガス案件に関する最終和解の合意書を提出した、と発表した。
今回の最終和解では、フォルクスワーゲングループはカリフォルニア州に対して、大気浄化法違反で1億5380万ドル(約172億円)の罰金を追加で支払うことが決定している。
これは、2009~2016年モデルの2.0リットルおよび3.0リットルのディーゼル車で、フォルクスワーゲングループが排ガス試験を違法にクリアする「ディフィートデバイス」を使用したことを受けたもの。
フォルクスワーゲングループはすでに、カリフォルニア州に5億3300万ドル(約597億円)を支払い済み。今回の追加により、罰金の総額は、6億8680万ドル(約769億円)に達する。
CARBのMary Nichols代表は、「カリフォルニア州へのこの支払いは、フォルクスワーゲンに対するいわゆるディーゼルゲート事件の別の章を終わらせるもの」と述べている。
■News Source (Response)
https://response.jp/article/2017/07/21/2976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