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산시의회 위안부 문제의상관리의조례안 심의처송
한국 부산의 시의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시가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17일, 심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의 특사가 일본을 방문하는 날에 심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고, 재고가 되어, 일본 총영사관의 전에 설치된 소녀상의 철거가 한층 곤란하게 되는 사태는 피할 수 있던 형태입니다.
한국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의 전에 있는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은, 작년 12월, 시민 단체가 무허가로 공도에 설치해, 한국의 도로법에 위반하는 상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의 소리가 뿌리 깊고, 설치는 묵인된 채로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하고, 현지의 부산 시의회에, 시가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에 관한 상등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시킨 조례안이 제출되어 17일, 의회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문·제인(문 재토라) 대통령의 특사가 일본을 방문하는 날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지금은 향후의 일한 관계가 어떻게 바뀔까 지켜봐야 한다」로서, 심의의 재고를 제안해, 다른 의원도 동의 해, 다음 달 이후, 재차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단체 등은, 조례가 성립하면, 시가 소녀상의 관리에 책임을 가지는 근거로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심의가 재고가 된 것으로, 일본측이 요구하는 상의 철거가 한층 곤란하게 되는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던 형태입니다.
http://www3.nhk.or.jp/news/html/20170517/k10010985171000.html?utm_int=news_contents_news-genre-international_004
부산시 의회가, 위안부상이, 한국의 국내법에 대해도 위법인 일을 증명했습니다.
빈 조약이라고 하는 국제법에도 위반해,
한국의 국내법에서도 위반하는 위안부상을 철거 할 수 없는 한국 정부는 무능합니다.
韓国プサン市議会 慰安婦問題の像管理の条例案 審議先送り
韓国プサンの市議会で、慰安婦問題を象徴する少女像を市が管理することについて、17日、審議が行われる予定でしたが、大統領の特使が日本を訪問する日に審議するのは適切ではないとして、先送りになり、日本総領事館の前に設置された少女像の撤去が一層困難になる事態は避けられた形です。
韓国プサンの日本総領事館の前にある慰安婦問題を象徴する少女像は、去年12月、市民団体が無許可で公道に設置し、韓国の道路法に違反する状態が続いていますが、撤去に反対する市民の声が根強く、設置は黙認されたままとなっています。
これに関連して、地元のプサン市議会に、市が慰安婦問題の被害者に関する像などを管理することを盛り込んだ条例案が提出され、17日、議会の委員会で審議が行われる予定でした。
しかし、委員長が「ムン・ジェイン(文在寅)大統領の特使が日本を訪問する日に、さまざまな意見がある条例案を審議するのは適切ではない。今は今後の日韓関係がどう変わるか見守るべきだ」として、審議の先送りを提案し、ほかの議員も同意し、来月以降、改めて審議が行わ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市民団体などは、条例が成立すれば、市が少女像の管理に責任を持つ根拠になると主張しているだけに、今回、審議が先送りになったことで、日本側が求める像の撤去が一層困難になる事態はひとまず避けられた形です。
釜山市議会が、慰安婦像が、韓国の国内法においても違法である事を証明しました。
ウィーン条約という国際法にも違反し、
韓国の国内法でも違反する慰安婦像が撤去出来ない韓国政府は無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