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기술, 무허가지출해로벌금 10억엔이나 개정 외환법
하이테크나군사 관련의기술 유출을방위해(때문에)벌칙을강개정 외환법이17일, 참의원본회의에서전회 일치로가결, 성립했다.군사 전용으로 연결되는기술을무허가로지출했을경우의벌금를최대 10억엔에인나무상.
일부의 반도체나 공작기계, 항공기에 사용되는 탄소섬유등을, 무허가로 수출하거나 기술 제공하거나 했을 경우가 대상.지금까지의 벌금은 최대 1천만엔이었지만, 핵병기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 기술을 유출시켰을 경우, 법인은 최대 10억엔에, 개인은 동3천만엔으로 끌어올린다.통상 병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경우의 벌금은, 법인이 최대 7억엔, 개인은 동2천만엔.
또, 외자 산하의 비상장 기업이 다른 외자에 매수되는 경우, 군사 전용 가능한 기술이 있다 경우는 사전의 신고를 의무 지운다.
근년, 중요 기술의 무허가 수출이나, 외자에 의한 경영 부진 기업의 매수가 증가해 규제 강화가 과제가 되어 있었다.
http://www.asahi.com/articles/ASK5K4DVXK5KULFA00G.html?iref=comtop_list_biz_n03
軍事技術、無許可持ち出しで罰金10億円も 改正外為法
ハイテクや軍事関連の技術流出を防ぐために罰則を強めた改正外為法が17日、参議院本会議で全会一致で可決、成立した。軍事転用につながる技術を無許可で持ち出した場合の罰金を最大10億円に引き上げる。
一部の半導体や工作機械、航空機に使われる炭素繊維などを、無許可で輸出したり技術提供したりした場合が対象。これまでの罰金は最大1千万円だったが、核兵器などに使われるおそれがある技術を流出させた場合、法人は最大10億円に、個人は同3千万円に引き上げる。通常兵器に使われる可能性がある場合の罰金は、法人が最大7億円、個人は同2千万円。
また、外資傘下の非上場企業が別の外資に買収される場合、軍事転用可能な技術がある場合は事前の届け出を義務づける。
近年、重要技術の無許可輸出や、外資による経営不振企業の買収が増え、規制強化が課題になっていた。
http://www.asahi.com/articles/ASK5K4DVXK5KULFA00G.html?iref=comtop_list_biz_n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