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9 18:32갱신
후쿠시마의 신사에서 석상 손괴한 한국적의 피고에게 2년 6 개월 구형 「종교상의 이유」라고 설명도 검찰측 「독선적이고 강요하는 듯 하다」
후쿠시마현내의 신사에서 여우상이나 신경등을 부수었다고 해서 기물 손괴나 절도등의 죄를 추궁받은 한국적의 주소 부정, 무직, 정·슨호 피고(35)의 논고 구형 공판이 9일, 후쿠시마 지방 법원 시라카와 지부(오가와 히로시지재판관)에서 열려 검찰측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판결은 30일.
후쿠시마현내에서는,절이나 신사에서 불상이나 지장상 등 130체 이상이 부수어졌다라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었다.
정 피고는 피고인 질문으로,종교상의 이유로석상 등 약 70건강을 해쳤다고 설명해 「실수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검찰측은 논고로 「독선적이고 강요하는 듯한 생각으로, 종교적 감정을 유린하는 행위다.반성도 볼 수 없다」라고 지적.변호측은 「
기소장에 의하면, 작년 12월경, 이즈미자키무라나 스카가와시등의 신사에 침입해,여우상이나 석상, 신경등을 부순 외, 새전상자에서 현금 약 30엔을 훔쳤다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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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월?
미지근하다.
( ′-д-)
그러나, 일본국민의 혈세로 이런 녀석에게 몇 년이나 의식주의 치료를 해 주는 것은 재미없어.
사형으로 좋지.형확정 후즉집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σ ′·д·)σ
2017.6.9 18:32更新
福島の神社で石像損壊した韓国籍の被告に2年6月求刑 「宗教上の理由」と説明も検察側「独善的で押しつけがましい」
福島県内の神社でキツネ像や神鏡などを壊したとして器物損壊や窃盗などの罪に問われた韓国籍の住所不定、無職、チョン・スンホ被告(35)の論告求刑公判が9日、福島地裁白河支部(小川弘持裁判官)で開かれ、検察側は懲役2年6月を求刑した。判決は30日。
福島県内では、寺や神社で仏像や地蔵像など130体以上が壊されたとの被害が相次いでいた。
チョン被告は被告人質問で、宗教上の理由で石像など約70体を壊したと説明し「間違いではなかった」と述べた。検察側は論告で「独善的で押し付けがましい考えで、宗教的感情を踏みにじる行為だ。反省も見られない」と指摘。弁護側は「宗教を信じる気持ちからで、いたずらではない」と主張した。
起訴状によると、昨年12月ごろ、泉崎村や須賀川市などの神社に侵入し、キツネ像や石像、神鏡などを壊した他、さい銭箱から現金約30円を盗んだとしている。
http://www.sankei.com/affairs/news/170609/afr1706090040-n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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懲役2年6月?
生ぬるい。
( ´-д-)
しかし、日本国民の血税でこんなやつに何年も衣食住の手当てをしてやるのは面白くないよな。
死刑で良いだろ。刑確定後即執行と言うことで。
(σ ´・д・)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