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국인의 카네다씨가 지적 「날조 자료로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 사법」미츠비시 판결의 뒤편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문·제인 대통령 발언에 일본이 항의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완료」
조선일보 2017.8.19
식민지 시대의 징용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의 발언이, 한일간에 새로운 논쟁을 부를 것 같은 기색이다.문·제인 대통령은 17일의 기자 회견에서 「양국간에 합의가 있어도, 강제 징용자 개인이 미츠비시등을 시작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한국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의 판례.한국 정부는, 그러한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요전날, 미츠비시중공에 대한 지방 법원 판결이 무효인 이유를 썼습니다만, 그에 대한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실은, 남조선에서는, 외교 통상부가 발표한 공식 견해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은 확실합니다.그런데 , 문·제인 대통령은 물론, 재판관은 이 공식 견해를 모를 리가 없군요.공식 견해에서는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고 있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외교부는 이 판결에 즈음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었습니다.내용은 「개인의 청구권은 없다」라고 하는 것.그런데도, 나라의 의향을 무시하고, 다른 무엇인가의 의향을 받고, 이런 판결을 냈습니다.
주제에 들어가는 그 전에, 이 대법원의 판결문 “??? 2012. 5. 24. ?? 2009?22549 ??” (최고재판소 2012년 5 24.선고 2009다 22549 판결) LINK 로부터 재미있는 부분을 발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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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이 임금, 대거짓말입니다.그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당시 , 그들이 받고 있던 급여 명세가 남아 있기 때문이군요.부산에 있는, 「일제 강제 동원 역사관」이라고 하는 곳에 깨끗이 전시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부산의 일제 강제 동원 역사관에 전시되고 있는 당시의 한국인 징용자의 급여 명세.
이 명세를 보면 17엔이나 저금하고 있거나 하고 있습니다.당시의 임금 조사는 이미 일본측도 끝내고 있고, 일본측은 한국인과의 임금 격차는 붙이지 않게 해야 할 , 이라고 하는 통지도 내고 있을 정도로, 한국인을 평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 판명되어 있습니다.
또,「반도인(한국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보고」(일본 광산 협회 발간)을 보면, 쇼와 20년 1월~7월의 탄광남편의 임금은 일급으로 평균 4.82엔(아카이케 탄광)이며, 주에 한 번은 휴일이 있어, 또, 반나절의 근무일도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다.즉, 그들의 급여에 관해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 원징용자의 거짓말의 증언에서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군요.
남조선사법은, 한국 병합 자체를 위법이다고 인정하고 있어, 일본의 총동원법 등 일본내에서는 적법해도, 위법으로 강점 되고 있던 한반도에 있어서는, 이 총동원법에 따르는 징용도 또 위법행위인 고로, 국제 사법의 통례에 의한 타국의 판결의 준용은 할 수 없다는, 그들의 주장.
요컨데, 이 판결의 요지는 모두가 거짓말이나 통상의 사고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발라 굳힐 수 있던 것이어, 거기에, 문·제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종북자가 남조선의 왕이 된 것으로부터, 탄핵 해 매장해 떠난 인물의 시대에 나온 의견서를 잡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뒤편이었습니다.역대 정권과의 결별, 그것이 문·제인 대통령 정권의 기본 자세이군요.
在日韓国人の金田氏が指摘「捏造資料で日本に賠償を要求する韓国司法」三菱判決の裏側
個人請求権を認めたムン・ジェイン大統領発言に日本が抗議「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済み」
朝鮮日報 2017.8.19
植民地時代の徴用者の個人請求権を認め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発言が、韓日間に新たな論争を呼びそうな気配だ。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17日の記者会見で「両国間に合意があっても、強制徴用者個人が三菱などをはじめとする企業に対して有する民事的権利はそのまま残っているというのが、韓国憲法裁判所や大法院(最高裁に相当)の判例。韓国政府は、そういう立場で過去史問題に臨んでいる」と語った。 |
先日、三菱重工に対する地裁判決が無効な理由を書きましたが、それに対して追加をしたいと思います。
実は、南朝鮮では、外交通商部が発表した公式見解について知らない人が多いのは確かです。ところが、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もちろん、裁判官はこの公式見解を知らないはずがないのですね。公式見解では個人の損害賠償請求権が消滅していることを伝えていますが、実は、外交部はこの判決に際し、意見書を提出していました。内容は「個人の請求権はない」というもの。それなのに、国の意向を無視して、他の何かの意向を受けて、こんな判決を出したのです。
本題に入るその前に、この大法院の判決文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最高裁2012年5 24.宣告2009多22549判決) LINK から面白い部分を抜粋しましょう。
원고 등은 각자의 작업장에서 월 2회의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철판을 자르거나 동관을 구부리는 일, 배관일 등에 종사하였고, 하루 작업을 마치면 구 미쓰비시가 마련한 숙소로 돌아가 숙식을 해결하였는데, 식사의 양이나 질은 현저히 부실하였고, 숙소도 다다미 12개 정도의 좁은 방에서 10~12명의 피징용자들이 함께 생활하였다. 또한 숙소 주변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근무시간은 물론 휴일에도 헌병, 경찰 등에 의한 감시가 삼엄하여 자유가 거의 없었으며, 한반도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의 서신 교환도 사전검열에 의하여 그 내용이 제한되었다. 구 미쓰비시로부터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28일에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으로 지급되는 돈은 일본 화폐로 망인은 월 20엔 정도, 원고 2는 월 23~24엔 정도, 원고 3은 월 35엔 정도, 원고 4는 월 30엔 정도이었다. |
実は、この賃金、大ウソです。それと言うのも、当時、彼らが受け取っていた給与明細が残されているからですね。釜山にある、「日帝強制動員歴史館」という所に綺麗に展示までしてくれています。
釜山の日帝強制動員歴史館に展示されている当時の朝鮮人徴用者の給与明細。
この明細を見ると17円も貯金していたりしています。当時の賃金調査は既に日本側も終えていて、日本側は朝鮮人との賃金格差は付けないようにすべき、という通達も出しているくらい、朝鮮人を平等に扱っていることが判明しています。
また、『半島人(朝鮮人)労務者に関する調査報告』(日本鉱山協会発刊)を見てみると、昭和20年1月〜7月の炭鉱夫の賃金は日給で平均4.82円(赤池炭鉱)であり、週に一度は休みがあり、また、半日の勤務日もあったと記録されている。つまり、彼らの給与に関してはこれらの具体的な証拠は提示されておらず、元徴用者の嘘の証言でのみで、それを認定しているのですね。
南朝鮮司法は、韓国併合自体を違法であると認定しており、日本の総動員法など日本国内では適法であっても、違法に強占されていた朝鮮半島においては、この総動員法による徴用もまた違法行為である故に、国際司法の通例による他国の判決の準用はできない、というのが彼らの主張。
要するに、この判決の要旨は全てが嘘や通常の思考とはかけ離れたもので塗り固められたものであり、そこに、ムン・ジェイン大統領という従北者が南朝鮮の王となったことから、弾劾して葬り去った人物の時代に出された意見書を握り潰した、というのがこの判決の裏側だったのです。歴代政権との訣別、それがムン・ジェイン大統領政権の基本姿勢なのでしょう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