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日帝  식민 통치의 특징은 헌병 경찰제도였다

군인 헌병이 경찰 업무를 맡는 제도였다

 

 

일본군이 전쟁 준비를 위해 설치한   선로를 끊었다는 이유로  한국인 3명을  처형하는 장면이다

이 한국인 3명은 金聖三 李春勤  安順瑞이다

당시 일본군은 전쟁 준비를 목적으로 철도를  설치하여 조선의 자원을 운반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폭력에 고통을 받고 토지나 가옥을 잃은 朝鮮의 민간인들은  스스로 의병이 되어

일본군과 싸웠다  

 

이것은 처형된 한국인 의병 3명에 관한 기사 . 황성신문 1904년  9월 22일 기사다

 

 害鐵處刑 昨日 上午 10시에 일본 尉官 1人 헌병 8명 병정 40명이  군용 철도를 방해한 者 .阿峴 거주 金聖三

楊州 거주 李春勤. 新水鐵里 거주 安順瑞.등 3人을 孔德里 부근에서 포살 (총살)하였다고 한다 라고 썼다

이 사진은 러일 전쟁 사진 화보 25권에  (1905년 6월 20일 발행) 철도 선로 방해자의 사형 집행 광경으로 수록되어 있고

  호머 헐버트의 <한국 쇠망 1906년>에  철도 파괴범의 총살 집행 후 장면으로도   수록되고 있는데

당시 일본군은  사진사들을 동원하여  9매 사진을 연속으로  촬영하게 하였고 이 사진을 판매용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군이 경의선 철도 건설에 관여하는 것은 당시 국제법상 위법이었다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군에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일본에 허락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경의선 철도 부설권은 원래 1896년에 프랑스의 피브릴르 회사에 허가되었다

당시 朝鮮정부와 프랑스 사이에 경의선  철도 부설권과  관련하여 여러번 교섭 끝에 1896년 7월에 朝鮮과 프랑스가

경의선 철도 합동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프랑스의 피브릴르 회사의 자금 부족 등 이유로 3년 이내 공사를 시작한다는 조건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이 조약은 파기되었다

결국 경의선 철도 부설권은 朝鮮에 환원되었다

당시 朝鮮내부에서는 자력으로 철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는데 이런 가운데

朴琪淙은  1899년 7월 6일  대한철도(大韓鐵道) 회사를 설립하여 대한제국 정부에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청원하였다

대한제국은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외국인에게 매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대한철도 회사에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허락하였다

그런데 박기종은 부산~하단포 철도 건설 실패에 따라 3만 5.000원의 빚이 있는데다가 자금 부족으로 철도 공사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경의선 철도 공사가 지지부진하자 결국 대한제국 정부가 1900년 9월 宮內府 內藏院에 西北鐵道局을 설치하여

경의선에 대해 직접 관리하게 되었다  西北鐵道局은 정부 예산 3백만원으로  서울 開城간에 철도 공사를 진행하였다

1903년 7월 13일에는 서울 평양 사이의 경의선 철도 건설을 대한철도 회사에 맡긴다는 대한제국 칙령이 내려졌다

 

그런데 러일전쟁으로 경의선 철도 부설이 필요했던 일본은 대한철도 회사가 경의선 철도 부설 공사를  맡은 것에

위기를 느꼈다   2월 23일 무장한 일본군이 장악한 서울에서 대한제국과 일본과의 한일의정서가 강제로 체결되었다

 이 한일의정서의 제4조는 경의선을 찬탈하기 위한 조항이었다

제4조: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국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일본제국은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 수용할 수 있다  

 

일본은 한일의정서 제4조를 근거로 경의선의 일본 군용 철도로 활용하는 것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大韓鐵道 회사는  한국인 회사였고 대한제국 정부로 부터  양허받아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허가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의선 철도 부설권은 대한철도 회사의 고유 권한이었다

일본이 이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가지려면 대한철도 회사와 협상하여 권리를 양도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문 1장으로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강제로 빼앗았다

3월 12일 대한철도 회사 사장 정현철 앞으로 일본의 공문이 전달되었다  

 

공문에는 경의선 철도는 일본제국 군대에  의해 부설해야 하는 불가항력이 생겼기 때문에  京城  義州간에 사설 철도를 부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에 의해 경의선 철도 공사가 급박하게 진행되자  한국인들의 원한은 커져갔다

일본의 폭력적 철도 공사로 가옥이나 토지를 잃은 민간인들은 스스로 의병이 되어 일본군과 싸웠다  

철도 선로를 끊는 것은 주로 의병이 했는데 일본군은 외국인이었던 한국인을 자국의  군법을 적용해 정식 재판없이

처형하고 있었다

 

 

일제 식민 통치 특징은 헌병 경찰 제도였다

 

사진은 함경북도 경무부와 경성 헌병대 본부 인원의 단체 사진이다 

당시 헌병대가 경찰 업무까지 맡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1910년 6월 24일  總理大臣 署理 겸 內部大臣 朴齊純과 한일약정 각서를 체결하였다

한일약정각서 (韓日約定覺書) 1조는 한국의 경찰 제도가 완비될 때 까지  한국 정부는 경찰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한다

라고 하였다

1910년 9월 29일 반포한  朝鮮총독부  관제 2조는 朝鮮총독은 육해군 대장으로 충임한다 라고 규정하여 朝鮮총독은

군인만 임명될 수 있었다

 

초대 통감 데라우치는 長州 군벌 출신의 현역 육군 대장이었다  

제3조는 총독은 일본 천황에 직속하며  위임의 범위 안에서 육해군을 통솔하며 朝鮮방비의 사무를  관장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朝鮮방비의 사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독립운동가들로 부터 식민지를 방비하는 것이었다

 

日帝는 헌병에게 경찰 업무까지 부여한 헌병 경찰 제도를 창안하였다

 

 

 헌병사령관 아카시 모토지로 (明石元二郞)이다

레닌에게 혁명 자금을 전달했던 그는 많은 한국인들을 학살했던 장본인이다

오른쪽은 日帝가   拷問할 때 사용했던  형틀이다

헌병 경찰 제도는 원래 1904년 3월 일본이 한국 주차군 (駐箚軍) 산하에 한국 駐箚 헌병대를 설치한 것이 시초였다

한국 駐箚軍 사령관이  내리는   명령서가 韓駐參이다  러일전쟁 당시 1904년 7월 2일자의 韓駐參 제259호는

군용 戰線 군용 철도 보호에 관한 군율이었다  

 

군율 1.군용 戰線 군용 철도에 피해를 입힌 者는 사형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다

日帝가 부설한 군용 철도를 끊는 것은  주로 항일 의병이 하였다

韓駐參 제259호는 일본군이 한국인을 정식으로 재판하지 않고 무단으로 처형할 수 있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한일의정서 제4조  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1904년 7월 駐箚軍 사령관 하라구치는 함경도에 자의로 군정을 실시하면서  일본의 헌병들에게

치안 경찰 업무를 무단으로 맡게 하였다

日帝는 1910년 6월 대한제국으로 부터 경찰권을 빼앗아 경시청을 폐지하여 통감부 경찰 관서 관제를 공포하며

駐箚軍  헌병 대장에게 경찰총수의 경무 총장을 겸임시켰다

1910년 9월 10일 칙령 제 343호  朝鮮駐箚憲兵 조례 제 1조는 朝鮮 駐箚 헌병은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 및 군사 경찰을

관장한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경찰이 담당하는 치안 업무까지 헌병이 맡는다는 것이었다

헌병 경찰 제도는 1910년 12월 16일 朝鮮총독의 제령 10호로 발표된  범죄즉결례(犯罪卽決例)라는 것

즉 즉결심판권과 같았다

이에 따라 일본인  헌병 대장을  겸임하는  경찰서장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즉결 처벌할 수 있었다  

 

이것은 日帝가 사용한 笞刑 틀이다

구류 태형 과료에 해당되는 범죄와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행정법규 위반 등이

범죄즉결례의 적용 대상이었다  특히 태형은 한국인에게만 적용되었다

 

日帝의 笞刑은 조선시대에 시행했던  태형( 笞刑)과는   그 성격이나  내용이 달랐다

항일 운동가 오명천(吳明川)의 증언에 의하면  

일제의 태형은 사람을 십자 판에 업드리게 하여 음부가 닿는  곳에 구멍을 뚫었다 십자 판에 사람을 묶어 牛 陰莖으로 만든

회초리 끝에 납을  매달아 노출된 둔부를 치면 그 납이 살에 파고 들어가 피가 흐르고 살이 찢어졌다고 한다

매는 1차 80대가 보통이고 기절을 하면 회생시켰다가  3일 후 다시 실행하였다

항일 운동가  吳明川은 태형으로 맞은 사람은 절대 걸을 수 없었고 사람의 등에 업혀 나오며 죽으면 시체는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래서 태형으로 죽는 사람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1917년 1월 24일 경무 총감부는 훈령 甲4호로 지금 부터 구계(拘繫) 즉 붙잡아 매어 두는 중에  사망할 경우

當該 경찰서는  그 사망자의 성명. 본적 .주소 .직업. 사망 날짜 .장소 등을 본적지의 面長에게 통지하라 라고

명령하였다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 시위에 많은 한국인들이 참여하였다

日帝 경찰은 만세 시위에 참여한 많은 한국인들을 체포하였는데  감옥이 부족하여 체포한 한국인들을  

모두 구금할 수  없게 되자 한국인들에게 겁을 주고 벌을 주기 위해 잔인한 태형을 실시하였다

日帝의 태형은  牛陰莖에 납을 달아서 노출된 엉덩이를 쳤기 때문에 납중독을 일으키기도 했고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런 非人道的이고 前近代的인 태형은 당시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 등 외국인들이 세계 신문에 고발하였다

 

결국 日帝총독부는 1920년 4월 1일 태형을 폐지하였다  

 

1919년 3월 13일 미국의 뉴욕 타임즈

 

한국인 민족주의자들은 3월 1일을 그들의 독립의 날로 삼았고 이날 전국의 모든 도시와 마을이 한국 독립을 위한 행진과 시위를 가졌다. 일본 당국은 수천 명의 시위자들을 체포했다. 그들의 옷을 벗겨 거친 나무 십자가에 매달았다” 

 

 

 

 

 

 Helpless  women and chidren have been beaten kicked and stabbed they as well as

shot down by soldiers for no other crime than shouting Hurman for korea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속수무책으로 구타 당하고 칼에 찔렸다  그들은

   한국 만세 라고 외치는 것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채

군인들에게 총격을 당했다  


日帝 前近代的 警察憲兵制も

日帝 殖民統治の特徴は憲兵警察制度だった

軍人憲兵が警察業務を引き受ける制度だった

日本軍が戦争準備のために設置した線路を切ったという理由で韓国人 3人を処刑する場面だ

が韓国人 3人は 金聖三 李春勤 安順瑞だ

当時日本軍は戦争準備を目的に鉄道を設置して朝鮮の資源を運んでいた

が過程で日本人たちの暴力に苦痛を受けて土地や家屋を失った 朝鮮の民間人たちは自ら義兵になって

日本軍と戦った

これは処刑された韓国人義兵 3人に関する記事 . 黄城新聞 1904年 9月 22日記事だ

害鉄処刑 昨日 上午 10時に日本 尉官 1人 憲兵 8人兵丁 40人が軍用鉄道を邪魔した 者 .阿〓 居住 金聖三

楊州 居住 李春勤. 新水鉄里 居住 安順瑞.など 3人を 孔徳里 近所でポサル (銃殺)したと言うと書いた

が写真は日露戦争写真画譜 25冊に (1905年 6月 20日発行) 鉄道線路邪魔者の死刑執行光景で収録されていて

ホーマーハルバートの <韓国衰亡 1906年>に鉄道破壊犯の銃殺執行後場面でも収録されているのに

当時日本軍は写真師たちを動員して 9枚写真を連続で撮影するようにしたしこの写真を販売用で製作して

配布したと言う

ところで日本軍が京義線鉄道建設に関与することは当時国際法の上違法だった大韓帝国政府が日本軍に京義線鉄道

敷設権を日本に承諾しない状況だったからだ

京義線鉄道敷設権は元々 1896年にフランスのピブリルル会社に許可された

当時 朝鮮政府とフランスの間に京義線鉄道敷設権と係わって何回交渉あげく 1896年 7月に 朝鮮とフランスが

京義線鉄道合同条約を締結した

ところでフランスのピブリルル会社の資金不足など理由で 3年以内工事を始めるという条件を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で

が条約は破棄された

結局京義線鉄道敷設権は 朝鮮に還元された

当時 朝鮮内部では自力で鉄道を建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世論が高かったがこんな中

朴〓淙は 1899年 7月 6日大韓鉄道(大韓鉄道) 会社を設立して大韓帝国政府に京義線鉄道敷設権を請願した

大韓帝国は京義線鉄道敷設権を外国人に売り渡さないという条件で大韓鉄道会社に京義線鉄道敷設権を

承諾した

ところで朴機種は釜山‾ハダンポ鉄道建設失敗によって 3万 5.000ウォンの借金があるうえ資金不足で鉄道工事を

執行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こんなに京義線鉄道工事が遅遅として進まないで結局大韓帝国政府が 1900年 9月 宮内府 内蔵院に 西北鉄道局を設置して

京義線に対して直接管理するようになった 西北鉄道局は政府予算 3百万ウォンでソウル 開城の間に鉄道工事を進行した

1903年 7月 13日にはソウル平壌の間の京義線鉄道建設を大韓鉄道会社に任せるという大韓帝国勅令が下ろされた

ところで露日戦争で京義線鉄道敷設が必要だった日本は大韓鉄道会社が京義線鉄道敷設工事を引き受けたことに

危機を感じた 2月 23日武装した日本軍が掌握したソウルで大韓帝国と日本との韓日議定書が強制に締結された

この韓日議定書の第4条は京義線をさんだつするための条項だった

第4組: 大韓帝国政府は日本国の行動が容易いように充分に便宜を提供すること日本帝国は前項の目的を成就すること

ため軍略上必要な地点を任期収容することができる

日本は韓日議定書第4条を根拠で京義線の日本軍用鉄道で活用することを宣言した

ところで 大韓鉄道 会社は韓国人会社だったし大韓帝国政府から譲歩受けて京義線鉄道敷設権を許可受けた状況だった

のため京義線鉄道敷設権は大韓鉄道会社の固有権限だった

日本がこの京義線鉄道敷設権を持とうとすれば大韓鉄道会社と交渉して権利を譲り渡し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そんな手続きを経らないで

公文書 1枚で京義線鉄道敷設権を強制で奪った

3月 12日大韓鉄道会社社長ジョン・ヒョンチォル前に日本の公文書が伝達した

公文書には京義線鉄道は日本帝国軍隊によって敷設しなければならない不可抗力が生じたから 京城 義州の間に社説鉄道を敷設する

のは不可能だ

日本によって京義線鉄道工事が切迫に進行されると韓国人たちの恨みは大きくなって行った

日本の暴力的鉄道工事で家屋や土地を失った民間人たちは自ら義兵になって日本軍と戦った

鉄道線路を切ることは主に義兵がしたが日本軍は外国人だった韓国人を自国の軍法を適用して正式裁判なしに

処刑していた

日帝殖民統治特徴は憲兵警察制度だった

写真は咸境道警務部と京城憲兵隊本部人員の団体写真だ

当時憲兵隊が警察業務まで引き受けていたということを示唆している

照内正竹(寺内正毅)は 1910年 6月 24日 総理大臣 署理 かたがた 内部大臣 朴斉純と韓日約定覚書きを締結した

韓日約定閣で (韓日約定覚書) 1組(兆)は韓国の警察制度が完備される時まで韓国政府は警察事務を日本政府に委託する

と言った

1910年 9月 29日頒布した 朝鮮総督府官制 2条は 朝鮮総督は陸海だね大将にツングイムすると規定して 朝鮮総督は

軍人だけ任命されることができた

招待統監デラウチは 長州 軍閥出身の現役陸軍大将だった

第3条は総督は日本天皇に直属して委任の範囲中で陸海君を統率して 朝鮮防備の事務を管掌すると規定した

ここで 朝鮮防備の事務の中に一番重要なことは独立運動家たちから植民地を防備することだった

日帝は憲兵に警察業務まで付与した憲兵警察制度を創案した

憲兵司令官Akashiモットー誌で (明石元二郎)だ

レーニンに革命資金を伝達した彼は多くの韓国人たちを虐殺した張本人だ

右側は 日帝が 拷問する時使ったヒョングトルだ

憲兵警察制度は元々 1904年 3月日本が韓国駐車だね (駐箚軍) 傘下に韓国 駐箚 憲兵隊を設置したのが始めだった

韓国 駐箚軍 司令官の下る命令書が 韓駐参だ露日戦争当時 1904年 7月 2日付けの 韓駐参 第259号は

軍用 戦線 軍用鉄道保護に関する軍律だった

軍律 1.軍用 戦線 軍用鉄道に被害を被らせた 者は死刑に処するとなっている

日帝が敷設した軍用鉄道を切ることは主に抗日義兵がした

韓駐参 第259号は日本軍が韓国人を正式に裁判しないで無断で処刑することができると宣布したことに違いなかった

韓日議定書第4条日本帝国政府は前項の目的を成就するために軍略上必要な地点を情況によって占めて利用すること

あると規定した

も 1904年 7月 駐箚軍 司令官原口は咸境道に自分の考えで軍政を実施しながら日本の憲兵たちに

治安警察業務を無断で引き受けるようにした

日帝は 1910年 6月大韓帝国から警さつ権を奪って警視庁を廃止して統監府警察関西官制を公布して

駐箚軍 憲兵大将に警察総帥の警務総長を兼任させた

1910年 9月 10日勅令第 343号 朝鮮駐箚憲兵 条例第 1条は 朝鮮 駐箚 憲兵は治安維持に関する警察及び軍事警察を

管掌すると言った

これは警察が担当する治安業務まで憲兵が引き受けるというのだった

憲兵警察制度は 1910年 12月 16日 朝鮮総督の制令 10号に発表されたボムジェズックギョルリェ(犯罪即決例)と言う事

すなわち即決審判圏のようだった

これによって日本人憲兵大将を兼任する警察署長は裁判を経らないで即決処罰することができた

これは 日帝が使った 笞刑 フレームだ

拘留苔刑科料に当たる犯罪と 3ヶ月以下懲役または 100ウォン以下罰金にあたる犯罪または行政法規違反などが

ボムジェズックギョルリェの適用対象だった特に苔刑は韓国人にだけ適用された

日帝の 笞刑は朝鮮時代に施行した苔刑( 笞刑)とはその性格や内容が違った

抗日活動家呉名川(呉明川)の証言によれば

日製の苔刑は人を十字版にアップドリなのして陰部が触れる所に穴をくぐった十字版に人を縛って 牛 陰茎で作った

むちあげく鉛をぶら下げて露出した尻を打てばその鉛が肉に波高入って行って血が流れて肉が破れたと言う

結ぶ 1次 80台が普通で気を失えば回生させてから 3日後また行った

抗日活動家 呉明川は苔刑で当たった人は絶対歩くことができなかったし人の背中に背負われて出ながら死ねば死骸は行方不明が

になったと証言こんにちはだった

それで苔刑で死ぬ人が社会的問題になった

1917年 1月 24日警務総監部は訓令 甲4号で今から九界(拘繋) すなわちつかまえて結んでおく中に死亡する場合

当該 警察署はその死亡者の声明(名前). 本籍 .住所 .職業. 死亡日付 .場所などを本籍地の 面長に通知しなさいと

言い付けた

1919年 3月 1日万歳運動デモに多い韓国人たちが参加した

日帝 警察は万歳デモに参加した多くの韓国人たちを逮捕したが監獄が不足で逮捕した韓国人たちを

皆拘禁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と韓国人たちに脅かして罰を与えるために残忍な苔刑を実施した

日帝の苔刑は 牛陰茎に鉛をつけて露出した尻を打ったから鉛毒を起こしたりしたし死亡者が続出した

こんな 非人道的で 前近代的である苔刑は当時韓国へ来ていた宣教師など外国人たちが世界新聞に告発した

結局 日帝総督府は 1920年 4月 1日苔刑を廃止した

1919年 3月 13日アメリカの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

韓国人民族主義者たちは 3月 1日を彼らの独立のますますしたしこの日全国のすべての都市と村が韓国独立のための行進とデモを持った. 日本政府は数千人のデモ者たちを逮捕した. 彼らの服を脱がせて荒い木十字架にぶら下げた”

Helpless women and chidren have been beaten kicked and stabbed they as well as

shot down by soldiers for no other crime than shouting Hurman for korea

女と幼い子供達はお手上げで殴ぐられて刀に突かれた彼らは

韓国万歳と叫ぶこと以外に他の犯罪をやらかさないまま

軍人たちに銃撃にあ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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