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대한민국에 의한 일한 청구권 협정에 근거하는 중재에 응할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외무 대신 담화)

령화원년 7월 19일

영문판 (English)

1 일한 양국은, 1965년의 국교 정상화 시에 체결된 한일 기본 조약 및 그 관련 협정의 기초 위에,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쌓아 올려 왔습니다.그 중핵인 일한 청구권 협정은,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제1조)와 함께, 양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체결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고 있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제2조) 것을 정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일한 관계의 기초가 되어 왔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일련의 한국 대법원 판결이, 일본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의 지불등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이러한 판결은, 일한 청구권 협정 제2조에 분명하게 반해, 일본 기업에 대해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지게 하는 것일 뿐더러, 1965년의 국교 정상화 이래 쌓아 올려 온 일한의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으로부터 뒤집는 것이며, 지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3 우리 나라는,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법의 지배를 길게 중시해 오고 있습니다.국가는 국내 사정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제법에 근거하는 코미트먼트(commitment)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강한 신념아래, 작년의 한국 대법원의 판결 및 관련의 판결 및 수속에 의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에 있다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최초의 한 걸음으로서올해 1월 9일에 일한 청구권 협정에 근거하는 한국 정부라는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4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이 협의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또, 한국 대법원 판결의 집행을 위한 원고에 의한 일본 기업의 재산 차압 수속이 진행되는 중,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부터,5월 20일에 한국 정부에 대해, 일한 청구권 협정 제3조 2에 근거하는 중재 부탁을 통고해, 중재의 수속을 진행시켜 왔습니다.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중재 위원을 임명할 의무에 가세하고, 체결국에 대신해 중재 위원을 지명하는 제3국을 선정할 의무에 대해서도, 동협정에 규정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고, 일한 청구권 협정 제3조의 수속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5 이것에 의해, 5월 20일에 부탁 한 일한 청구권 협정에 근거하는 중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었던 (일)것은, 지극히 유감스럽습니다.

6 작년의 일련의 한국 대법원 판결 및 관련의 판결 및 수속에 의한 일한 청구권 협정 위반에 가세해 이번, 동협정상의 분쟁해결 수속인 중재에 응하지 않았던 (일)것은, 한국에 의해서 한층 더 협정 위반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7 일본 정부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포함하고 한국측에 의해서 일으켜진 어려운 일한 관계의 현상에 귀감 봐,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가는 생각입니다.

8 본건의 해결에는, 한국이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국에 대해,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의(강구)하도록, 재차 강하게 요구합니다.

[참고]「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1965년 12월 18일 발효)

제2조

  • 1 양체결국은, 양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체결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천9백 51년 9월8일에 산·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되는 것을 확인한다.
  • (중략)
  •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 연줄 이 협정의 서명의 날에 한편의 체결국의 관할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 및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 연줄 동일 이전에 생긴 사유에 근거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

  • 1 이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체결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 2 1의 규정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성과인 가쓰타 분쟁은, 어느쪽이든 한편의 체결국의 정부가 한편의 체결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결 국정부가 임명하는 각 한 명의 중재 위원과 이렇게 해 선정된 두 명의 중재 위원이 해당 기간의 뒤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 중재 위원 또는 해당 기간내에 그 두 명의 중재 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 중재 위원과의 세 명의 중재 위원으로부터 되는 중재 위원회로 결정을 위해 부탁 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제3 중재 위원은, 양체결국의 쳐 몇개의 국민으로 연줄은 안 된다.
  • 3 어느쪽이든 한편의 체결국의 정부가 해당 기간내에 중재 위원을 임명해가쓰타라고 해 또는 제3 중재 위원 혹은 제3국에 도착해 해당 기간내에 합의되어 (안)중개때는, 중재 위원회는, 양체결 국정부의 각각이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나라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한 명의 중재 위원과 그러한 정부가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 중재 위원을 가지는이라고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 4 양체결 국정부는, 이 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중재 위원회의 결정에 복종하는 것으로 한다.

[참고]구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경위와 일본 정부의 입장(팩트 시트)(일본어(PDF)별 윈도우로 열리는/영어(PDF)별 윈도우로 열린다)


令和 河野談話

大韓民国による日韓請求権協定に基づく仲裁に応じる義務の不履行について
(外務大臣談話)

令和元年7月19日

英語版 (English)

1 日韓両国は,1965年の国交正常化の際に締結された日韓基本条約及びその関連協定の基礎の上に,緊密な友好協力関係を築いてきました。その中核である日韓請求権協定は,日本から韓国に対して,無償3億ドル,有償2億ドルの経済協力を約束する(第1条)ととも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法人を含む。)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は「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ており,いかなる主張もすることはできない(第2条)ことを定めており,これまでの日韓関係の基礎となってきました。

2 それにもかかわらず,昨年一連の韓国大法院判決が,日本企業に対し,損害賠償の支払等を命じる判決を確定させました。これらの判決は,日韓請求権協定第2条に明らかに反し,日本企業に対し一層不当な不利益を負わせるものであるばかりか,1965年の国交正常化以来築いてきた日韓の友好協力関係の法的基盤を根本から覆すものであって,極めて遺憾であり,断じて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

3 我が国は,国際社会における法の支配を長く重視してきています。国家は国内事情のいかんを問わず国際法に基づくコミットメントを守ることが重要であるとの強い信念の下,昨年の韓国大法院の判決並びに関連の判決及び手続により韓国が国際法違反の状態にあるとの問題を解決する最初の一歩として,本年1月9日に日韓請求権協定に基づく韓国政府との協議を要請しました

4 しかしながら,韓国政府がこの協議の要請に応じず,また,韓国大法院判決の執行のための原告による日本企業の財産差押手続が進む中,何らの行動もとらなかったことから,5月20日に韓国政府に対し,日韓請求権協定第3条2に基づく仲裁付託を通告し,仲裁の手続を進めてきました。しかしながら,韓国政府が仲裁委員を任命する義務に加えて,締約国に代わって仲裁委員を指名する第三国を選定する義務についても,同協定に規定された期間内に履行せず,日韓請求権協定第3条の手続に従いませんでした。

5 このことにより,5月20日に付託した日韓請求権協定に基づく仲裁委員会を設置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ことは,極めて遺憾です。

6 昨年の一連の韓国大法院判決並びに関連の判決及び手続による日韓請求権協定違反に加え,今般,同協定上の紛争解決手続である仲裁に応じなかったことは,韓国によって更なる協定違反が行われたことを意味します。

7 日本政府としては,こうした状況を含め,韓国側によって引き起こされた厳しい日韓関係の現状に鑑み,韓国に対し,必要な措置を講じていく考えです。

8 本件の解決には,韓国が度重なる国際法違反の状態を是正することが必要であり,韓国に対し,そのための具体的な措置を直ちに講ずるよう,改めて強く求めます。

[参考]「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1965年12月18日発効)

第二条

  • 1 両締約国は,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法人を含む。)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千九百五十一年九月八日にサン・フランシスコ市で署名された日本国との平和条約第四条(a)に規定されたものを含め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
  • (中略)
  • 3 2の規定に従うことを条件として,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であつてこの協定の署名の日に他方の締約国の管轄の下にあるものに対する措置並びに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他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に対するすべての請求権であつて同日以前に生じた事由に基づくものに関しては,いかなる主張も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する。

第三条

  • 1 この協定の解釈及び実施に関する両締約国間の紛争は,まず,外交上の経路を通じて解決するものとする。
  • 2 1の規定により解決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紛争は,いずれか一方の締約国の政府が他方の締約国の政府から紛争の仲裁を要請する公文を受領した日から三十日の期間内に各締約国政府が任命する各一人の仲裁委員と,こうして選定された二人の仲裁委員が当該期間の後の三十日の期間内に合意する第三の仲裁委員又は当該期間内にその二人の仲裁委員が合意する第三国の政府が指名する第三の仲裁委員との三人の仲裁委員からなる仲裁委員会に決定のため付託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第三の仲裁委員は,両締約国のうちいずれかの国民であつてはならない。
  • 3 いずれか一方の締約国の政府が当該期間内に仲裁委員を任命しなかつたとき,又は第三の仲裁委員若しくは第三国について当該期間内に合意されなかつたときは,仲裁委員会は,両締約国政府のそれぞれが三十日の期間内に選定する国の政府が指名する各一人の仲裁委員とそれらの政府が協議により決定する第三国の政府が指名する第三の仲裁委員をもつて構成されるものとする。
  • 4 両締約国政府は,この条の規定に基づく仲裁委員会の決定に服するものとする。

[参考]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をめぐるこれまでの経緯と日本政府の立場(ファクトシート)日本語(PDF)別ウィンドウで開く英語(PDF)別ウィンドウで開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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