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紹介 Relationship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Ⅰ

2005년 봄에 불거진 한일 양국 간의 독도 문제를 보면, 이제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일본인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와 시위 등으로 맞서야 하는 한편으로, 현재는 일본인들에게 "독도는 한국 땅"임을 확실히 인식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 한일 간의 다른 현안들, 예를 들면 종군위안부 사실관계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은 일본내에서 한국 편에 서 주는 양심적 일본 시민운동가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유독 독도 영유권에 관해서만은 한국 편에 서 주는 일본내의 세력이 없다. 그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한국이 국제 사회에 호소하는 홍보 노력을 소흘히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홍보를 위해서는 까다로운 논리도 중요하지만 시각에 호소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울릉도(鬱陵島)에서 독도(獨島)가 보인다는 얘기는 자주 들었으나 막상 사람들에게 울릉도에서 찍은 독도 사진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 등 옛 문헌에 "날씨가 맑으면"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고 적혀 있다. 현재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맑은 날은 1년에 60일 정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울릉도에서 직접 독도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필자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울릉도에서 본 독도를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때의 감격은 남달랐다.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사진의 존재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한일 양국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홍보용 사진으로, 울릉도에서 본 독도의 모습을 보다 선명하게 찍어서 독도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거나 책자, 포스터, 신문 등에 게재해야 한다. 이것을 일본 국민들이 잘 보게끔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벌여야 한다.

 

 

한편 독도에 가장 가까운 일본 섬인 오키[隱岐]에서 독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즉 독도가 울릉도에서 보인다는 사실만을 보아도 이미 오랜 옛날부터 한국인들의 생활권 속에 독도가 존재했고, 그들과 함께 숨 쉬고 있었다는 당연한 사실을 여실히 느끼게 된다. 독도가 한국 땅임을 내외에 확실히 알릴 수 있는 증거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물을 활용하는 전략을 많이 써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하여 독도를 양국간 영토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독도에 대해 언급하는 걸 되도록 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안을 현 의회에서 통과시킨 후로, 한국 정부는 이전과 달리 180도 바뀐 듯한 강경자세로 돌아섰다. 많은 국민이 현재의 강경자세를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이 국민의 목소리에 밀리고 상황에 따라 바뀐다면 뿌리 깊은 정책이라거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질을 꿰뚫어 보고 국민들을 납득시키면서 국익을 챙기는 정책을 밀고 나가려면 상당히 고도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지금으로부터 3백여년 전 한일 간에 울릉도 영유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조선 조정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폈다. 현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여기에 소개한다.
 
 
1694년에 일본의 대마번[對馬藩]이 울릉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자, 조선 조정은 극히 애매한 태도로 일본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 당시 조선 조정이 대마번에 보낸 문서는 "울릉도는 조선 영토이지만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당시 일본인들은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불렀다)에 조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단속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시의 조선 조정이 일본과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와 "울릉도"가 원래 같은 섬의 다른 이름임을 알면서도 마치 두 섬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문서를 만들어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켰다.
 
 
대마도주(對馬島主)는 조선이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임을 인정했다고 기뻐하며 문서 속에 나오는 울릉도에 관한 문구를 삭제해 줄 것을 조선 조정에 요구했다. 그러나 그 무렵 조선 조정의 권력구도가 바뀌어 대일(對日) 강경노선을 주장해 온 인사들이 정무(政務)를 맡게 되는데, "다케시마가 바로 울릉도이므로 대마번의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서를 대마번 사절에게 건네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자체는 울릉도를 강탈하려고 대마도가 꾸민 짓이라고 그 사절을 강하게 비난했다. 조선의 이러한 강경대응에 대마번이 굴복했고, 일본의 중앙정부인 에도막부[江戶幕府]도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대일관계에서 어떤 일이든 얼렁뚱땅 넘어가다 보면 결국은 한국이 불리하게 된다는 것과 일본은 의외로 한국의 강경대응에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700년이나 무인정권이 일본을 지배한 역사를 생각하면 일본인은 거의 다 무인의 후예들이라 할 수 있다. 무인의 특징은 부패를 증오하고 정의를 내세우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정의를 앞세우는 일본인들의 단점은 자신이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그것을 정당화하고자 왜곡과 은폐를 서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독도 문제에 관래서 일본의 주장만을 들으면 "독도는 일본의 합법적인 영역이다"라고 믿어 버릴 정도로 논리와 자료를 매우 정교하게 꾸민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손자병법(孫子兵法)의 가르침을 영원한 진리로 믿는 그들은 적을 아는 것으로부터 전쟁을 시작한다. 그것은 먼저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논리를 구축한다는 것을 뜻한다.
 
 
독도에 관해서도 일본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나씩 논파하면서 논리를 구성했다. 언젠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는 분명히 한국 영토이므로 한국 측이 일본과 함께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필요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역사상, 국제법상의 논리나 자료 면에서 일본이 내세우는 것들을 우리도 적절히 논파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소극적인 자세는 노력을 소흘히 하는 결과를 낳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것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논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독도 연구자들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나씩 논파하는 방법을 쓴다. 물론 그러한 일본 측의 비판 자체는 한국인들이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것들이 많고 빗나간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일본 측의 억지 주장이 제3자가 볼 때 오히려 객관적이고 세련된 주장으로 보이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상당한 홍보 효과를 갖고 있다.
 
 
한국에서는 정부 당국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관계로 독도에 대한 대외 홍보 면에서 뒤쳐지고 있다. 게데가 일본은 한국이 내세우는 독도 영유권 논리에 대해 "자료 비판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도출된 잘못된 것들"이라고 일축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측의 비판논리를 역비판한 논문은 한국에서 아직 나론 적이 없다. 설령 그런 논문이 있다 하더라도 홍보가 부족해서 국제적인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하는 것은 논리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17세기 말에 일본의 에도막부가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는데, 그 다음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조선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공도정책(空島政策)을 펴 왔다.
 
 
그런데 일본 측은, 이 시기에 에도막부가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을 뿐이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17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가지 독도 주변에서 일본 어민들이 어로활동을 했다는 공식적인 기록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 일본 연구자들은 한 가지 일만을 내세우고 있다. 1837년에 에도막부로부터 독도까지 간다는 도해(渡海) 허가증을 받고 울릉도까지 넘어간 상인이 사형에 처해진 사건이다. 이 사건을 해석할 때, 일본인들은 독도까지 간다는 도해 허가증을 에도막부가 발행해 주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독도에 대한 항해를 일본이 금지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에도막부가 도해 허가증을 발행해 줄 때는 일본인이 해외에 나가는 경우였으므로 에도막부는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여 도해 허가증을 발행했다고 반박한다.
 
 
이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 한국인들은 한국 연구자들의 주장을 지지하지만, 제3자는 어떻게 판단할까?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제3자까지도 완벽하게 설득할 수 있는 세심하고도 세련된 논리와 자료들이다.
 
 
출처;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학 교수 著「일본 고지도에도 독도는 없다.」자음과모음編(2005년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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