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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910년 한국 국권 침탈 조약들의 절차상 불법성 ⓔ

5.결언(結言)

 

19세기 중반 한국의 조선왕조는 기독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서양 열강의 국교수립 요청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1863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정부를 수립한 일본의 새로운 국교수립 요청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1873년 청년 군왕 고종이 친정(親政)에 나서면서 정부의 대외정책의 방향이 개방(開放) 쪽으로 바뀌었다. 문호를 개방하여 국력을 키우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하고 만다는 것이 군왕의 판단이었다. 이런 방향 전환 속에 1876년 일본과의 수호조규(修好條規)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일본을 통한 서양문물에 관한 정보수집이 서둘러졌다. 그리고 1882년 4월 서양 열강국 중 미국을 상대로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여 만국공법(萬國公法)에 의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국제질서에 독립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국제정세에 대한 조선왕조 정부의 이러한 판단과 실천은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반발을 샀다. 조선 안에도 개국, 개화에 찬성하지 않는 세력이 남아 있었다. 1882년 6월 배외주의자 흥선대원군의 주도 아래 개화정책으로 푸대접을 받게 된 구식 군인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미국과의 수호통상조약을 통해 중국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조선의 의도에 대해 불만을 가진 중국 청나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청나라는 천자(天子)가 책봉한 군주에 대한 반란을 묵과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왕조를 속국화(屬國化)하려고 하였다. 조선왕조는 중국의 이런 실력행사를 정면에서 거부하기 어려웠다. 서양 열강국과의 새로운 국교를 계속 추진하여 중국의 압박을 약화시켜 나가는 것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책이었다.

요컨대, 1880년대 조선왕조의 서양 열강국과의 잇단 국교수립은 왕조의 운명을 건 것이었다. 따라서 서양의 국제법(國際法)과 국제질서(國際秩序)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그만큼 진지하였다. 조선왕조 조정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들을 몇년 단위로 약장합편(約章合編)과 같은 이름으로 계속 편찬, 간행한 것은 그런 진지성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활자로 인쇄된 이 책자는 개항지(開港地)에 근무하는 관리들의 업무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지만, 일반인의 새로운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이 책자를 통해 일반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다른 나라도 이로 인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곧 양국의 영원한 우호관계를 가져오며, 우리의 모든 동맹국가들이 예의를 숭상하고 신의를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행복이자 천하 각국의 행복이 된다는 것이 책자를 내는 이유였다.

새로운 서양식 국제조약, 국제질서에 대한 동아시아 삼국의 태도는 서로 달랐다. 중국은 국제법에 의한 새 국제질서가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질서를 빼앗아 가는 박탈감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일 수 없었다. 일본 지도층 사이에는 메이지유신 초기부터 서양세력에 먹히지 않으려면 한반도를 그들에 앞서 장악해야 한다는 정한론(征韓論)이 퍼져 있었다. 이 팽창주의의 실현 앞에 서양 국제법은 본질적으로 국력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력, 특히 군사력부터 키워야 한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하였다. 한편, 한국은 중국 중심의 구질서에서 벗어나 독립국으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것이 급선무였으며, 따라서 국제법은 처음부터 이를 실현하는 평화적 수단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비교를 볼 때 동양 삼국 중 국제법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클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대한제국이 1899년에 헌법 강령으로 제정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9개조 가운데 무려 5개조가 그 근거를 국제적 통용의 국법(國法)에서 구한 것은 다른 두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조선왕조의 새로운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은 그 나름의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880년대에는 중국 청나라의 방해로, 1984년 이후로는 일본의 침략으로 그 실현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였다. 1897년 10월 대한제국으로 국체를 바꾼 후 미국, 러시아 등 열강의 도움으로 일본의 압박을 배제하면서 비로소 내, 외정 양면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외국과의 조약체결과 승인에 대한 제도적, 법적 근거도 이때 비로소 확보되었다. "대한국국제" 제9조에서 황제가 외교관 파견, 선전(宣戰), 강화(講和), 그리고 조약(條約)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명시한 다음, 의정부관제(議政府官制), 중추원관제(中樞院官制)에 그 하위법(下位法)의 규정들을 부여하였다. 이에 의하면 외국과의 조약체결은 반드시 의정부 회의를 거친 다음 황제의 재가를 요청하는 순서를 밟는 동시에 민의의 대표기구인중추원의 심사 의정(議定)을 묻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다시 말하면 대한제국은 외국과의 조약체결에서 주무대신(외부대신)이 상대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이를 의정부 회의에 회부하여 가결이 되면 의정대신과 주무대신이 직인을 날인한 상주문(上奏文)을 작성하여 군주에게 재가를 올리는 한편, 중추원에서도 안건을 보내 심의를 받는 이중 확인제도를 갖추었다. 이 규정이 있는 한 어떤 나라와의 조약체결도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효력을 가질 수 없었다.

일본은 1876년 수호조약 체결 이후 1894년의 청일전쟁을 일으킬 때까지 한국과의 조약체결에서 국제법이 정하는 형식과 절차 또는 국제관례를 준수하는 규범주의(規範主義)의 입장을 지켰다. 조선 조정 측이 절차나 형식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는 협상의 진행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정도로 철저하였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어디까지나 한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의 이익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해 두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였다. 정한론(征韓論)의 침략주의적 조선관(朝鮮觀)을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새로이 얻어지는 법적 근거를 하나씩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새로 양성한 군사력이 청나라보다 우세해진 시점에서 돌변하기 시작했다. 1880년대 중반부터 국력을 기울여 양성한 군사력으로 1894년 청나라와의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일본은 조약의 요건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한반도에서의 자유로운 군사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서둘러 한국 정부에 강요한 대일본대조선양국동맹(大日本大朝鮮兩國同盟)이 바로 그 효시였다.

일본은 10년 뒤인 1904년 2월 러시아와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한국의 국권을 탈취하기 위해 1904년 2월 일한의정서, 1904년 8월 제1차 일한협약, 1905년 11월 제2차 일한협약, 1907년 7월 제3차 일한협약 등의 조약을 차례로 강제하고 최종적으로 1905년 8월 병합조약을 실현시켰다. 이 조약들을 통해 군사상 필요한 지점의 사용권, 재정, 외교 분야에서 일본 정부 추천 고문의 고용 및 외교적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와의 사전 상의, 외교권 이양과 그 수행 관서로서의 통감부 설치, 통감의 한국 내정 감독권 등을 강제하고, 국권 이양 등을 차례로 실현시켰던 것이다. 대개 서양 열강국들이 약소국을 상대로 체결한 조약에 의하면 의정서에서 제3차 일한협약까지의 사항들은 "보호조약"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조약에서 처리되는 것이 상례이다. 이와는 달리 일본은 4단계로 분리 처리한 다음 마지막에 "병합"을 강제하였다. 이런 경위는 한국이 타국의 보호국이 되기에는 국가적 기반이 강고하였던 것을 거꾸로 입증한다. 그리고 다단계 분리 처리에도 불구하고, 국제관례나 국제법이 규정하는 것을 그대로 준수해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많아 실제로 이루어진 형식과 절차에는 많은 하자와 결함이 남겨졌다.

관련 5개 조약 가운데 비준 형식을 취한 정식조약은 "병합조약" 하나였다. 나머지 4개 조약도 타국의 예에 다르면 보호조약이 취급하는 사항들에 해당하는 것이지 때문에 마땅히 정식조약의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야 했다. 그런데도 4개 조약은 각서(覺書) 또는 약식조약의 형식으로 강요되었다. 이렇게 등급이 낮은 형식으로는 국제사회에 의심을 살 것이 우려되어 영역본(英譯本) 작성에서 등급을 높이는 문서위조 행위가 저질러졌다. 내정권 탈취에서도 황제의 서명 위조행위가 대량으로 자행되었다. 제3차 일한협약의 내정 감독권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을 제정할 때 통감부 직원들이 최종 결재권자인 한국 황제의 서명을 60건이나 위조하였다. 내외정 양면에서 이런 위법행위가 되풀이된 것은 국권탈취가 결코 순리적으로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일하게 정식 비준조약의 형식을 취한 "병합조약" 조차도 비준서에 해당하는 한국 황제의 공포조칙에는 일본 천황 것과는 달리 한국 황제의 서명이 빠져 있었다.

한국 국권탈취를 위한 5개 조약은 무력(武力)의 지속적 개입이란 점에서도 법적 효력에 근원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별도로 편성된 한국 임시 파견대(韓國臨時派遣隊)는 순전히 한국 국권탈취란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었다. 곧 한국주차군으로 개칭한 이 특별부대는 서울 외곽(용산)에 주둔하여 필요한 조약이 강제될 때마다 서울의 요소와 궁궐을 포위하여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였다. 강요하는 조약의 비중에 다라 본국으로부터 증원부대를 지원받았으며, "병합조약" 때는 한반도 남북지역에 배치된 병력까지 서울로 집결시켜 계엄령체제를 수행하였다.

대한제국의 외국과의 조약은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제9조와 그 하위법인 의정부관제(議政府官制), 중추원관제(中樞院官制) 등이 규정하는 절차와 형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효력을 가질 수 있었다. 위 5개 조약 가운데 이 규정들을 존중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특히 외교권 이양의 문제를 다룬 제2차 일한협약, 내정감독권을 규정한 제3차 일한협약은 의정부 회의와 그 이후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한국 황제와 의정대신(議政大臣)들이 대한 무력(武力)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런 회의절차는 거의 무시되었으며, 제3차 일한협약을 이틀 앞두고 자행된 한국 황제의 강제퇴위는 대표 위협 강제의 극치였다.

1904년 2월 러일전쟁 이후 단계적으로 진행된 한국 국권탈취 관련 조약들에 나타나는 위와 같은 실상은 한국병합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서양 국제법사에서 조약의 효력문제와 관련해 절차와 형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이것들을 어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형식과 절차를 갖춘 가운데 상대국 대표를 위협하여 강제로 성사시키려 하는 경우였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조약 강제처럼 두 측면 모두에 걸쳐 많은 위반사실을 남기고 있는 것은 국제조약사에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표에 대한 위협 강제는 곧 조약의 무효 사유로 간주될 것이지만, 그 이전에 절차와 형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그것은 조약의 성립요건 미비로 불성립(不成立)으로 판단해야 한다. 종래에는 "제2차 일한협약"의 대표 위협을 근거로 한국 병합 무효론(無效論)이 제기되어 왔지만, 관련 5개 조약 전체에 대한 총괄적 검토에서 내려지는 결론은 불성립론(non-existence theory)이다. 일본의 한국병합은 절차와 형식 요건이 미비한 것이 태반인 가운데 무력(武力) 위협이 항시적으로 개입하여 한국이 정한 소정의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코 법적으로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처; 서울대학교 출판부 編 "한국 병합의 불법성 연구" (2003년)

해설; 이태진(李泰鎭) 서울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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