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紹介 Relationship

/jp/exchange/theme/read.php?uid=1860&fid=1860&thread=1000000&idx=1&page=1&tname=exc_board_11&number=1360
ジョン_ 02-21 12:49:07
【最高裁判決趣旨】「上告棄却。入学式のピアノ演奏は合法的な職務命令であり、
職務命令により君が代を演奏させる事は、君が代に反対という個人の良心侵害するものではない。おしまい。」
としている。

裁判官は、イの一番に、

 

上告人の主張が「思想及び良心の自由」を侵害しているかどうかを判断している。

「思想及び良心の自由の侵害の有無」が最も重要で基本だからだ。
(1) 上告人は,「君が代」が過去の日本のアジア侵略と結び付いており,
これを公然と歌ったり,伴奏することはできない,
また,子どもに「君が代」がアジア侵略で果たしてきた役割等の正確な歴史的事実を教えず,
子どもの思想及び良心の自由を実質的に保障する措置を執らないまま
「君が代」を歌わせるという人権侵害に加担することはできない
などの思想及び良心を有すると主張するところ,
このような考えは,
「君が代」が過去の我が国において果たした役割に係わる
上告人自身の歴史観ないし世界観及びこれに由来する社会生活上の信念等ということができる。
しかしながら,学校の儀式的行事において「君が代」のピアノ伴奏をすべきでないとして
本件入学式の国歌斉唱の際のピアノ伴奏を拒否することは,
上告人にとっては,上記の歴史観ないし世界観に基づく一つの選択ではあろうが,
一般的には,これと不可分に結び付くものということはできず,
上告人に対して本件入学式の国歌斉唱の際にピアノ伴奏を求めることを内容とする本件職務命令が,
直ちに上告人の有する上記の歴史観ないし世界観それ自体を否定するものと認めることはできない
というべきである。

それをジョンは知ってか知らずか判らないが、逆にしている。

「上告人の主張」が「思想及び良心の自由の侵害」に相当しないから、
「法令等や職務上の命令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立場」であると判断している。


裁判官は、「法令等や職務上の命令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立場」であるから

「思想及び良心の自由の侵害」を主張できないと言っていない。

 

全くの欺¥瞞である。

 


어느 빨강 ID의 기만

/jp/exchange/theme/read.php?uid=1860&fid=1860&thread=1000000&idx=1&page=1&tname=exc_board_11&number=1360
존_ 02-21 12:49:07
【최고재판소 판결 취지】「상고 기각.입학식의 피아노 연주는 합법적인 직무명령이며,
직무명령에 의해 키미가요(일본국가)를 연주시키는 일은, 키미가요(일본국가)에 반대라고 하는 개인의 양심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끝.」
(으)로 하고 있다.

재판관은, 이의 제일에,

 

상고인의 주장이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을지를 판단하고 있다.

「사상 및 양심의 자유의 침해의 유무」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기 때문이다.
(1) 상고인은, 「키미가요(일본국가)」가 과거의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결부되고 있어
이것을 공공연하게 노래하거나 반주 할 수 없는,
또, 아이에게 「키미가요(일본국가)」가 아시아 침략으로 과연 온 역할등의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지 않고,
아이의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맡지 않은 채
「키미가요(일본국가)」를 노래하게 한다고 하는 인권침해에 가담할 수 없다
등의 사상 및 양심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곳(중),
이러한 생각은,
「키미가요(일본국가)」가 과거의 우리 나라에 있어 완수한 역할과 관계된다
상고인 자신의 역사관내지 세계관 및 이것에 유래하는 사회 생활상의 신념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학교의 의식적 행사에 대해 「키미가요(일본국가)」의 피아노 반주를 해서는 안된다고 해
본건 입학식의 국가 제창때의 피아노 반주를 거부하는 것은,
상고인에게 있어서는, 상기의 역사관내지 세계관에 근거하는 하나의 선택이든지,
일반적으로는, 이것과 불가분에 결부되는 것이라고 하지 못하고,
상고인에 대해서 본건 입학식의 국가 제창 시에 피아노 반주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건 직무명령이,
즉시 상고인이 가지는 상기의 역사관내지 세계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와 (와)과는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존은 알아인가 알지 못하고인가 모르지만, 반대로 하고 있다.

「상고인의 주장」이 「사상 및 양심의 자유의 침해」에 상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령등이나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판관은, 「법령등이나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상 및 양심의 자유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다.

 

완전한 기만이다.

 

 



TOTAL: 9379

番号 タイトル ライター 参照 推薦
1279 re:おまけのおまけのおまけ Tiger_VII 2009-02-23 849 0
1278 不| ´д`) <ハアアアアアアアア....... anago 2009-02-23 1149 0
1277 おまけ Tiger_VII 2009-02-23 1689 0
1276 re:よく見ると似ている気がする w Tiger_VII 2009-02-23 1185 0
1275 【さよなら】エンコリ Tiger_VII 2009-02-23 1620 0
1274 元気が無くしなびたアレには・・・ oouso800. 2009-02-23 1273 0
1273 ( *H*)y-‾‾謎のメモ kimuraお兄さん 2009-12-25 993 0
1272 倭倭 という国名前はどんなに生じた....... tiken22 2009-02-23 1060 0
1271 ( ^д^)<じーーーーw farid 2009-02-23 1471 0
1270 近来、見た事がない火病 ジョン_ 2009-02-23 4456 0
1269 ( *H*)y-‾‾晩酌 kimuraお兄さん 2009-02-22 1084 0
1268 re:あべろさんのフィギュア発見 Tiger_VII 2009-02-22 911 0
1267 日本人たちはここまで追われて来て....... ibmsama 2009-02-22 1685 0
1266 【似非数学板】今日の数学者 Tiger_VII 2009-02-22 1433 0
1265 【一発書き】たこルカというものが....... ジョン_ 2009-02-22 1446 0
1264 列島の 800年初盤以前時代の社会はど....... tiken22 2009-02-22 1932 0
1263 昨晩の結果 董젯 2009-02-22 1527 0
1262 日野君が代伴奏裁判訴訟(wiki) あべる 2009-02-22 872 0
1261 このスレはサルベージしておいたの....... ジョン_ 2009-02-22 2178 0
1260 どうして馬鹿の屑刺身は フキハラ 2009-02-21 109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