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国語辞典
ウェノ− [倭奴]
[名詞]この前に, 中国人や高麗人が日本人を低く見積もる意味で早かった言葉. ≒ウェイ.
漢字辞典
倭奴 [ ウェノ− ]
(先日)日本(日本) 人を侮って早かった言葉

 

 

太宗 16冊 8年 10月 21日 (乙巳) 003 / 倭人奴婢を買うことを禁ず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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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じてなぜ奴婢(倭奴婢)を買うことを禁じた. 慶尚道ドグァンチァルサ(都観察使)が申し上げるのを,

“金海部(金海府) 人であるバックチォン(朴天)の家に交易(交易)一ウェビ(倭婢)があるのに日本国王(日本国王)の獅子(使者)のお腹で逃げて入って行きました. 副詞(府使)が獅子(使者)に至るのを, ‘異種[婢]は本来中限値段をあげて買ったことだから, 今隠して出さなければ交隣(交隣)の意味に行き違ったら早く返しなさい.’ したら, 獅子(使者)が答えるのを, ‘我が国には本来四天(私賎)がない.’ して, 遂に返さなかったです.”

した. 賃金がこの言葉を聞いてこの命令があった.



太宗 19冊 10年 4月 8日 (甲辰) 002 / 誣告禁止法・グァゾンチェスボブ・教育振興・売場法・ウェノ−廃止など司諌院の 8種時無策四番目に至るのを,

“倭寇(倭寇)が我が国に対して京人年以来で郡県(郡県)を侵略して生民(生民)を殺戮して, 為替(患)になったことが至極です. 私たち声調(盛朝)から大根(武)として侵略を阻んで, 門(文)で治めることを成すが, 倭人の良い人になることが性分が荒しくて, ああ言ったりこう言ったりして信じにくいのに, 今官職を与えて宮廷(宮庭)から宿衛(宿衛)するようにして, これらを買って奴婢(奴婢)をして主君(州郡)に散らばっているようにしたら, 甚だしく未の方(未便)します. また慶尚道(慶尚道) 限度(道)を見てもその数鼠がほとんど 2千にのぼるのに, あるいは仮装(家長)(家長)の妻を劫奪して, あるいは隣り村の人をおかゆだから, これが充分に以上地界(履霜之戒)になるに値します. 字で(自古)で外オレングケ[外夷]の人が初めには極めて微弱(微弱)したようだが, 後には必ず制御しにくくなるものです. 神さまなどはドリョブゴンデ, これら無理が一瞬にボルテのように起きればまた強敵になるはずだから心配されます. もしその父兄(父兄)が私たちの辺方を盗みを働いたら果して私たちのためにその父兄を打ちますか? 戦場に出れば窓[戈]を逆にするのかわからない事です. またその自制(子弟)を求めて死[求売]で私たちの奴婢(奴婢)をすると称託して私たち主君(州郡)に置くのに, その心もわからないのです. 先日に私たちの民をたくさんおかゆであるので言ったら, たとえすべて殺しても加えます. ワンコンデ, これから倭人を四書 奴婢をすることを 一切の皆厳禁して火(禍)の芽を阻んでください.”

した. 政府で議論するのを,

“申し上げたことによって施行するのがどうですか?”

した.



太宗 24冊 12年 10月 17日 (記事) 004 / 逃げだすことを憂慮してウェノ−(倭奴)を草深い所に移しておくように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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ウェノ−(倭奴)を僻処(僻処)2304) 路移しておいた. 慶尚道観さつ使が報告した.

“全平前(田平殿)が詞訟(使送)一客人(客人)が帰る時, 英和(迎日)に分散させておいた倭人ダラングゴだと(多郎高羅) などを密かに船に積んで行こうとするので, 守った人がこれを制止すると剣(剣)を抜いて腰を突いて行ったと言います. 願わくば, 海辺に分置(分置)になったウェノ−(倭奴)を奥深くて草深い所に移すようにしてください.”

賃金がそのまま従った.


世宗 46冊 11年 12月 4日 (病者) 002 / 礼曹判書で 通信社が連れて来た倭人 奴婢の居住地問題を申し上げる————————————————————————————————————————

礼曹判書で申し上げるのを,

“通信社(通信使)が連れて帰って来たつかまって行った女ボックセング(福生)と奴婢同時に 6人は, チォングコンデ本故郷であるよめしゅうとめだね(古阜郡)にとって適当に衣服・食糧・土地・穀物種子などを支給して平安に住むようにして, 真珠先君庭園優(鄭元右)が貿易した事がある ウェノ−(倭奴)は浜辺に住むようにすることは不当だから, 奥深い内陸地方に売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したら, そのまま従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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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世以後から朝鮮を遥かに過ぎた先進国日本の民たちが 朝鮮に越えて来て奴隷になった.


倭奴

국어사전
왜노 [倭奴]
[명사]예전에, 중국 사람이나 고려 사람이 일본 사람을 낮잡는 뜻으로 이르던 말. ≒왜이.
한자사전
倭奴 [ 왜노 ]
(지난날)일본(日本) 사람을 얕잡아 이르던 말

 

 

태종 16권 8년 10월 21일 (을미) 003 / 왜인 노비를 사는 것을 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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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여 왜노비(倭奴婢)를 사는 것을 금하였다. 경상도 도관찰사(都觀察使)가 아뢰기를,

“김해부(金海府) 사람인 박천(朴天)의 집에 교역(交易)한 왜비(倭婢)가 있는데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자(使者)의 배로 도망해 들어갔습니다. 부사(府使)가 사자(使者)에게 이르기를, ‘이 종[婢]은 본래 중한 값을 주고 산 것이니, 지금 숨기고 내놓지 않으면 교린(交隣)의 뜻에 어긋나니 빨리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사자(使者)가 대답하기를, ‘우리 나라에는 본래 사천(私賤)이 없다.’ 하고, 마침내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이 명령이 있었다.



태종 19권 10년 4월 8일 (갑진) 002 / 무고금지법·과전체수법·교육진흥·매장법·왜노 혁파 등 사간원의 8가지 시무책 네째에 이르기를,

“일본인(倭寇)가 우리 나라에 대하여 경인년 이래로 군현(郡縣)을 침략하고 생민(生民)을 살육하여, 환(患)이 된 것이 지극합니다. 우리 성조(盛朝)에서 무(武)로써 침략을 막고, 문(文)으로 다스림을 이루나, 왜인의 사람됨이 성품이 사납고, 이랬다 저랬다 하여 믿기가 어려운데, 지금 관직을 주어 궁정(宮庭)에서 숙위(宿衛)하게 하고, 이들을 사서 노비(奴婢)를 삼아 주군(州郡)에 널려 있게 하니, 심히 미편(未便)합니다. 또 경상도(慶尙道) 한 도(道)를 보더라도 그 수효가 거의 2천에 이르는데, 혹은 가장(家長)의 아내를 겁탈하고, 혹은 이웃 마을의 사람을 죽이니, 이것이 족히 이상지계(履霜之戒)가 될 만합니다. 자고(自古)로 바깥 오랭캐[外夷]의 사람이 처음에는 지극히 미약(微弱)한 것 같으나, 나중에는 반드시 제어하기 어렵게 되는 법입니다. 신 등은 두렵건대, 이들 무리가 하루아침에 벌떼처럼 일어나면 또한 강적이 될 것이라 염려됩니다. 만일 그 부형(父兄)이 우리 변방을 도둑질한다면 과연 우리를 위해 그 부형을 치겠습니까? 싸움터에 나가면 창[戈]을 거꾸로 할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그 자제(子弟)를 구하여 사[求賣]서 우리의 노비(奴婢)를 삼는다고 칭탁하여 우리 주군(州郡)에 두는데, 그 마음 또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것으로 말한다면, 비록 다 죽이더라도 가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왜인을 사서 노비를 삼는 것을 일체 모두 엄금하여 화(禍)의 싹을 막으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태종 24권 12년 10월 17일 (기사) 004 /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왜노(倭奴)를 궁벽한 곳에 옮겨 두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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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노(倭奴)를 벽처(僻處)2304) 로 옮겨 놓았다. 경상도 관찰사가 보고하였다.

“전평전(田平殿)이 사송(使送)한 객인(客人)이 돌아갈 때, 영일(迎日)에 분산시켜 두었던 왜인 다랑고라(多郞高羅) 등을 몰래 배에 싣고 가고자 하므로, 지키던 사람이 이를 제지하자 검(劍)을 뽑아 허리를 찌르고 갔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바닷가에 분치(分置)된 왜노(倭奴)를 깊숙하고 궁벽한 곳으로 옮기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 46권 11년 12월 4일 (병자) 002 / 예조에서 통신사가 데려온 왜인 노비의 거주지 문제를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통신사(通信使)가 데리고 돌아온 잡혀 갔던 여자 복생(福生)과 노비 아울러 6명은, 청컨대 본 고향인 고부군(古阜郡)으로 하여금 적당히 의복·식량·토지·곡물 종자 등을 지급하여 평안히 살도록 하고, 진주 선군 정원우(鄭元右)가 무역한 바 있는 왜노(倭奴)는 해변에 살게 하는 것은 부당하오니, 깊숙한 내륙 지방에 팔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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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이후부터 조선을 아득히 넘은 선진국 일본의 백성들이 조선으로 넘어와 노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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