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日本軍の慰安婦問題に関する,皆さんの主張の要点をまとめてみた. いろんな考え方があるが,積極的な意見交換をお願いしたい.

  

 

良心的日本人のIDは,次のように主張している

 

1) 人身売買による売春は,人権侵害であり違法である(当時も現在も)

2) 人身売買によらない(強制されていない)売春は,国や地域によっては合法である(現在)

3) 日本軍による慰安婦は人身売買による人権侵害の違法行為であったと,国際社会が認定している

 

多くの日本人IDは,次のように主張している

 

1) 慰安婦の募集や就労で一部において強制や詐欺¥行為があったのは事実だが,全般としては当時の日本の法令や社会風習および商習慣に従っていた

2) 慰安婦の募集や慰安所の設置において日本軍や警察・行政機関の要望や便宜供与,法令違反に対する不作為の行為(適切な法の執行を行わない行為)があったのは事実だが,積極的(直接的)な強制行為があった事を示す証拠は見つかっていない

3) 日本の敗戦後も,韓国戦争当時の米軍・韓国軍の慰安婦問題やベトナム戦争時の韓国軍の慰安婦問題も,日本軍の慰安婦問題と同質の問題であり,日本軍慰安婦問題だけを特別な問題として取り上げるのは合点がいかない

 

韓国人IDの中には次のような主張を行う人もいる

 

1) 韓国軍・米軍向け慰安婦は,元々職業売春婦であり,日本軍慰安婦とは問題の本質が異なる

2) 国際連盟の条約において,21歳未満の性行為就労は禁じられており.当時の日本の法令や日本施政下の現地法においても17歳未満の就労が禁じられているにも拘らず,慰安婦の届出報告や性病検査結果報告書にて15歳や16歳の慰安婦が見かけられる. このことは違法行為の積極的な放置であり,日本軍(憲兵隊の所管)の違法行為と認められる

 

韓国人学者の中にも次のような主張をする人もいる

 

李栄薫ソ¥ウル大教授「従軍慰安婦は売春業」 (2004/09/03 朝鮮日報)
1) 韓国戦争当時、韓国人による慰安所や米軍部隊近くのテキサス村に対する韓国人の反省と省察がない. (省察:自分自身を省みて,その善悪を考えること)

2) 朝鮮総督府が強制的に慰安婦を動員したと、どの学者が主張しているのか

・・・当然、韓国世論から袋叩きになりましたが

 

私の考え

 

1) 戦前の朝鮮半島には,公娼制度があり娼婦が存在した. これは内地も同様である.

2) 半島の公娼制度も娼婦も韓日併合後のことではなく,李朝時代からの歴史と伝統がある.

3) 韓日併合後,半島の娼妓制度は徐々に廃れ,日本の内地に見られるような娼館制度に移っていった.

4) 戦地の慰安所で働いていた慰安婦は,内地出身者(日本人)が最も多かった. 次が半島出身者.

5) 日本人の娼婦は稼ぎのよさに釣られて戦地に赴いた. それ以上に貧しかった半島の娼婦が.戦地を目指しても少しも不思議ではない.
6) 戦域の拡大で慰安婦の増員が必要となった日本軍部は内地からの応募や・半島からの職業売春婦の募集では不足の為,軍や日本政府を通じて半島や台湾からの募集の拡大を図った.

7) 半島において,積極的に娼婦や一般女性を日本軍慰安婦として戦地に斡旋したのは半島(朝鮮人)の業者である. その方法において,甘言や詐欺¥的行為があったことは.元慰安婦の証言において明らかである.

 

慰安婦問題の切り口

 

慰安婦問題に関してはいろんな切り口(角度)から考えることが大切である.

 

1) 当時の社会通念から見た 人道的問題

2) 現在の倫理観・道徳観からみた 人道的問題

3) 当時の国内法・国際法からみた 合法・違法判断

4) 現在の国内法・国際法から見た 法的遡及行為 の有効性(適法性)

5) 韓日の国民感情の問題としての歴史問題 としての切り口

6) 韓日双方における 国内問題(政治問題) としての切り口

 

では,皆さんのご意見をよろしく!


일제의 위안부 한국의 위안부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여러분의 주장의 요점을 정리해 보았다. 여러가지 생각이 있지만, 적극적인 의견교환을 부탁하고 싶다.

  

 

양심적 일본인의 ID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인신매매에 의한 매춘은, 인권침해이며 위법이다(당시나 현재도)

2) 인신매매에 의하지 않는(강제당하지 않았다) 매춘은, 나라나 지역에 따라서는 합법이다(현재)

3)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는 인신매매에 의한 인권침해의 위법행위였다고, 국제사회가 인정되어 있다

 

많은 일본인 ID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위안부의 모집이나 취업으로 일부에 있어 강제나 사기행위가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으로서는 당시의 일본의 법령이나 사회 풍습 및 상습관에 따라서 있었다

2) 위안부의 모집이나 위안소의 설치에 대해 일본군이나 경찰·행정 기관의 요망이나 편의 공여, 법령 위반에 대한 부작위의 행위(적절한 법의 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가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적극적(직접적)인 강제 행위가 있던 일을 나타내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3) 일본의 패전 후도, 한국전쟁당시의 미군·한국군의 위안부 문제나 베트남 전쟁시의 한국군의 위안부 문제도,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와 동질의 문제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만을 특별한 문제로서 채택하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는다

 

한국인 ID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실시하는 사람도 있다

 

1) 한국군·미군을 위한 위안부는, 원래 직업 매춘부이며, 일본군위안부와는 문제의 본질이 다르다

2) 국제연맹의 조약에 대하고, 21세 미만의 성행위 취업은 금지되고 있어.당시의 일본의 법령이나 일본 시정하의 현지법에 대해도 17세 미만의 취업이 금지되고 있기에도 구애받지 않고, 위안부의 신고 보고나 성병 검사 결과 보고서에서 15세나 16세의 위안부가 보일 수 있다. 이것은 위법행위의 적극적인 방치이며, 일본군(헌병대의 소관)의 위법행위라고 인정된다

 

한국인 학자안에도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 사카에훈소울대교수 「종군위안부는 매춘업」 (2004/09/03 조선일보)
1) 한국전쟁당시 , 한국인에 의한 위안소나 미군부대 가까이의 텍사스마을에대하는 한국인의 반성과성찰이 없다. (성찰: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그 선악을 생각하는 것)

2) 조선 총독부가 강제적으로 위안부를동원했다고, 어느 학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당연, 한국 여론으로부터 뭇매가 되었습니다만

 

나의 생각

 

1) 전쟁 전의 한반도에는,공창 제도가 있어 창녀가존재했다. 이것은 내지도 마찬가지이다.

2) 반도의 공창제도도 창녀도 한일병합 후로는 없고,이조 시대부터의 역사와전통이 있다.

3) 한일 병합 후, 반도의 창기 제도는 서서히 쓸모없게 되어 일본의 내지로 보여지는 창관제도로 옮기고 갔다.

4) 전지의 위안소에서 일하고있던 위안부는, 내지출신자(일본인)가 가장많았다. 다음이 반도 출신자.

5) 일본인의 창녀는 돈벌이의좋은 점에 이끌리고 전지에향했다. 그 이상으로 궁핍했던 반도의 창부가.전지를 목표로 해도 조금도 이상한 것은있어.
6) 전역의 확대로 위안부의 증원이 필요한 일본 군부는 내지로부터의 응모나·반도로부터의 직업 매춘부의 모집에서는 부족 (위해)때문에, 군이나 일본 정부를 통해서 반도나 대만으로부터의 모집의 확대를 도모했다.

7) 반도에 있고, 적극적으로 창녀나 일반 여성을 일본군위안부로서전지에 알선한 것은 반도(한국인)의 업자로. 그방법에 대하고, 감언이나 사기적 행위가 있던 것은.원위안부의 증언에 대해 분명하다.

 

위안부 문제의 단면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단면(각도)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당시의 사회 통념에서 본 인도적 문제

2) 현재의 윤리관·도덕관에서 본 인도적 문제

3) 당시의 국내법·국제법에서 본 합법·위법 판단

4) 현재의 국내법·국제법에서 본 법적 소급 행위의 유효성(적법성)

5) 한일의 국민 감정의 문제로서의 역사 문제로서의 단면

6) 한일 쌍방에 있어서의 국내 문제(정치 문제)로서의 단면

 

그럼, 여러분의 의견을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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