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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C調査 韓国は世界で唯一の不法捕獲、違法捕鯨国だと判明。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07/07/0701000000AKR20120707050651004.HTML
聯合ニュース(韓国語) 2012.7.8

韓国以外に捕鯨摘発国は無い。
混獲される偶然鯨は日本の捕鯨数の22倍



 政府が捕鯨を再開すると宣言して国際社会の非難があふれる中、我が国で行われる鯨の不法捕獲がIWC(国際捕鯨委員会)会員国のうち最も多いと明らかになった。

 8日、IWCの報告書によれば、昨年会員国が報告した規定違反事件23件のうち21件が蔚山沖合など我が国の近くの海域で発生した。

 IWCは加入国にそれぞれの司法所轄区域内で鯨の捕獲と関連した法規違反が摘発されれば、事件情況と処罰内容などを提出するようにしている。

 摘発された事例を見れば、昨年5月から8月まで蔚山沖合で漁船4隻が共に活動して銛を利用してミンク鯨を不法に捕獲した。漁船はこの期間に5~8歳のミンク鯨8頭を捕まえた。
 船員のうち8人はそれぞれ懲役と罰金刑を受け、2人は起訴猶予された。
 また別の漁船4隻も4~7月、蔚山沖合で同様の方法で鯨9頭を不法捕獲して摘発され、船員14人が懲役や罰金刑、社会奉仕命令を受けた。
 慶北道霊徳と全北道群山の近隣海上でも鯨を不法に捕獲した船員が捕まって処罰を受けたり、裁判が進行中だ。
 これらが不法捕獲した鯨21頭は全部ミンク鯨だ。


 IWCに報告された残りの2件の不法捕獲は、韓国の事例に比較すれば間違いに近い。
 先住民の”生計型捕獲”が認められているグリーンランドでは、ある住民が捕獲規定を破って書面警告を受けた。捕獲したナガスクジラが魚種保護のために規定された最小体長15.2mより1mほど小さかったためだ。
 他の1件もアラスカで先住民が生計のために鯨を捕まえて偶然に小さいサイズのホッキョククジラが引っ掛かった場合であった。

 わざわざ銛を投げるなど計画的で組織的に違法に鯨を捕まえた事例は韓国の他には報告されなかった。つまり89会員国が報告した不法捕獲の100%が韓国で行われたのだ。

 韓国が”不法捕鯨国”の汚名を被ることになった理由は、全世界に鯨を捕まえようとする国自体があまりないためだ。

 生計型捕鯨をするアメリカ(アラスカ)とデンマーク、IWCの商業捕鯨猶予(モラトリアム)決定に反発して捕鯨を続けるノルウェーとアイスランド、今回韓国が試みるのと同じ科学目的の捕鯨の許可を受けた日本などがすべてだ。

 環境団体は、法規で処罰しない混獲(網に偶然にかかる)も鯨に大きな脅威だと指摘した。

 鯨が混獲される場合、鯨流通証明書の発給を受けて水産協同組合委販場で競売に送れば、最大数千万ウォンを適法に儲けることができる。このために鯨は漁民の間で”海のロト”と呼ばれる。

 環境運動連合によれば、国内沿岸で混獲される鯨は毎年500頭~1140頭で、2000年代以降4,700頭を越える。

 韓国に座礁・混載した鯨は1987~2010年に13,663頭だという。
 日本は2013年4月に調査を終え昨年1年間で103頭を捕まえた。

 環境運動連合海委員会チェ・イェヨン副委員長は「我が国より海がはるかに広い水産大国も混獲される鯨がこんなに多くなく、偶然に捕獲されれば放す」として「混獲の相当数が偶然を装った事実上の商業捕鯨(密漁)」と主張した。

 彼は「伝統的な捕鯨国家は大部分、IWCが商業捕鯨を猶予することにして以降捕鯨をあきらめる代わりに観光に活用し、より多くの収益を上げている」として「水産業で占める比重がきわめて小さく、経済的効果もない捕鯨を政府が強行しようとしている」と指摘した。







韓国人が好んで殺して食べるスナメリ(国際絶滅危惧種)


IWC 조사-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위법 포경국

IWC 조사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불법 포획, 위법 포경국이라고 판명.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07/07/0701000000AKR20120707050651004.HTML
연합 뉴스(한국어) 2012.7.8

한국 이외에 포경 적발국은 없다.
혼획 되는 우연히고래는 일본의 포경수의 22배



 정부가 포경을 재개한다고 선언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넘치는 중, 우리 나라에서 행해지는 고래의 불법 포획이 IWC(국제포경위원회) 회원국의 쳐 가장 많으면 밝혀졌다.

 8일, IWC의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회원국이 보고한 규정 위반 사건 23건중 21건이 울산 앞바다 등 우리 나라의 가까이의 해역에서 발생했다.

 IWC는 가입국에 각각의 사법 관할 구역내에서 고래의 포획과 관련한 법규 위반이 적발되면, 사건 정황과 처벌 내용등을 제출하도록(듯이) 하고 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울산 앞바다로 어선 4척이 모두 활동해 섬을 이용해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 했다.어선은 이 기간에 5~8세의 밍크고래 8마리를 잡았다.
 선원중 8명은 각각 징역과 벌금형을 받아 2명은 기소 유예 되었다.
 또 다른 어선 4척이나 4~7월, 울산 앞바다로 같은 방법으로 고래 9마리를 불법 포획 해 적발되어 선원 14명이 징역이나 벌금형, 사회 봉사 명령을 받았다.
 경북도 영덕과 전북도 군산의 근린 해상에서도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 한 선원이 잡히고 처벌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것들이 불법 포획 한 고래 21 마리는 전부 밍크고래다.


 IWC에 보고된 나머지의 2건의 불법 포획은, 한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실수에 가깝다.
 선주민의"생계형 포획"가 인정되고 있는 그린 랜드에서는, 있다 주민이 포획 규정을 찢어 서면 경고를 받았다.포획 한 장수경이 어종 보호를 위해서 규정된 최소 체장 15.2 m보다 1 m 정도 작았기 때문에다.
 다른 1건이나 알래스카에서 선주민이 생계를 위해서 고래를 잡아 우연히 작은 사이즈의 혹쿄크크지라가 걸렸을 경우였다.

 일부러 섬을 던지는 등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위법으로 고래를 잡은 사례는 한국 외에는 보고되지 않았다.즉 89 회원국이 보고한 불법 포획의100%가 한국에서 행해졌던 것이다.

 한국이"불법 포경국"의 오명을 입게 된 이유는, 전세계에 고래를 잡으려고 하는 나라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생계형 포경을 하는 미국(알래스카)과 덴마크, IWC의 상업포경 유예(모라토리엄(moratorium)) 결정에 반발하고 포경을 계속하는 노르웨이와 아이슬랜드, 이번 한국이 시도하는 것과 같은 과학 목적의 포경의 허가를 받은 일본등이 모두다.

 환경 단체는, 법규로 처벌하지 않는 혼획(그물에 우연히 걸린다)도 고래에게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고래가 혼획 되는 경우, 고래 유통 증명서의 발급을 받아 수산 협동조합위판장에서 경매에 보내면, 최대 수천만원을 적법하게 돈을 벌 수 있다.이 때문에 고래는 어민의 사이에"바다의 복권"로 불린다.

 환경 운동 연합에 의하면, 국내 연안에서 혼획 되는 고래는 매년 500마리~1140마리로, 2000년대 이후 4,700마리를 넘긴다.

 한국에 좌초・혼재한 고래는 1987~2010년에 13663머리라고 한다.
 일본은 2013년 4월에 조사를 끝내 작년 1년간에 103마리를 잡았다.

 환경 운동 연합해 위원회 최・이욘 부위원장은「우리 나라보다 바다가 훨씬 넓은 수산 대국도 혼획 되는 고래가 이렇게 많지 않고, 우연히 포획 되면 놓는」로서「혼획의 상당수가 우연을 가장한 사실상의 상업포경(밀어)」라고 주장했다.

 그는「전통적인 포경 국가는 대부분, IWC가 상업포경을 유예 하기로 한 이후 포경을 포기하는 대신에 관광에 활용해,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로서「수산업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고, 경제적 효과도 없는 포경을 정부가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라고 지적했다.







한국인이 기꺼이 죽여 먹는 스나메리(국제 멸종 위구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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