まだ、混同してる日本人も居るので。
戦後は国葬令が廃止になっているが
原則、国葬は天皇陛下など皇室の場合。(大喪の礼など)
安倍さんの葬儀は「国葬儀」
国葬儀は内閣府設置法による。
法的根拠:内閣府設置法第4条第3項第33号
아베씨의 장의는 국장?
아직, 혼동 하고 있는 일본인도 있으므로.
전후는 국장령이 폐지가 되어 있지만
원칙, 국장은 일본왕 등 황실의 경우.(대상의 의식 등)
아베씨의 장의는 「국장의식」
국장의식은 내각부 설치법에 따른다.
법적 근거:내각부 설치법 제4조 제 3항 제 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