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権でコロコロ変わる韓国判決w
「盗んだ高麗仏像、日本に返すべき」…一審覆して原告敗訴判決
中央日報 2023.02.01
韓国の窃盗団が日本の寺から盗んで韓国国内に持ち込んだ観世音菩薩坐像(仏像)の所有権が1審裁判の開始から7年目に出てきた。裁判所は略奪文化財であっても所有の意思を持って長期間所有した場合は取得時効が認められるとし、日本に返還すべきだと判決した。
大田(テジョン)高裁は1日、瑞山(ソサン)の浮石寺(ブソクサ)が国(大韓民国)を相手に提起した有体動産(仏像)引き渡し請求控訴審で1審を覆し、原告の請求を棄却した。
日本の観音寺にあったこの仏像は、2012年10月に韓国の文化財窃盗犯が盗んで国内に持ち込んだ。
사법의 독립도 똥도 없는 한국 w
정권으로 대굴대굴 바뀌는 한국 판결 w
「훔친 고려 불상, 일본에 돌려주어야 한다」Գ심뒤집어 원고 패소 판결
중앙 일보 2023.02.01
한국의 절도단이 일본의 절로부터 훔쳐 한국 국내에 반입한 관세음 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1심재판의 개시부터 7년째에 나왔다.재판소는 약탈 문화재여도 소유의 의사를 가져 장기간 소유했을 경우는 취득시효과가 인정된다고 해,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했다.
대전(대전) 고등 법원은 1일, 서산(소산)의 부석사(브소크사)가 나라(대한민국)를 상대에게 제기한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공소심으로 1심을 뒤집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의 관음사에 있던 이 불상은, 2012년 10월에 한국의 문화재 절도범이 훔치고 국내에 반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