ウイーン条約法条約32条 条約の準備作業や条約締結の際の事情を「補足的」に考慮して条約
を解釈することが認める。=会議の議事録
빈 조약법조약 32 조목조목 약의 준비작업이나 조약 체결때의 사정을 「보완적」으로 고려해 조약
(을)를 해석하는 것이 인정한다.=회의의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