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服務当時に共用冷蔵庫に入れておいたコーラをだれかが飲んだと思い、飲み物に漂白剤を混ぜて冷蔵庫に入れた20代が執行猶予を宣告された。
春川地裁は2日、は特殊傷害未遂と電気通信事業法違反容疑で起訴された被告に懲役6月執行猶予1年を宣告したと明らかにした。
被告は昨年10月に施設兵として勤務していた江原道の歩兵師団休憩室の共用冷蔵庫に保管した1.5リット入りペットボトルのコーラに漂白剤を混ぜ、一部を空の缶コーヒー容器に移した後冷蔵庫に入れた。
自分が保管したコーラをだれかが飲んだと考え不満を持ち警戒心を与えようとした行動だった。
これを知るはずのない同じ中隊所属の一等兵が漂白剤の混ざった缶コーヒーを飲んだところおかしなにおいがしたため吐き出した。
これを受け被告は特殊傷害未遂容疑で裁判にかけられた。
https://s.japanese.joins.com/JArticle/305135
開けてある缶コーヒー飲むのか....... 朝鮮人の距離感はわからん
군복무당시에 공용 냉장고에 넣어 둔 콜라를 누군가가 마셨다고 생각, 음료에 표백제를 혼합하고 냉장고에 넣은 20대가 집행 유예가 선고되었다.
하루카와 지방 법원은 2일, 은 특수 상해 미수와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용의로 기소된 피고에게 징역 6월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분명히 했다.
피고는 작년 10월에 시설병으로서 근무하고 있던 강원도의 보병 사단 휴게실의공용 냉장고에 보관한 1.5 릿트들이 패트병의 콜라에 표백제를 혼합해 일부를 하늘의 캔커피 용기로 옮긴 후 냉장고에 넣었다.
자신이 보관한 콜라를 누군가가 마셨다고 생각 불만을 가져 경계심을 주려고 한 행동이었다.
이것을 알아야할 않는 같은 중대 소속의 일등병이 표백제의 섞인 캔커피를 마셨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기 때문에 토해냈다.
이것을 접수 피고는 특수 상해 미수 용의로 재판에 회부할 수 있었다.
https://s.japanese.joins.com/JArticle/305135
열어 있다 캔커피 마시는 것인가....... 한국인의 거리감은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