慰安婦少女上は路上に設置されたが以後には関連法改訂で公共造形物になった.
酷い戦争犯罪, 人権染躪に対する平和的なメッセージを見せてくれる美しい芸術作品だ.
[アンカー]
ソウル鍾路区日本大使館前慰安婦少女上が早ければ 4月から公共造形物に管理されてむやみに撤去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ります.
管轄自治区である鍾路区がその間曖昧だった管理規定を補う事にしました.
拍手株記者です.
[記者]
かまれられた髪の毛と必ず握った両手, まだ地に踏むことができなかった素足の踪.
日本軍慰安婦被害を象徴する少女上は需要集会 1千回目である 2011年 12月 14日, ソウル鍾路区日本大使館の前に建てられました.
ところで 5年以上少女上は決まった機関の管理も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曖昧なおくれました.
道路を占めることができる品物と施設などを規定した道路法施行令に少女上みたいな造形物は飲んでいないからです.
釜山日本総領事館の前の少女上論難も同じな理由です.
ここに鍾路区が少女上を “公共造形物”で管理するように条例を改正する事にしました.
既存になかった公共施設に建立する造形物を公共造形物で明示するというのです.
公共造形物に対しては関連部署が管理大将を作成するなど定期点検に出て必要ならば補修もできるようにしました.
同時に公共造形物を移すとか撤去する時は旧誼審議を受けるようにしました.
[ムンソングギョング / ソウル鐘路区役所アーバンデザインと] “少女上は今もし撤去をすると言っても制裁ができる法的な根拠がないんです. 現状況には. 改訂になればその根拠が用意になるのです.”
鍾路区は条例改正案を早ければ区議会に上程される 4月に施行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で見ています.
今まで全国の少女上は 60個が超えて 3・1絶人明日ソウル道峰区などで少女上建立推進行事が開かれます.
連合ニュースTV 拍手株です.
위안부 소녀상은 노상에 설치되었지만 이후에는 관련법 개정으로 공공 조형물이 되었다.
지독한 전쟁범죄, 인권유린에 대한 평화적인 메세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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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이 이르면 4월부터 공공조형물로 관리되고 함부로 철거할 수 없게 됩니다.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가 그동안 모호했던 관리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뜯겨진 머리카락과 꼭 쥔 두 손, 아직 땅에 딛지 못한 맨발의 발꿈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소녀상은 수요집회 1천회 째인 2011년 12월 1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5년이 넘도록 소녀상은 정해진 기관의 관리도 받지 못하는 애매한 처지였습니다.
도로를 차지할 수 있는 물건과 시설 등을 규정한 도로법 시행령에 소녀상 같은 조형물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의 소녀상 논란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에 종로구가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관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없던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조형물을 공공조형물로 명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정기 점검에 나서고 필요하면 보수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조형물을 옮기거나 철거할 때는 구의 심의를 받게 했습니다.
[문성경 / 서울 종로구청 도시디자인과] "소녀상은 지금 혹시 철거를 한다고 해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현 상황에는. 개정이 되면 그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이죠."
종로구는 조례 개정안을 이르면 구의회에 상정되는 4월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소녀상은 60개가 넘고 3·1절인 내일 서울 도봉구 등에서 소녀상 건립 추진행사가 열립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