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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マンション地下駐車場にテント設置、寝袋・蚊取り線香も使用…ネット民「生まれて初めて見た」

  

 「マンションの地下駐車場にテントが設置されている」という投稿がインターネットであり、共用部分の無断占有に関する問題があらためて注目されている。これまでにもマンションに付設されている児童公園や駐車場などの共用部分にテントが設置され、入居者に不便を強いる事例がネット上で物議を醸してきたが、専門家の間では「単に設置しただけでは法的処罰が難しい」という反応が支配的だった。


【写真】なぜそこに!? マンション地下駐車場に設置されたテント

 共用部分の無断占有に対する問題があらためて注目されるきっかけとなったのは、あるネット・コミュニティー・サイトに7日、マンション入居者Aさんが「今まで生きてきて、マンションの地下駐車場にテントが張られているのを見たのは初めて」というタイトルの投稿をしたことだ。

 Aさんは「マンションの地下駐車場に車を見に行ったところ、なんと大きなテントが張られていた。圧倒的な大きさで、私は何かの見間違いではないかと思った。サイズもサイズだが、中に寝袋もあるし、蚊取り線香をつけた跡まであった。テント周辺に漂う蚊取り線香のにおいがすごい。駐車スペースを2台分も占めている。これは一体、何なんだ」と書いている。

 Aさんが掲載した写真を見ると、本当にテント一張りが車1台分以上のスペースを占めて設置されている。駐車場は満車ではなく、テントの周辺をはじめ、他の所もかなり空いている状況だ。

 ネット上では賛否両論がわき起こっている。一部に「車を止めておくための空間になぜ、やたらと物を置くんだ」「排ガスもいっぱいだし、換気もできないのに、どうして駐車場にテントを張るんだろう」「なんで共用部分を占領するんだ」などの批判がある一方で、「どうせ駐車スペースはガラガラだ。何が問題なのだろうか」「週末ずっと雨が降ったから、しばらく乾かそうと思ってテントを張ったのかもしれない」などの理解を示す声もあった。

 マンションの共用部分を用途外の目的で使用し、ネット上で議論になったケースは今回が初めてではない。

 2022年7月にもAさんの事例と同様、ある入居者がマンション地下駐車場にテントを設置し、ネット上で論争を巻き起こした。


同年8月には、マンションに付設されている児童公園でテントを乾かしている様子がカメラにとらえられた。ブランコやすべり台など児童公園の遊具全体にわたりテントが干されていたため、当時は非難の声が支配的だった。初めてこれを情報提供したネットユーザーも「迷惑キャンパーたち これは(越えてはならない)一線を越えている」「子どもたちはどこで遊べばいいんだ」と怒りを見せた。

 現行法上、マンションなどの集合住宅で通路・階段・駐車場などの共用部分を個人が占有し、独占的に使う行為は違法とみなされている。「集合建物の所有および管理に関する法律」第10条第1項によると、マンション共用部分は区分所有者全員の共有に属するため、ある入居者が正当な権利なしに共用部分を無断で占有・使用した場合は、他の入居者の権利を侵害し、不当利得を得たとみなされるためだ。

 法務法人ロゴスのクォン・ヒョンピル弁護士は、児童公園の無断占有が騒動になった時、動画共有サイト「ユーチューブ」の自身のチャンネルで、「共用部分を無断で使用したなら、民事上・刑事上の責任を問うことができる」「無断で独占使用した場合、民事上の損害賠償請求が認められ、さらに共用部分が毀損(きそん)された場合は器物損壊罪も成立する可能性がある」と述べた。

 ただし、共用部分が毀損されず、物を一時的に置いていたとしたら、法的処罰は現実的にみて難しい。クォン弁護士は「テントを干しただけでは器物損壊罪は成立しない。この場合は民事上の責任を問うことはできるが、民事上の撤去・請求が可能になるのは、共用部分を独占して使用し続け、他人の利用を妨害したケースだ。共用部分にテントを干す程度の一時的な使用制限では民事上の損害賠償請求は難しい」と語った

 


주차장에 사는 한국인, DNA에 새겨진 한지하의 주박은 빠져 나가지 못하고

한국의 맨션 지하 주차장에 텐트 설치, 침낭·모기향도 사용…넷민 「태어나고 처음으로 보았다」

 「맨션의 지하 주차장에 텐트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투고가 인터넷이며, 공용 부분의 무단 점유에 관한 문제가 재차 주목받고 있다.지금까지도 맨션에 부설 되고 있는 아동 공원이나 주차장등의 공용 부분에 텐트가 설치되어 입주자에게 불편을 강요하는 사례가 넷상에서 물의를 양 해 왔지만, 전문가의 사이에서는 「단지 설치한 것 만으로는 법적 처벌이 어렵다」라고 하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사진】왜 거기에! 맨션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텐트

 공용 부분의 무단 점유에 대한 문제가 재차 주목받는 계기가 된 것은, 있다 넷·커뮤니티·사이트에 7일, 맨션 입주자 A씨가 「지금까지 살아 오고, 맨션의 지하 주차장에 텐트가 쳐지고 있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 타이틀의 투고를 한 것이다.

 A씨는 「맨션의 지하 주차장에 차를 보러 갔는데, 너무나 큰 텐트가 쳐지고 있었다.압도적인 크기로, 나는 무엇인가의 오인은 아닐까 생각했다.사이즈도 사이즈이지만, 안에 침낭도 있고, 모기향을 붙인 자취까지 있었다.텐트 주변에 감도는 모기향의 냄새가 대단해.주차 스페이스를 2대분도 차지하고 있다.이것은 도대체, 무엇이야」라고 쓰고 있다.

 A씨가 게재한 사진을 보면, 정말로 텐트 일장가 차 1대분 이상의 스페이스를 차지해 설치되어 있다.주차장은 만차가 아니고, 텐트의 주변을 시작해 다른 곳도 꽤 비어 있는 상황이다.

 넷상에서는 찬반양론이 끓어 일어나고 있다.일부에 「차를 세워 두기 위한 공간에 왜, 함부로 물건을 둔다」 「배기가스도 가득하고, 환기도 할 수 없는데, 어째서 주차장에 텐트를 치겠지」 「 어째서 공용 부분을 점령한다」등의 비판이 있다 한편, 「어차피 주차 스페이스는 텅텅이다.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주말 쭉 비가 내렸기 때문에, 당분간 말리려고 하고 텐트를 쳤을지도 모른다」등의 이해를 나타내는 소리도 있었다.

 맨션의 공용 부분을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해, 넷상에서 논의가 된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7월에도 A씨의 사례와 같이, 있다 입주자가 맨션 지하 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해, 넷상에서 논쟁을 야기했다.


동년 8월에는, 맨션에 부설 되고 있는 아동 공원에서 텐트를 말리고 있는 님 아이가 카메라에 파악되었다.그네나 미끄럼틀 등 아동 공원의 놀이 도구 전체에 걸쳐 텐트가 말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는 비난의 소리가 지배적이었다.처음으로 이것을 정보 제공한 넷 유저도 「귀찮은 야영자들이것은(넘어서는 안 된다) 일선을 넘고 있다」 「아이들은 어디서 놀면 된다」라고 분노를 보였다.

 현행법상, 맨션등의 집합주택에서 통로·계단·주차장등의 공용 부분을 개인이 점유 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해지고 있다.「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 1항에 의하면, 맨션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기 위해, 있다 입주자가 정당한 권리없이 공용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했을 경우는, 다른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기 (위해)때문이다.

 법무 법인 로고스의 쿠·형 필 변호사는, 아동 공원의 무단 점유가 소동이 되었을 때,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츄브」의 자신의 채널로, 「공용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무단으로 독점 사용했을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어 한층 더 공용 부분이 훼손(귀향)되었을 경우는 기물 손괴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공용 부분이 훼손되지 않고, 물건을 일시적으로 두고 있었다고 하면, 법적 처벌은 현실적으로 보고 어렵다.쿠 변호사는 「텐트를 말린 것 만으로는 기물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이 경우는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민사상의 철거·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공용 부분을 독점해 계속 사용해 타인의 이용을 방해한 케이스다.공용 부분에 텐트를 말리는 정도의 일시적인 사용 제한에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라고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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