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最高裁判所と憲裁では
戒厳令宣布を高度の統治行為と判断して
司法排除対象に判示した事例が何回あるが (原則)
例外的に違法した戒厳を罰した事例もある
結局事案と基準によって違うしかなくて
結局統治行為で見るとか見ないとか二人の中で一つを選択するしかないのに
結局どっちで転がっても国民の半分は裁判府に石を投げて
残り半分の国民を向けても, 未開なやつらだとお互いにお互いに烙印取るようになるでしょう
それが現在韓国のデモクラシー
계엄령은 통치행위인가
한국의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계엄령 선포를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판단해
사법 배제 대상으로 판시한 사례가 여러번 있지만 (원칙)
예외적으로 위법한 계엄을 벌한 사례도 있다
결국 사안과 기준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고
결국 통치행위로 보거나 보지 않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데
결국 어느 쪽으로 굴러도 국민의 절반은 재판부에 돌을 던지고
나머지 반쪽의 국민들을 향해서도, 미개한 녀석들이라고 서로 서로 낙인 찍게 될 것이다
그게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