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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構造物追加時には韓国漁船の操業不可能に」…中国、西海で南シナ海式の領海拡張の懸念

2013年に韓国海軍の海上哨戒機P3Cとイージス艦「栗谷李珥」が総合海洋科学基地のある離於島上空と周辺海域で海上警戒作戦を遂行している。[写真 共同取材団]


中国が西海(黄海)の韓中暫定措置水域(PMZ)に一方的に構造物を追加で設置する場合、韓国漁船の操業を事実上防げるという分析が出てきた。中国が南シナ海に人工島を作り、これを拠点として領有権を主張した前歴を考慮すれば西海での影響力拡張時もまた懸念があると指摘される。

◇「海洋法協約違反」…裁判回付主張も

国際海洋法裁判所(ITLOS)で15年間勤めた金斗泳(キム・ドゥヨン)元ITLOS事務次長は25日、「国民の力」の羅卿瑗(ナ・ギョンウォン)議員室が主催した「中国の西海工程緊急対応討論会」で、「中国が今後12個の構造物をきめ細かく配置する場合、構造物周辺区域で韓国漁船の操業が不可能になる」と指摘した。昨年から暫定措置水域に大型の鉄製構造物2基を建設した中国が10基を追加で建設するだろうという一部の懸念を仮定した計算だ。

金元次長は「中国が各構造物の周囲に500メートルの安全地帯を設定すれば構造物の安全地帯は1.07キロメートルの直径を持つことになる。12個の構造物を横に4個、縦に3個ずつ設置する場合、構造物と安全地帯を合わせた面積は13.74平方キロメートルに達することになる」と指摘した。続けて「韓国漁船の立場では暫定措置水域が事実上の操業禁止区域のようになる格好だ」と懸念する。

金元次長は中国の構造物設置が国連海洋法協約違反に当たるとも指摘した。国連海洋法協約第60条は「沿岸国は自国の排他的経済水域(EEZ)に構造物を建設する排他的権利を持つ」と規定している。したがって韓中のEEZが重なる暫定水域では中国に構造物を作る権利はないと指摘される。金元次長は「ITLOS仲裁裁判回付など法的対応が必要だ」とも強調した。

討論会に参加した高麗(コリョ)大学統一外交学部のナム・ソンウク教授は、前日に戴兵駐韓中国大使と会ったとし「戴大使がこの構造物について『養殖用』と何回も強調した」と伝えた。ナム教授は「首都圏を圧迫し韓国艦艇と在韓米軍の台湾有事の際の移動を遮断する国際政治的意味を持っているとみられる」とも指摘した。

こうした中、羅議員はこの日「中国の西海構造物無断設置糾弾と即時撤去要求を通じた西海主権守護決議案」を代表発議した。国会国防委員会所属の与党議員も記者会見を行い強硬対応を促した。国防委員長である「国民の力」の成一鍾(ソン・イルジョン)議員は「主権的権利が侵害されるならば比例的対応をはじめとして断固とした措置が必要だ」と声を高めた。野党「共に民主党」も朴炅美(パク・ギョンミ)報道官が「海洋紛争の種を作ろうとする中国政府の措置に強い遺憾を示す」と書面会見で明らかにした。

◇韓国政府、法的対応に懐疑的

ただ韓国政府はこの構造物に対する国際法的対応は容易ではないとみている。韓中は2015年から海洋境界画定会談を13回開催したが、依然として合意に至っていない状態だ。海洋境界が明確でなく、両国のEEZが重なる暫定水域で中国の構造物設置を問題視できる根拠は国連海洋法協約程度だ。しかしこの協約にも構造物設置を防ぐほどの明示的な規定を見いだすのは困難というのが韓国政府の判断だ。

国連海洋法協約第83条にはEEZ画定紛争と関連し「過渡期に最終合意に至るのを危うくしたり妨げたりしない」とされている。過去の判例に基づくと、掘削など「海洋環境に永久的な物理的影響」を招く行為は83条の違反と認定される。しかし中国が設置した構造物は海に浮かんでいる浮遊物であり、これに該当するとはいいにくいということだ。

2001年に締結された韓中漁業協定もまた、海洋境界画定や領有権とは関連がない漁業関連協定で今回の事案への適用は難しいと指摘される。

現実的に法的対応が難しいだけでなく、国際社会で韓国に有利な判断を引き出しても中国はものともしない可能性が大きいという指摘も出る。南シナ海に人工島を建設した中国は2016年に国際常設仲裁裁判所(PCA)でフィリピンに敗訴したが、判決に全く従わずに構造物を増やしている。法的争訟よりは外交的・政治的解決策を模索するのが賢明という声が出ている理由だ。また、最近の国内政治的雰囲気と連係して反中感情を育てる材料として今回の件を活用しようとする試みもまた警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



구조물 추가시에는 한국 어선의 조업 불가능하게

「구조물 추가시에는 한국 어선의 조업 불가능하게」…중국, 사이카이로 남지나해식의 영해 확장의 염려

2013년에 한국 해군의 해상 초계기 P3C와 이지스 함 「쿠리타니리이」가 종합 해양 과학 기지가 있는 리어시마우에하늘과 주변 해역에서 해상 경계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사진 공동 취재단]


중국이 사이카이(키노미)의 한중 잠정 조치 수역(PMZ)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한국 어선의 조업을 사실상 막을 수 있다고 하는 분석이 나왔다.중국이 남지나해에 인공섬을 만들어, 이것을 거점으로서 영유권을 주장한 전력을 고려하면 사이카이로의 영향력 확장시도 또 염려가 있다라고 지적된다.

◇「해양법 협약 위반」…재판 회부 주장도

국제 해양법 재판소(ITLOS)에서 15년간 근무한 금두영(김·두욘) 원ITLOS 사무차장은 25일, 「국민 힘」의 라경(나·골워) 의원실이 주최한 「중국의 사이카이 공정 긴급 대응 토론회」에서, 「중국이 향후 12개의 구조물을 치밀하게 배치하는 경우, 구조물 주변 구역에서 한국 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작년부터 잠정 조치 수역에 대형의 철제 구조물 2기를 건설한 중국이 10기를 추가로 건설할 것이라고 하는 일부의 염려를 가정한 계산이다.

자본주 차장은 「중국이 각 구조물의 주위에 500미터의 안전지대를 설정하면 구조물의 안전지대는 1.07킬로미터의 직경을 가지게 된다.12개의 구조물을 옆에 4개, 세로에 3 개씩 설치하는 경우, 구조물과 안전지대를 맞춘 면적은 13.74표`스분킬로미터에 이르게 된다」라고 지적했다.계속해 「한국 어선의 입장에서는 잠정 조치 수역이 사실상의 조업 금지 구역과 같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염려한다.

자본주 차장은 중국의 구조물 설치가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에 임한다고도 지적했다.유엔 해양법 협약 제 60조는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 구조물을 건설하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한중의 EEZ가 겹치는 잠정 수역에서는 중국에 구조물을 만들 권리는 없다고 지적된다.자본주 차장은 「ITLOS 중재 재판 회부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도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고려(고려) 대학 통일 외교 학부의 남·손우크 교수는, 전날에 대병주한중국 대사와 만났다고 해 「대대사가 이 구조물에 대해 「양식용」과 몇번이나 강조했다」라고 전했다.남 교수는 「수도권을 압박해 한국 함정과 주한미군의 대만 유사때의 이동을 차단하는 국제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라고도 지적했다.

이러한 중, 라의원은 이 날 「중국의 사이카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과 즉시 철거 요구를 통한 사이카이 주권 수호 결의안」을 대표 발의 했다.국회 국방 위원회 소속의 여당 의원도 기자 회견을 실시해 강경 대응을 재촉했다.국방 위원장인 「국민 힘/`v의 세이치종(손·일 존) 의원은 「주권적 권리가 침해된다면 비례적 대응을 시작으로 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소리를 높였다.야당 「 모두 민주당」도 박미(박·골미) 보도관이 「해양 분쟁의 종을 재배하려고 하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나타낸다」라고 서면 회견에서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 법적 대응에 회의적

단지 한국 정부는 이 구조물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은 용이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한중은 2015년부터 해양 경계 확정 회담을 13회 개최했지만,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다.해양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양국의 EEZ가 겹치는 잠정 수역에서 중국의 구조물 설치를 문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유엔 해양법 협약 정도다.그러나 이 협약에도 구조물 설치를 막을 정도의 명시적인 규정을 찾아내는 것은 곤란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판단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 제 83조에는 EEZ 확정 분쟁과 관련해 「과도기에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고 있다.과거의 판례에 근거하면, 굴착 등 「해양 환경에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을 부르는 행위는 83조의 위반이라고 인정된다.그러나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은 바다에 떠올라 있는 부유물이며, 이것에 해당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세.

2001년에 체결된 한중 어업 협정도 또, 해양 경계 확정이나 영유권과는 관련이 없는 어업 관련 협정으로 이번 사안에의 적용은 어렵다고 지적된다.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유리한 판단을 꺼내도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지적도 나온다.남지나해에 인공섬을 건설한 중국은 2016년에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PCA)에서 필리핀에 패소했지만, 판결에 전혀 따르지 않고 구조물을 늘리고 있다.법적쟁송보다는 외교적·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와 있는 이유다.또, 최근의 국내 정치적 분위기와 연계해 반중 감정을 기르는 재료로서 이번 건을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도 또한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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