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許可の鉄製案内板が直撃、通行人が重傷…韓国・自治体が全数調査に着手

【03月27日 KOREA WAVE】韓国光州市光山区で16日午後5時25分ごろ、許可を得ず設置された鉄製案内板(高さ約2メートル)が歩道上に倒れ、通行人の男性(20代)を直撃した。男性は鎖骨骨折による全治7週間の診断を受けた。
男性が歩道で信号待ちをしていた際、道路脇の公園敷地内に設置されていた教会の案内板が突然折れて倒れたという。
光山区の暫定調査によると、この案内板は2006年ごろに教会が無許可で設置したもので、その後、安全性検査や維持管理は一切実施されていなかった。
通常、私設案内板を設置する際は自治体に「道路占用許可」を申請し、5年ごとの更新と安全性確認を受ける必要がある。しかし、当該案内板は道路ではなく「緩衝緑地区域(完衝緑地)」に設置されており、法的に設置許可の対象外とされている。
光山区の関係者は「現行法上、緩衝緑地には施設物を設置すること自体が許可されていない」と説明した。
これを受けて光山区は、区内全域の私設案内板に対する全数調査を開始した。
무허가의 철제 안내판이 직격, 통행인이 중상
한국·자치체가 전수 조사에 착수

【03월 27일 KOREA WAVE】한국 광주시 광산구에서 16일 오후 5시 25분쯤, 허가를 얻지 않고 설치된 철제 안내판(높이 약 2미터)이 보도위에 넘어져 통행인의 남성(20대)을 직격했다.남성은 쇄골 골절에 의한 전치 7주간의 진단을 받았다.
남성이 보도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을 때, 도로겨드랑이의 공원 부지내에 설치되어 있던 교회의 안내판이 돌연 접혀 넘어졌다고 한다.
광산구의 잠정 조사에 의하면, 이 안내판은 2006년즈음에 교회가 무허가로 설치한 것으로, 그 후, 안전성 검사나 유지 관리는 일절 실시되어 있지 않았다.
광산구의 관계자는 「현행법상, 완충 녹지에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허가되어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것을 받아 광산구는, 구내 전역의 사설 안내판에 대한 전수 조사를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