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は大便民国が民主主義国家で法治国家なら「罷免」すべきだと思う。
戒厳令は、大統領の権限で行われる正当な行為であり、反乱ではない。
しかし、キチガイ民国の国会議員の過半数は、戒厳令を反乱をみなして、弾劾が妥当と判断した。
大便民国が民主主義国家であり、法治国家であるのなら、
キチガイ民族、馬鹿民族が選出した国会議員の判断を最も尊重するべきだ。
選挙で選出されていない憲法裁判所の裁判員の判断は、
キチガイ民国の国会議員の判断を歪めてはいけない。
国会議員>裁判員でなければいけないだろう。
ソクラテスも「悪法も法なり」と言って毒杯をあおいだ。
キチガイ民国が法治国家で国会議員の判断を最重要なものとするなら、
弾劾し罷免するのは、当然の判断と言える。
憲法裁判所が国会議員の判断を歪めてはいけ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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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大統領「運命の日」…罷免か職務復帰か、政局は激動へ
4/4(金) 8:13配信 KOREA WAVE
【04月04日 KOREA WAVE】韓国の憲法裁判所は4日午前11時、ユン・ソンニョル(尹錫悦)大統領の弾劾審判に対する判決を言い渡す。昨年12月3日の「非常戒厳」宣布から122日、同14日の弾劾訴追案可決から111日目で節目を迎える。
審判は裁判官8人による体制で進められ、うち6人以上が「罷免」に賛成すればユン大統領は直ちに職を失い、60日以内に大統領選挙が実施される。一方、3人以上が「棄却」または「却下」に回れば、ユン大統領は直ちに職務へ復帰することになる。
この日はユン大統領本人は出廷しない。側近によると「混乱と警備上の問題を総合的に考慮した」と説明している。
今回の審判では▽非常戒厳令発令▽戒厳布告令第1号の作成と発表▽軍・警察の投入による国会活動の妨害▽令状なしでの中央選挙管理委員会への家宅捜索▽政治家ら主要人物への逮捕・拘禁命令――の5つの主要争点について、憲法および法律違反の有無と、それが「罷免に値する重大な過失かどうか」が判断される。
このうちの違法性と重さをめぐって、裁判官らはすでに多数決で立場を整理し、最終調整を前日までに進めていたという。最後の合議は4日午前中にも進められる予定で、判決文は裁判官8人全員の署名で確定する。
ムン・ヒョンベ所長代行が「主文(判決結果)」を読み上げた時点で効力が発生する。罷免が決まれば、ユン大統領は一般人の身分となり、ソウル・漢南洞(ハンナムドン)の公邸から退去することになる。だが、実際の退去時期は警護などの事情により多少遅れる見込みだ。
罷免された場合、大統領年金や秘書官、事務所の支援など「元大統領としての特権」もすべて剥奪される。国立墓地への埋葬も認められない。また、憲法裁判所法第54条第2項により、5年間は公職に就けない。
60日以内の大統領選挙は、6月3日以前の「5月末〜6月初旬」となる可能性が高い。2017年にパク・クネ(朴槿恵)氏が大統領を罷免された際も、審判からちょうど60日後に大統領選が実施された。
一方、審判が棄却または却下されれば、ユン大統領は111日ぶりに大統領職へ復帰する。2004年に当時のノ・ムヒョン(盧武鉉)大統領も同様に審判棄却後すぐに職務へ戻っている。
ユン大統領も、ソウル・龍山の大統領執務室に出勤し、懸案の再点検や各種施策の立て直しに着手する見通しだ。国民向け談話を通じて復職を公表し、その後は大統領室の首席秘書官らとの会議を開くと予想される。弁論の最終陳述で言及した「任期短縮を前提とする改憲論」も本格的に議論が始まる可能性がある。
弾劾審判とは別に、ユン大統領の刑事裁判は進行中だ。憲法裁判所法では「弾劾決定は民事・刑事責任を免除しない」とされており、ユン大統領は「内乱首謀」の罪で起訴され、14日に初公判が予定されている。
(c)KOREA WAVE/AFPBB News
나는 대변 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국가라면 「파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해지는 정당한 행위이며, 반란은 아니다.
그러나, 미치광이 민국의 국회 의원의 과반수는, 계엄령을 반란을 간주라고, 탄핵이 타당이라고 판단했다.
대변 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며, 법치국가이다면,
미치광이 민족, 바보 민족이 선출한 국회 의원의 판단을 가장 존중해야 한다.
선거로 선출되어 있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원의 판단은,
미치광이 민국의 국회 의원의 판단을 비뚤어지게 해 안 된다.
국회 의원>재판원이 아니면 안 된다일 것이다.
소크라테스도 「악법도 법이든지」라고 해 독배를 푸른이다.
미치광이 민국이 법치국가로 국회 의원의 판단을 최대중요인 것으로 한다면,
탄핵 해 파면하는 것은, 당연한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의원의 판단을 비뚤어지게 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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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운명의 날」 파면이나 직무 복귀인가, 정국은 격동에
4/4(금) 8:13전달 KOREA WAVE
【04월 04일 KOREAWAVE】한국의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손뇨르(윤 주석기쁨)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판결을 명한다.작년 12월 3일의 「비상 계엄」선포로부터 122일, 동14일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부터 111일째에 고비를 맞이한다.
심판은 재판관 8명에 의한 체제로 진행되어 중 6명 이상이 「파면」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실직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한편, 3명 이상이 「기각」또는 「각하」로 돌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 날은 윤 대통령 본인은 출정하지 않는다.측근에 의하면 「혼란과 경비상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심판에서는▽비상 계엄령 발령▽계엄 포고령 제 1호의 작성과 발표▽군·경찰의 투입에 의한 국회 활동의 방해▽영장 없이의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에의 가택 수색▽정치가등 주요인물에의 체포·구금 명령--의 5개의 주요 쟁점에 도착하고, 헌법 및 법률위반의 유무와 그것이 「파면에 적합한 중대한 과실인지 어떤지」가 판단된다.
이 중의 위법성과 무게를 둘러싸고, 재판관등은 벌써 다수결로 입장을 정리해, 최종 조정을 전날까지 진행하고 있었다고 한다.마지막 합의는 4일 오전중에도 진행될 예정으로, 판결문은 재판관 8명 전원의 서명으로 확정한다.
문·홀베 소장 대행이 「주문(판결 결과)」를 읽어 내린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한다.파면이 정해지면, 윤 대통령은 일반인의 신분이 되어, 서울·한남동(한남돈)의 공저로부터 퇴거하게 된다.하지만, 실제의 퇴거 시기는 경호등의 사정에 의해 다소 늦을 전망이다.
파면되었을 경우, 대통령 연금이나 비서관, 사무소의 지원 등 「 전 대통령으로서의 특권」도 모두 박탈된다.국립묘지에의 매장도 인정받지 못한다.또, 헌법재판소법 제 54조 제 2항에 의해, 5년간은 공직에 앉히지 않는다.
60일 이내의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 이전의 「5월말~6 월초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2017년에 박·쿠네(박근 메구미) 씨가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때도, 심판으로부터 정확히 60일 후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한편, 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 되면, 윤 대통령은 111일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한다.2004년에 당시의 노·무홀(노무현) 대통령도 이와 같이 심판 기각 후 곧바로 직무에 돌아오고 있다.
윤 대통령도, 서울·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에 출근해, 현안의 재점검이나 각 종 시책의 고쳐 세워에 착수할 전망이다.국민을 위한 담화를 통해서 복직을 공표해, 그 다음은 대통령실의 수석 비서관등과의 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변론의 최종 진술로 언급한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하는 개헌론」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탄핵 심판과는 별도로,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진행중이다.헌법재판소법에서는 「탄핵 결정은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고 있어 윤 대통령은 「내란 수모」의 죄로 기소되어 14일에 첫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c) KOREA WAVE/AFPBB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