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大統領、罷免されたら処遇どうなる? 過去には年金はく奪の例も
韓国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による「非常戒厳」宣布を巡り、憲法裁判所は4日、弾劾訴追された尹氏の罷免を決定した。尹氏は元大統領が本来受けられるはずの礼遇や国立墓地「国立顕忠院」に埋葬される資格など、多くの権利を失う。
https://mainichi.jp/graphs/20241208/mpj/00m/030/026000f/20241230k0000m030253000p?inb=ys;title:【写真特集】過去にも逮捕、有罪相次ぐ… 主な歴代韓国大統領;" index="31" xss=removed>【写真特集】過去にも逮捕、有罪相次ぐ… 主な歴代韓国大統領
罷免された場合の公邸を出る期限については規則や法律などで明文化されていない。中央日報によると、2017年3月に罷免された朴槿恵(パク・クネ)元大統領は罷免が決定してから56時間後に青瓦台(旧大統領府)を出て、私邸に移った。このため、尹氏も速やかに私邸に移るとみられる。 更に、尹氏は元大統領として受けられる礼遇のほとんどを剥奪される。礼遇については法律で定められており、元大統領は年金として、大統領当時の年間給与の95%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秘書官3人と運転手1人を任命でき、元大統領のための記念事業の費用支援も受けられる。元大統領が亡くなった場合は、配偶者に遺族年金として大統領給与の70%を支給。配偶者は秘書官1人と運転手1人をつけることも可能だ。 この他、元大統領は、警護▽交通、通信、事務所の費用▽本人と家族に対する医療費――などの支援も受けられる。 だが、法律では、在職中に弾劾決定を受けて退任した場合▽禁錮以上の刑が確定した場合▽刑事処分を回避する目的で外国政府に逃避または保護を要請した場合▽韓国籍を喪失した場合――にはこれらの礼遇を受ける権利を失う。尹氏は一つ目の場合に該当する。ただ、警護については限定的に受けられる場合もあるという。
한국 대통령, 파면되면 처우 어떻게 되어? 과거에는 연금 박탈의 예도
한국의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에 의한 「비상 계엄」선포를 둘러싸, 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 소추된 윤씨의 파면을 결정했다.윤씨는 전 대통령이 본래 받게 되어야할 예우나 국립묘지 「국립현충원」에 매장되는 자격 등, 많은 권리를 잃는다.
【사진 특집】과거에도 체포, 유죄 잇따른다 주된 역대 한국 대통령
파면되었을 경우의 공저를 나오는 기한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법률등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중앙 일보에 의하면, 2017년 3월에 파면된 박근혜(박·쿠네) 전 대통령은 파면이 결정되고 나서 56시간 후에 청와대( 구대통령부)를 나오고, 사저로 옮겼다.이 때문에, 윤씨도 신속하게 사저로 옮긴다고 보여진다. 또한, 윤씨는 전 대통령으로서 받게 되는 예우의 대부분을 박탈된다.예우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져 있어 전 대통령은 연금으로서 대통령 당시의 연간 급여의 95%를 받을 수 있다.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임명할 수 있어 전 대통령을 위한 기념 사업의 비용 지원도 받게 된다.전 대통령이 죽었을 경우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으로 해서 대통령 급여의 70%를 지급.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이 외, 전 대통령은, 경호▽교통, 통신, 사무소의 비용▽본인과 가족에 대한 의료비--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하지만, 법률에서는, 재직중에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했을 경우▽금고이상의 형이 확정했을 경우▽형사 처분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 또는 보호를 요청했을 경우▽한국적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예우를 받을 권리를 잃는다.윤씨는 한 살째의 경우에 해당한다.단지, 경호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