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尹罷兔] 憲法裁判所宣告要旨 全文





今から 2024ホンナ8 大統領ユンソックヨル弾劾事件に対する宣告を始めます.


〓 先に, 適法要件に関して よく見ます.



1 この事件戒厳宣布が司法審査の対象になるかに関して見ます.



高位公職者の憲法及び法律違反から憲法秩序を守護しようとする弾劾審判の主旨などを考慮すれば, この事件戒厳宣布が高度の政治的決断を要する行為だと言ってもその憲法及び法律違反可否を審査することができます.


2 国会法司委の調査なしにこの事件弾劾訴追案を議決した点に対してh見ます.


憲法は国会の訴追手続きを立法に任せているし, 国会法は法司委の調査可否を国会の裁量で規定しています. したがって法司委の調査がなかったと言って弾劾訴追議決が不適切だと見られないです.


3 この事件弾劾訴追案の議決が日射不在の原則に違反されるのか可否に対してh見ます.


国会法は否決された案件を同じ会期の中にまた発意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規定しています. 被請求人に対する 1次弾劾訴追案が第418回定期会会期に投票不成立されたが, この事件弾劾訴追案は第419回臨時回会期の中に発議されたので, 日射不在の原則に違反されないです.


一方これに対しては他の会期にも弾劾訴追案の発議回数を制限する立法が必要だというジャッジ整形式の補充意見があります.


4 この事件戒厳が短時間の内に解除されたし, これによる被害が発生しなかったので保護利益が傷と欠陷されたのか可否に対してh見ます.


が事件戒厳が解除されたと言ってもこの事件戒厳によってこの事件弾劾事由はもう発生したので審判の利益が不正されると思うことができません.


5 訴追議決書で謨反など刑法違反行為で構成したことを弾劾審判請求以後に憲法違反行為で抱きこんで主張した点に対してh見ます.


基本的事実関係は等しく維持しながら適用ボブゾムンを撤回変更することは訴追事由の撤回変更にあたらないので, 特別な手続きを経らないとしても許容されます.


被請求人は訴追事由に謨反関連部分がなかったら議決定足数を満た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はずとも主張するが, これは家庭的主張に過ぎなくて客観的に裏付ける根拠もないです.


6 大統領の地位を奪取するために弾劾訴追圏を濫用したという主張に対してh見ます.


が事件弾劾訴追案の議決過程が適法して, ピソツザの憲法または法律違反がある程度水準以上召命されたので, 弾劾訴追圏が濫用されたと思うことができません.


そうだったら が事件弾劾審判請求は適法します.


一方証拠法則と係わって, 弾劾審判手続きで刑事訴訟法相専門法則を緩和して適用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ジャッジ李尾扇, ギムヒョングドの補充意見と,弾劾審判手続きでこれからは専門法則をより厳格に適用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ジャッジギムボックヒョング, ゾハンチァングの補充意見があります.


〓 次に 被請求人が職務執行において憲法や法律を違反したのか, 被請求人の法違反行為が被請求人を 罷兔するほど重大なことかに関してよく見ます.


まず訴追事由別でよく見ます.


1 この事件戒厳宣布に関して見ます.


憲法及び戒厳法によれば, 非常戒厳宣布の実体的要件の中で一つは “展示思弁またはここに準する国家非常事態で敵と交戦状態にあるとか社会秩序が極度に撹乱されて行政及び司法機能の遂行がめっきり困難な状況が現実的に発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うのです.


被請求人は野党が多数議席を占めた国会の異例的な弾劾訴追推進, 一方的な立法権行事及び予算減らし試みなどの伝横によって上のような重大な危機状況が発生したと主張します.


被請求人の就任後この事件戒厳宣布の前まで国会はヘングアンブザンググァン, 検事, バングトングウィ委員長, 監査院長などに対して総 22件の弾劾訴追案を発意しました. これは国会が弾劾訴追事由の違憲違法性に対して熟考しないまま法違反の疑惑にだけ根拠して弾劾審判制度を政府に対する政治的圧迫手段で利用したという憂慮を生みました.


しかしこの事件戒厳宣布当時には検事 1人及びバングトングウィ委員長に対する弾劾審判手続きだけが進行の中でした.


被請求人が野党が一方的に通過させて問題があると主張する法律案たちは被請求人が再議を要求するとか恐怖を保留してその效力が発生されない状態でした.


2025年度予算案は 2024年予算を執行していたこの事件戒厳宣布当時状況にどんな影響を及ぼすことができないし, 上の予算案に対して国会予算決定特委の議決があっただけ本会議の議決があったのでもないです.


よって 国会の弾劾訴追, 立法, 予算案審議などの権限行事がこの事件戒厳宣布当時重大な危機状況を現実的に発生させたと思うことができません.


国会の権限行事が違法部されても, 憲法裁判所の弾劾審判, 被請求人の法律案再議要求など普段権力行事方法で対処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 国家緊急権の行事を正当化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被請求人は不正選挙疑惑を解消するためにこの事件戒厳を宣布したとも主張します. しかしどんな疑惑があるというのだけで重大な危機状況が現実的に発生したと思うことはできません.


も中央選管委は第22代国会議員選挙の前に保安弱みに対して大部分措置したと発表したし, 辞書郵便投票する保管場所 CCTV映像を 24時間公開して開票過程に手検票制度を取り入れるなどの対策を用意したという点でも被請求人の主張は妥当だと見られないです.


結局 被請求人が主張する事情を皆考慮しても, 被請求人の判断を客観的に正当化することができるほどの危機状況がこの事件戒厳宣布当時存在したと思うことができません.


憲法と戒厳法は非常戒厳宣布の実体的要件で, “兵力として軍事上の必要に応じるとか公共の安寧秩序を維持する必要と目的があること”を要求しています.


ところで被請求人が主張する国会の権限行事による国政麻痺状態や不正選挙疑惑は政治的制度嫡嗣法的手段を通じて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であって兵力を動員して解決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です.


被請求人は が事件戒厳が野党の伝横と国政危機状況を国民に知らせるための “警告性戒厳” または “訴え型戒厳”と主張するが, これは戒厳法が定めた戒厳宣布の目的ではないです.


被請求人は戒厳宣布に止めなくて軍警を動員して国会の権限行事を邪魔するなどの憲法及び法律違反行為に進んだので, 警告性または訴え型戒厳という被請求人の主張を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


それならこの事件戒厳宣布は非常戒厳宣布の 実体的要件を違反したのです.


次に, この事件戒厳宣布が手続き的要件を守ったのかに関して見ます.


戒厳の宣布及び戒厳司令官の任命は国務会議の審議を通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被請求人がこの事件戒厳を宣布する直前に国務総理及び 9人の国務委員に戒厳宣布の主旨を手短に説明した事実は認められます.


しかし 被請求人は戒厳司令官などこの事件戒厳の具体的な内容を説明しなかったし他の構成員たちに意見を述べる機会を付与しない点等を考慮すればこの事件戒厳宣布に関する審議が成り立ったと思うにも困ります.


その外にも, 被請求人は国務総理と関係国務委員が非常戒厳ソンポムンに部署しなかったにもこの事件戒厳を宣布したし, その施行日時, 施行地域及び戒厳司令官を公告しなかったし, 透かさず国会に通告しなかったので, 憲法及び戒厳法が定めた非常戒厳宣布の 手続き的要件を違反しました.


2 国会に対する軍警投入に関して見ます.


被請求人は国防省長官に国会に軍隊を投入することを指示しました.


ここに軍人たちはヘリなどを利用して国会境内に進入したし, 一部はガラス窓を割って本館内部に入って行ったりしました.


被請求人は陸軍特殊戦司令官などに “議決定足数が満たされなかったようだから, 門を壊して入って行って中にある人員たちを引き出しなさい”と言うなどの指示をしました.また被請求人は警察庁長官に戒厳司令官を通じてこの事件包告領の内容を知らせてくれて, 直接 6回電話をしたりしました. ここに警察庁長官は国会出入りを全面遮断するようにしました. これによって国会で集まっていた国会議員たちの中で一部は垣根を移ら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とかてんから入って行くことができなかったです.


一方, 国防省長官は必要の時逮捕する目的に国軍防諜司令官に国会議長, 各政党代表など 14人の位置を確認しなさいと指示しました. 被請求人は国家情報院 1次長に電話して国軍防諜司令部を支援しなさいと言ったし, 国軍防諜司令官は国家情報院 1次長に上の人々に対する位置確認を要請しました.


このように被請求人は 軍警を投入して国会議員の国会出入りを統制する一方これらを引っ張り出しなさいと指示することで国会の権限行事を邪魔したので, 国会に戒厳解除要求圏を付与した憲法条項を違反したし, 国会議員の審議表決権, 不逮捕特権を侵害しました.


も各政党の代表などに対する位置確認試みに関与することで 政党活動の自由を侵害しました.


被請求人は国会の権限行事を阻むなど政治的目的に兵力を投入することで, 国家安全保障と国土防衛を使命にして国のために奉事して来た軍人たちが一般市民たちと代置させました. ここに被請求人は 国軍の政治的中立性を侵害して憲法による国軍統帥義務を違反しました.


3 この事件包告領発令に関して見ます.


被請求人はこの事件包告領を通じて国会, 地方議会, 政党の活動を禁止することで国会に戒厳解除要求圏を付与した憲法条項, 政党制度を規定した憲法条項と大義民主株の, 権力分立原則などを違反しました. ビサングギェオムハで基本権を制限するための要件を決めた憲法及び戒厳法条項, 令状注意を違反して国民の政治的基本権, 団体行動権, 職業の自由などを侵害しました.


4 中央選管委に対する押収捜索に関して見ます.


被請求人は国防省長官に兵力を動員して選管委の電算システムを点検しなさいと指示しました. これによって中央選管委庁舍に投入された兵力は出入り統制をしながら党役員たちの携帯電話を押収して電算システムを撮影しました. これは選管委に対して令状なしに押収捜索をするようにして令状注意を違反したことにしよう選管委の独立性を侵害したのです.


5 法曹人に対する位置確認試みに関して見ます.


先立って申し上げたところのように, 被請求人は必要の時逮捕する目的に行われた位置確認試みに関与したが, その対象には退任してから間もない前大法院長及び私は最高裁判事も含まれていました.


これは現職 法官たちにとっていつでも行政府による逮捕対象にな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圧力を受けるようにするので, 司法権の独立を侵害したのです.


今までよく見た 被請求人の法違反行為が被請求人を罷兔するほど重大なことかに関して見ます.


被請求人は国会との対立状況を打開する目的にこの事件戒厳を宣布した後軍警を投入させて国会の憲法上権限行事を邪魔することで国民主権株の及びデモクラシーを否定して, 兵力を投入させて中央選管委を押収捜索するようにするなど憲法が定めた統治構造を無視したし, この事件包告領を発令することで国民の基本権を手広く侵害しました.


このような行為は法治国家原理と民主国家原理の基本原則たちを違反したこととしてそのもので憲法秩序を侵害して閔住公ファジョンの安全性に深刻なのためにをかけました.


一方国会が速かに非常戒厳解除要で決意ができたことは市民たちの抵抗と軍警の消極的な任務遂行おかげさまだったので, これは被請求人の法違反に対する重大さ判断に影響を及ぼさないです.


大統領の権限はあくまでも憲法によって受けたのです. 被請求人は一番愼重に行事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権限である国家緊急権を憲法で定めた限界を脱して行使して大統領としての権限行事に対する不信をもたらしました.


被請求人が就任した以来野党が主導と異例的に多くの弾劾訴追によって多くの高位公職者の権限行使が弾劾審判の中で止められました.


2025年度予算案に関して憲政史上最初で国会予算決算特別委員会で増額なしに減額に対してだけ野党単独に議決しました.


被請求人が樹立した主要政策たちは野党の反対に施行さ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し, 野党は政府が反対する法律案たちを一方的に通過させて被請求人の再議要求と国会の法律案議決が繰り返されたりしました.


その過程で 被請求人は野党の伝横で国政がまひして国益がめっきり阻害されて行っていると認識してこれを何とか打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ごく重い責任感を感じるようになったことと見えます.


被請求人が国会の権限行事が権力濫用だとか国政麻痺をもたらす行為と判断したことは政治的に尊重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しかし被請求人と国会の間に発生した対立は一方の責任に属すると思いにくいし, これはデモクラシー原理によって解消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政治の問題です. ここに関する政治的見解の表明や功績意思決定は憲法上保障されるデモクラシーと調和することができる範囲で成り立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


国会は少数意見を尊重して政府との関係で寛容と自制を前提に対話と妥協を通じて結論を導出するように努力したのが します.


被請求人も国民の代表である国会をヒョブチの対象で尊重したのが します.


それにもかかわらず被請求人は国会を排除の対象としたがこれは民主政治の前提を崩すことでデモクラシーと調和すると思いにくいです.


被請求人は国会の権限行事が多数の横暴と判断しても憲法が予定した自己救済策を通じて牽制と均衡が実現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被請求人は就任した時から約 2年後に行われた国会議員選挙で被請求人が国政を主導するように国民を説得する機会がありました. その結果が被請求人の意図に符合しないとしても野党を支持した国民の意思を排除しようとする試みをしてはいけなかったです.


それにもかかわらず被請求人は憲法と法律を違反してこの事件戒厳を宣布することで国家緊急権濫用の歴史を再現して国民を衝撃にパトリで, 社会経済政治外交全分野に混乱を引き起こしました.


国民皆の大統領として自分を支持する国民を超越して社会共同体を統合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責務を違反しました.


軍警を動員して国会など憲法機関の権限を毀損して国民の基本的人権を侵害することで憲法守護の責務を忘れて民主共和国の主権者である大韓国民の信任を重大に裏切りました.


結局 被請求人の違憲違法行為は国民の信任を裏切ったことで憲法守護の観点で容納されることができない 重大な 法違反行為に該当します.


被請求人の法違反行為が憲法秩序に及んだ否定的影響と波及効果が重大なので, 被請求人を罷兔することで得る憲法守護の利益が大統領罷兔による国家的損失を圧倒するほどに大きいと認められます.


ここにジャッジ全員の一致した意見で注文を宣告します.


弾劾事件なので宣告視覚を確認します. 今時刻は午前 11時 22分です.


注文


被請求人大統領ユンソックヨルを罷兔する.


これで宣告を終わります.







1







罷兔決定文 全文はこちら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121.html





윤석열 파면 결정문 요지



[尹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全文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1







파면 결정문 全文은 이쪽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121.html






TOTAL: 2711465

番号 タイトル ライター 参照 推薦
3/31(水) パッチ内容案内させていただ… 관리자 2023-03-24 266364 18
2701925 bibimbapと係わって私が一番あっけない....... (9) copysaru07 04-05 1210 3
2701924 そもそも紙が違う (4) doyagao1 04-05 1501 5
2701923 ビビンパ arisu2000 04-05 1209 3
2701922 新沙洞中国人はチァングケだ (1) Prometheus 04-05 1043 0
2701921 ゴングドルが, ゴングスンがマインド....... propertyOfJapan 04-05 1153 0
2701920 韓国ビルが突然崩落 (3) ben2 04-05 1454 0
2701919 KJ 全羅道リスト (2) bibimbap 04-05 1648 0
2701918 じじいに取り囲まれてつらい 100Voltand....... copysaru07 04-05 1111 1
2701917 慶尚道はどうしてそのようになった....... (1) propertyOfJapan 04-05 952 0
2701916 全羅道と慶尚道の差 propertyOfJapan 04-05 1130 0
2701915 弾劾政局でも支持率に 大差ない (2) bibimbap 04-05 1124 1
2701914 負け犬を詰ます (7) tikubizumou1 04-05 987 2
2701913 bibimbapにターゲットになった人はかわ....... (5) copysaru07 04-05 2189 2
2701912 bibimbap arisu2000 04-05 975 1
2701911 bibimbabが民主党を支持しない理由 arisu2000 04-05 1420 1
2701910 bibimbap = ユンソックヨル支持 bibimbap 04-05 954 0
2701909 恐ろしいまでの乞食人生 (7) doyagao1 04-05 1359 5
2701908 ぴったり向かい風が吹くタイミング....... copysaru07 04-05 1233 1
2701907 bibimbapが 反全羅道になった理由 (1) arisu2000 04-05 1284 3
2701906 観相 bibimbap 04-05 137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