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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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結論

が. 大韓民国は民主共和国だ(憲法第1調剤1項).

デモクラシーは, 個人の自律的理性を信頼とすべての政治的見解たちがそれぞれ相対的真理性と合理性を持つと前提する多元的世界観に即したこととして, 対等な仲間市民の間の尊重と博愛に基礎した自律的で協力的な功績意思決定を本質にする(憲裁 2014. 12. 19. 2013献茶1 参照).

被請求人が就任した以来, 国会の多数議席を占めた野党が一方的に国会の権限を行使する事が繰り返されたし, これは被請求人を隋伴にする政府と国会の間に相当な摩擦を持って来た. 被請求人が大統領に就任してこの事件戒厳を宣布するまで 2年 7ヶ月もならない期間の間 22件の弾劾訴追案が発議された. 野党が主導した異例的に多くの弾劾訴追によって多くの高位公職者の権限行使が弾劾審判中止められた. 国会の予算案審査も過去には減額があればその範囲で増額に対しても審査して反映されて来たが, 憲政史上最初で国会予算決算特別委員会から野党単独で増額なしに減額に対してだけ議決をした. 特に国会予算決算特別委員会は大統領秘書室, 国家安保室, 警察庁の特殊活動費, 検察と監査院の特殊活動費及び特定業務警備(経費)予算の全額を各減額する議決をしたが, このなかには検察の国民生活侵害犯罪捜査, 社会的弱者対象犯罪捜査, 麻薬捜査, 社会公正性阻害師範捜査, 公共捜査など捜査サポート関連予算が含まれていた. 被請求人が樹立した主要政策たちは野党の反対に施行さ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し, 野党は政府が反対する法律案たちを一方的に通過させて被請求人の再議要求と再議で否決された法律案の再発の及び議決の繰り返される状況が発生した. その過程で被請求人は行政府の隋伴と同時に国家元首として野党の伝横で国政がまひして国益がめっきり阻害されて行っていると認識してこれを何とか打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ごく重い責任感を感じるようになったことと見える. この事件戒厳宣布及び彼に伴った措置たちは国政最高責任者として被請求人が持つようになったこのような認識と責任感に土台を置いたことで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

被請求人が野党が中心になった国会の権限行使に関して権力の濫用だとか国政麻痺をもたらす行為と判断したことはそれが客観的現実に符合するのか可否や国民多数の支持を受けているのか可否を別にして政治的に尊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 被請求人ないし政府と国会の間のこのような対立は一方の責任に属すると思うことは難しくて, これはデモクラシー原理によって調律されて解消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政治の問題だ. ここに関する政治的見解の表明や功績な意思決定はあくまでも憲法上保障されるデモクラシーの本質と調和することができる範囲で成り立たなければならない.



や. 被請求人は野党が多数議席を占めた第22代国会との対立状況を兵力を動員して打開するためにこの事件戒厳を宣布した.

民主国家の国民各自はお互いを共同体の対等な仲間に尊重して自分の意見が正しいと信じる位他人の意見にも同等な価値が付与され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憲裁 2014. 12. 19. 2013献茶1 参照). 国会は党派の利益ではない国民全体の利益のためでは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点で少数意見を尊重して, 政府との関係でも寛容と自制を前提にする対話と妥協を通じて結論を導出するように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被請求人も国民の代表である国会を憲法が定めた権限配分秩序によるヒョブチの対象で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それにもかかわらず被請求人は国会を排除の対象としたが, これは民主政治の前提を崩すことでデモクラシーと調和すると思いにくい.



だ. 私たちの憲法は基本的人権の保障, 国家権力の憲法及び法律拘束, 権力分立原則, 復讐政党制度など国家権力や多数の政治的横暴を直してデモクラシーを保護する夜の十二時装置を用意しているので, 被請求人としては野党が中心になった国会の権限行使が多数の横暴と判断しても憲法が予定した自己救済策を通じて牽制と均衡が実現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私たち憲法は大統領制で大統領の権力濫用を憂慮して大統領の国会解散圏を規定していない. しかし大統領と国会議員の任期の差などによって大統領選挙と国会議員選挙が決まった間隔を置いて行われるによって大統領としては任期の中に国会を新しく構成する, すなわち, 国会解散と同じの效果をおさめる機会を持つ場合がある. 被請求人の場合も自分の就任から約 2年後に行われた第22代国会議員選挙でそのような機会を持った. 被請求人には, 野党の伝横を直して被請求人が国政を主導して責任政治を実現するように国民を説得する 2年に近い時間があった. その結果が被請求人の意図に符合しなかったし被請求人が感じる危機意識や責任感ないし圧迫感がごく重かったと言って, 憲法が予定した経路を脱して野党や野党を支持した国民の意思を排除しようとする試みをしてはいけなかった. 被請求人は選挙を通じて現われた国民の意思を謙虚に収容してみて積極的な対話と妥協に出ることで憲法が予定した権力分立原則によることができた. 現行の権力構造が牽制と均衡, 協するのを実現するに十分ではなくて, 国会の反対によって国家安全保障会議に関する重要政策を実現することができないし, 選挙制度や管理に虚点があると判断したら, 憲法改正案を発意するとか(憲法第128条), 国家安全保障会議に関する重要政策を国民投票に付けるとか(憲法第72条), 政府を通じて法律案を提出するなど(憲法第52条), 権力構造や制度改善を説得することができた. たとえ野党の目的や活動が私たちの社会の民主的基本秩序に対して実質的な害悪をかけることができる具体的危険性をもたらすのに至ったと判断しても, 政府の批判者として野党の存立と活動を特別に保障しようとする憲法制定者の規範的意志を守る範囲で(憲裁 2014. 12. 19. 2013献茶1 参照) 憲法裁判所に政党の解散を提訴するはずなのかを検討することができた(憲法第8調剤4項).

しかし被請求人は憲法と法律が定めた戒厳宣布の実体的要件が充足されなかったにも手続きを守らないまま戒厳を宣布することで不当に軍警を動員して国会など憲法機関の権限を毀損して, 政党活動の自由と国民の基本的人権を手広く侵害した. これは国家権力の憲法と法律への拘束を違反したのであるのみならず, 基本的人権の保障, 権力分立原則と復讐政党制度など私たち憲法が設計したデモクラシーの夜の十二時装置全般を脅威する結果をもたらした. 被請求人がこの事件戒厳の目的だから主張する `野党の伝横に関する対国民訴え`私 `国家正常化`の意図が真実だと言っても, 結果的にデモクラシーに数え切れない害悪を加えたことだから見るしかない.



だと. デモクラシーは夜の十二時装置が正常に機能して彼に関する制度的信頼が存在するたいてい, 葛藤と緊張を乗り越えて最善の対応策を見つけるのにすぐれた適応力を取り揃えた政治体制だ. 被請求人は現在の政治状況が深刻な国益毀損を発生させていると判断しても, 憲法と法律が予定した民主的手続きと方法によって彼に対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被請求人は国家緊急権濫用の歴史を再現して国民を衝撃にパトリで, 社会経済政治外交全分野に混乱を引き起こした. 国民皆の大統領として自分を支持する国民の範囲を超越して国民全体に対して奉事することで社会共同体を統合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責務を違反した.


憲法と法律を違反して, 憲法守護の責務を忘れて民主共和国の主権者である大韓国民の信任を重大に裏切った.

だから被請求人を大統領職で罷兔する. この決定はジャッジ全員の一致した意見に従ったことで, 下の 12. ジャッジ李尾扇, ジャッジギムヒョングドの補充意見, 13. ジャッジギムボックヒョング, ジャッジゾハンチァングの補充意見及び 14. ジャッジ整形式の補充意見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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が決定文を見て尹碩熱意非常戒厳より野党がもっと問題と解釈したら


知能によほど問題があると思うしかない



# 参照

https://www.kjclub.com/kr/board/exc_board_9/view/id/3911312


헌재 결정문 취지

https://isearch.ccourt.go.kr/view.do?idx=00&docId=84503_010500

11. 결론

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제1항).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되었고, 이는 피청구인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 상당한 마찰을 가져왔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에 취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까지 2년 7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2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중 정지되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도 과거에는 감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증액에 대해서도 심사하여 반영되어 왔으나,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였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전액을 각 감액하는 의결을 하였는데, 이 가운데는 검찰의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공공 수사 등 수사 지원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재의에서 부결된 법률안의 재발의 및 의결이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한 조치들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러한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권력의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이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피청구인 내지 정부와 국회 사이의 이와 같은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이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인 의사결정은 어디까지나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제22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병력을 동원하여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민주국가의 국민 각자는 서로를 공동체의 대등한 동료로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믿는 만큼 타인의 의견에도 동등한 가치가 부여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헌법이 정한 권한배분질서에 따른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 국가권력의 헌법 및 법률 기속, 권력분립원칙, 복수정당 제도 등 국가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횡포를 바로잡아 민주주의를 보호할 자정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우려하여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치러짐에 따라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중에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즉, 국회해산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둘 기회를 갖는 경우가 있다. 피청구인의 경우도 자신의 취임으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그와 같은 기회를 가졌다. 피청구인에게는, 야당의 전횡을 바로잡고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여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할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느끼는 위기의식이나 책임감 내지 압박감이 막중하였다고 하여, 헌법이 예정한 경로를 벗어나 야당이나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다. 피청구인은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섬으로써 헌법이 예정한 권력분립원칙에 따를 수 있었다. 현행의 권력구조가 견제와 균형, 협치를 실현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국회의 반대로 인하여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실현할 수 없으며, 선거제도나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거나(헌법 제128조),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거나(헌법 제72조), 정부를 통해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헌법 제52조), 권력구조나 제도 개선을 설득할 수 있었다. 설령 야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데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를 준수하는 범위에서(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었다(헌법 제8조 제4항).

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부당하게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다. 이는 국가권력의 헌법과 법률에의 기속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기본적 인권의 보장, 권력분립원칙과 복수정당 제도 등 우리 헌법이 설계한 민주주의의 자정 장치 전반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이라 주장하는 `야당의 전횡에 관한 대국민 호소`나 `국가 정상화`의 의도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라. 민주주의는 자정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체제이다. 피청구인은 현재의 정치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였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고, 아래 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및 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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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문을 봐 윤석열의 비상계엄보다 야당이 더 문제라고 해석한다면


지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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