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で対馬の仏像の所有権を主張した寺「仏像が日本に戻ったらまともな保管がされないのではないか」「心配でたまらない」……おまえには関係ないことだからな?
「日本が私たちのように仏様を心から大切に管理するか心配です。 また以前のように何か起こるのではないか……」 (中略)
-そもそも対馬市立博物館で保管するという言われていますが。
「先月25、26日に親見法会の状況を知らせ、今後の協力策を話し合うために日本に行って、対馬市と博物館の関係者に会いました。 私も市立博物館に祀られていると思っていたのですが、観音寺住職が「まだ決まっていない」と言っていました。 政府や地方自治体は博物館が欲しいのですが、地域住民は観音寺に祀ることを望んでいるということです」
-観音寺は無人のお寺じゃないですか。
「常駐するお坊さんのいないお寺ですね。 住職も他の寺住職が観音寺住職を兼ねているだけです。 そんな所にお釈迦様をお迎えしたらどうなりますか。 2012年の盗難もそのように粗末に放置して起きたが……。ところが、管理・保管の面では博物館の方が良いでしょうが、日本の立場ではそれも快く選択できる問題ではないようでした」
-どんな困難があるのでしょうか。
「世界的に略奪文化財は取得立証責任が所蔵者にあります。 正当に取得したということを立証できなければ返さ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よ。 日本の植民地時代に流出し、アメリカ・ボストン美術館に所蔵されていたが、80年余りを経た昨年4月に戻ってきた釈迦仏の真身舎利(釈迦の遺骨)や、羅翁・指空禅師の舎利がその例です。博物館に保管すれば、かえって韓国に返す可能性が出てくるわけですから」
-私たちの最高裁判所が日本の所有権を認めませんでしたか?
「他人の物でも一定期間占有したとすれば所有権が渡ったと見る『取得時効』法理により認めましたが、それと略奪文化財返還は別ですから。 先に述べた釈迦仏の真身舎利も取得時効だけを考えると返してもらえなかったはずです。 観音寺が私的に所有すればそのような問題はないが保管問題があるので……。それで日本側が決められないようです」
(引用ここまで)
韓国で観世音菩薩坐像の所有権を主張し、敗訴した浮石寺の住職が「日本ではまともに保管されるかどうか分からない」と言いはじめました。
曰く──
・「日本では仏像がどのように保管されるかも決まっていない」
・「博物館に保管するのか、観音寺に保管するのか」
・「博物館に保管すれば韓国に返還される可能性が出る」
・「観音寺は常駐する住職のいない無人寺だ」
・「我々のようにまともに保管されるのか心配だ」
すっごい簡単な話をすると、「関係ないから出しゃばってくんな」ですかね。
所有権についても韓国人に関係ないことだし、そもそも博物館には預けるだけ。
どっちにしても韓国に比べたら100万倍まともな保管をするし、「うちらのものになったら金箔貼りたくるわ」みたいなことはしないから。
浮石寺がやることは5月の返還までしっかり保管して、返還時にしっかり返還するだけ。
虎視眈々と狙っているのは理解しました。
なんなら「日本でまともに保管されるかどうか分からない」とか言い出して返還しない可能性があるのもうっすら見えていますね。
その布石であると考えるとこのインタビューと発言がなぜいまになって出てきたのか、分か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まあ、残りが30日を切ったので本性を現しはじめたってところ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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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대마도의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한 절 「불상이 일본으로 돌아오면 착실한 보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어 견딜 수 없다」
너에게는 관계없는 것이니까?
「일본이 우리와 같이 부처님을 진심으로 소중히 관리할까 걱정입니다. 또 이전과 같이 무엇인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 (중략)
-원래 대마도 시립 박물관에서 보관한다고 하는 말해지고 있습니다만.
「지난 달 25, 26일에 신미 법회의 상황을 알려 향후의 협력책을 서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대마도시와 박물관의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나도 시립 박물관에 모셔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관음사 주직이 「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정부나 지방 자치체는 박물관을 갖고 싶습니다만, 지역 주민은 관음사에 모시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관음사는 무인의 절이 아닙니까.
「상주하는 스님의 없는 절이군요. 주직도 다른 절주직이 관음사 주직을 겸하고 있을 뿐입니다.그런 곳에 석가님을 맞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2012년의 도난도 그처럼 허술하게 방치해 일어났지만 .그런데 , 관리·보관의 면에서는 박물관이 좋을 것입니다가,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기분 좋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떤 곤란이 있다의입니까.
「세계적으로 약탈 문화재는 취득 입증 책임이 소장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하게 취득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면 돌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유출해, 미국·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되고 있었지만, 80년남짓을 거친 작년 4월로 돌아온 석가불의 진신사리(석가의 유골)나, 라옹·지공선사의 사리가 그 예입니다.박물관에 보관하면, 오히려 한국에 돌려줄 가능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재판소가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타인의 물건에서도 일정기간 점유 했다고 하면 소유권이 건넜다고 보는 「취득시효과」법리에 의해 인정했습니다만, 그것과 약탈 문화재 반환은 별도이기 때문에.먼저 말한 석가불의 진신사리도 취득시효과만을 생각하면 돌려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관음사가 사적으로 소유하면 그러한 문제는 없지만 보관 문제가 있다의로 .그래서 일본측을 결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용 여기까지)
한국에서 관세음 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주장해, 패소한 부석사의 주직이 「일본에서는 온전히 보관될지 모른다」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라사대──
·「일본에서는 불상이 어떻게 보관될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박물관에 보관하는지, 관음사에 보관하는 것인가」
·「박물관에 보관하면 한국에 반환될 가능성이 나온다」
·「관음사는 상주하는 주직이 없는 무인절이다」
·「우리와 같이 온전히 보관되는지 걱정이다」
대단한 간단한 이야기를 하면, 「관계없기 때문에 참견해 훈인」입니까.
어느 쪽이든 한국에 비하면 100만배 착실한 보관을 하고, 「집등의 것이 되면 금박 붙여 빼앗아요」같은 (일)것은 하지 않으니까.
부석사가 하는 것은 5월의 반환까지 확실히 보관하고, 반환시에 확실히 반환할 뿐.
호시탐들과 노리고 있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뭣하면 「일본에서 온전히 보관될지 모른다」라고말하기 시작해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마시자입니다들 보이고 있군요.
그 포석이다고 생각하는 곳의 인터뷰와 발언이 왜 곧 되어 나왔는지, 아는 것은 아닐까요.
뭐, 나머지가 30일이 채 안되었으므로 본성을 나타내기 시작해도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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