関東2 関西2 中部1 だけ 次でいうと
千歳 ※那覇 かな (自衛隊とセットなので大き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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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れは「日本国」が決めたことだけどな。
( だ い そ う げ ん
日本国空港法
(国際航空輸送網又は国内航空輸送網の拠点となる空港の設置及び管理)
第四条 次に掲げる空港は、国土交通大臣が設置し、及び管理する。
一 成田国際空港
二 東京国際空港
三 中部国際空港
四 関西国際空港
五 大阪国際空港
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国際航空輸送網又は国内航空輸送網の拠点となる空港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
2 前項第一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空港の位置は政令で定め、同項第六号の政令においては、空港の名称及び位置を明らかにするものとする。
3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成田国際空港は成田国際空港株式会社が、関西国際空港及び大阪国際空港は新関西国際空港株式会社がそれぞれ設置し、及び管理する。
4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中部国際空港は、中部国際空港の設置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平成十年法律第三十六号)第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があつたときは、当該指定を受けた者が設置し、及び管理する。
치토세 ※나하일까 (자위대와 세트이므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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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일본」이 결정한 것이지만.
(매우 초원
일본 공항법
(국제 항공수송망 또는 국내 항공수송망의 거점이 되는 공항의 설치 및 관리)
제4조다음으로 내거는 공항은, 국토 교통 대신이 설치해, 및 관리한다.
카즈나리논국제 공항
후타히가시경국제 공항
미나카부 국제 공항
4 간사이 국제공항
5 오사카국제 공항
6전 각 호로 내거는 것의 외 , 국제 항공수송망 또는 국내 항공수송망의 거점이 되는 공항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3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나리타 국제 공항은 나리타 국제 공항 주식회사가, 간사이 국제공항 및 오사카국제 공항은 니이제키 서쪽 지방때공항 주식회사가 각각 설치해, 및 관리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중부 국제 공항은, 중부 국제 공항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헤세이10년 법률 제3십육호)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때는, 해당 지정을 받은 사람이 설치해, 및 관리한다.
https://laws.e-gov.go.jp/law/331AC0000000080#Mp-Ch_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