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には、日本人が来る前から女性の人身売買の長い歴史があった
西岡 勉 2017年11月25日
この作品は、月刊誌『月刊Hanadaセレクション 絶望の韓国と悲劇の朴槿恵大統領』2016年12月号に「
(全3部構成の第2部)
パート1:韓国人教授が慰安婦は性奴隷ではなかったと考える理由
ソウル大学の経済学名誉教授、イ・ヨンフン氏は、
1996年、韓国のある教授が『『北方赴任日記』
パクの日記によると、
パク氏の父も同じ地域に派遣されており、
李氏は次に、
少女の人身売買が蔓延
これを踏まえ、イ氏は「両班は女中を暴力で支配した」とし、「
後に韓国政府に名乗り出て、
李氏はその後、朝鮮半
「大邱に住む15歳の少女が37歳の父親に160円で売られた。
売春に対する最初の規制
次の記事は、1939年3月28日に韓国で発行されている新聞「
娘は泣きながら、
妓生として働いていた娘は、
李氏は朝鮮時代と日本による朝鮮半島統治時代の違いを指摘した。
19世紀までは、親が娘を売ることは稀でした。
韓国に持ち込まれた公娼
李氏は、日本軍慰安婦制度について議論する際の前提として、
1916年、
両親は前金を受け取り、娘が買主に同行することを拒否した場合、
公娼に関する規制
* 売春婦は、その意に反して契約の変更や女将(芸者小屋)
* 売春婦は正当な権限なく、契約を交わしたり、
* 賃貸物件を経営する者は、
* 賃貸物件管理者は、売春婦一人につき家賃計算書を2冊保管する。
※売春行為を開始しようとする女性は、まず、戸籍謄本、住所、
1/ 父、母、または世帯主からの同意書
2/ 同意書に署名した者が使用した印鑑の真正性証明書
3/ 戸籍謄本
4/売春ビジネスと前金に関する契約
5/ 女性が売春婦になった理由を説明する文書
6/ 指定医師の署名入り健康診断書
※賃貸物件以外での売春行為は禁止します。
* 売春婦は警察署長の書面による許可なしに指定地域外で働くことは
* 売春婦は定期的または臨時の健康診断を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 売春婦として働く許可を受けた後、
* 売春行為をやめる場合には、女性は自ら警察署長に出頭し、
※賃貸物件の管理者は、売春婦に対し、
遊郭の客の台帳をつけることが義務付けられていました。
性病検査も厳格に実施され、朝鮮人売春婦は年間45回、
用語の混乱
韓国には公娼制度の下で働く売春婦が20万人おり、月間3,
李氏は次のように指摘した。
ヨーロッパの一部の地域では、現在でも公娼は合法です。
李氏によれば、慰安婦制度は、性病の蔓延を防ぐ、
軍は陸軍省、朝鮮総督府、朝鮮駐屯軍、台湾総督府、
李氏は次に、
つまり、公娼制度の下では、
リー氏は、
慰安婦の口述記録の変化
韓国国民にそのようなことを信じさせたのは日本人だと李氏は言う
これらの物語は、ある日本人男性によって創作されたものです。
李氏は視聴者に対し、
その後、彼は議論を元慰安婦の証言に移した。
口述証言を史料として用いる際には、
人身売買と雇用詐欺
李教授は、
李氏はさらに、1941年に朝鮮総督府北京支局が発行した『
この同じ文書には、
한국에는, 일본인이 오기 전부터 여성의 인신매매의 긴 역사가 있었다
니시오카 츠토무 2017년 11월 25일
이 작품은, 월간지 「월간 Hanada 셀렉션 절망의 한국과 비극의 박근 메구미 대통령」2016년 12월호에 「
(전3부 구성의 제2부)
파트 1:한국인 교수가 위안부는 성 노예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서울 대학의 경제학 명예 교수, 이·욘 분씨는,
박의 일기에 의하면,
박씨의 아버지도 같은 지역에 파견되고 있어
소녀의 인신매매가 만연
이것을 근거로 해 이씨는 「양반은 가정부를 폭력으로 지배했다」라고 해, 「
이씨는 그 후, 조선반
매춘에 대한 최초의 규제
다음의 기사는, 1939년 3월 28일에 한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 「
딸(아가씨)는 울면서,
이씨는 조선시대와 일본에 의한 한반도 통치 시대의 차이를 지적했다.
19 세기까지는, 부모가 딸(아가씨)를 파는 것은 드물었습니다.
한국에 반입된 공창
이씨는,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대해 논의할 때 의 전제로서,
부모님은 선금을 받아, 딸(아가씨)가 매주에게 동행하는 것을 거부했을 경우,
공창에 관한 규제
* 매춘부는, 그 뜻에 반해 계약의 변경이나 여장(기생 오두막)
* 매춘부는 정당한 권한 없고, 계약을 주고 받거나
*임대물건을 경영하는 사람은,
* 임대물건관리자는, 매춘부 한 명에 대해 집세 계산서를 2권 보관한다.
※매춘 행위를 개시하려고 하는 여성은, 우선, 호적 등본, 주소,
1/ 부, 어머니, 또는 세대주로부터의 동의서
2/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이 사용한 인감의 진정성 증명서
3/ 호적 등본
4/매춘 비즈니스와 선금에 관한 계약
5/ 여성이 매춘부가 된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
6/지정 의사의 서명들이 건강진단서
※임대물건 이외로의 매춘 행위는 금지합니다.
* 매춘부는 경찰서장의 서면에 의한 허가없이 지정 지역외에서 일할 수
* 매춘부는 정기적 또는 임시의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 매춘부로서 일하는 허가를 받은 후,
* 매춘 행위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여성은 스스로 경찰서장에 출두해,
※임대물건의 관리자는, 매춘부에 대해,
유곽의 손님의 대장을 적는 것이 의무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용어의 혼란
한국에는 공창 제도아래에서 일하는 매춘부가 20만명 있어 월간 3,
이씨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유럽의 일부의 지역에서는, 현재에도 공창은 합법입니다.
군은 육군성, 조선 총독부, 조선 주둔군, 대만 총독부,
이씨는 다음에,
리씨는,
위안부의 구술 기록의 변화
한국 국민에게 그러한 일을 믿게 한 것은 일본인이라면 이씨는 말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있다 일본인 남성에 의해서 창작된 것입니다.
그 후, 그는 논의를 원위안부의 증언으로 옮겼다.
구술 증언을 사료로서 이용할 때 ,
인신매매와 고용 사기
이씨는 게다가 1941년에 조선 총독부 북경 지국이 발행한 「
이 같은 문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