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契約は元々 [法]の領域ではない, [私的 自治] (私人間の約束)の領域だ

すなわち二人の間でばかり拘束力が生ずる, 二名(あるいは多くの当事者たち) の間でばかり成立される方法(対人效)と言える

自治の領域なので , 二人の間の問題は元々二人で解決すれば良い



ただ, 二名の意見の一致が発生しない時, 法院に仲裁と判断を要求する = 民事

ここで法院は審判だ, 二名が裁判というリングの上に戦う時, 反則がないのか確認する酸っぱくすだけであって, 国家公権力を発動する存在ではない

だから二人中一人が敗訴となると言っても, 既存の法を破ることではない. 二人の間の紛争の解決があるだけ



元々当事者の間の契約は契約の内容(契約書)によるが

契約にない内容や不確かなことは, 民事(民法) 原理が適用される

ニュ−ジンス 件は, 養子の間の契約の長続き問題で


元々民法では, 契約の破棄で 解除権と 解止権を認めている

解除(解除)は遡及效, 解約(解止)はザングレヒョ(将来效)を発生させる

ニュ−ジンスは契約相手である adorに 解止を宣言したし

その時点で, 一般的には 解止の 将来效が発生するでしょう (すなわち既存の契約関係は有效だが, 解止 以後は契約が将来的に效力がなし)



そして二人の間の契約書 (この場合は文化体育館鉱夫が告示した標準契約書にのみ)にも 解止に関する部分があって

正当な事由がある時は手続きを経って, 相手に 解止を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となっていて, ニュ−ジンスの契約 解止は

その内容による 解止権 発動で見られる



ただ, adorは 解止 事由に当たると認めていないし, 仮処分申し込みをしたので, ここに対する判断だけ出てある状態

仮処分は本案訴訟が出る前に, 緊急性を要する時, しばらく現象を維持するために認められる判決であるだけ, 二人の間の権利義務関係を確定することではない

すなわち, 契約相議 解止 事由の存在するのか可否が争点であり, これは結局二人が合議しない限り最終的に法院が判断するしかない



結局妥協しないで紛争になれば, ある一側は質数しかない. それでもどの一方が法を破る行為になるか

そうではない. 誰でも自分の権利を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し, 紛争発生の時最終的解決手段であるだけだ

だから他人の第3者が二人の間の権利関係に対して曰可曰否する必要も権限もないことだ

リングの上の 敗者に石を投げる権利は観衆にはいない



勿論, 社会的影響力が大きい当事者たちなので, 世間でも評価することはできるが, 誰がもっと悪意的で, 不道徳なのかに焦点を合わせなくてはならない

誰が勝訴したのか, 敗訴となったのかにフォーカスが集中してはいけない

それに 1件の仮処分だけが出ているだけ, まだ本案判断も出ていない状況から (一言でまだ判定が出ない競技(景気)継続中),

すべての風向きが一挙に変わったことを見ればやっぱり韓国式同調圧力, 韓国式鍋根性の結果と考えられる

ニュ−ジンスが海外言論とこんな部分に対して吐露したことももしかしたら当然だ (韓国メディアの低レベルにあきれたはずだ)



である自称ニュ−ジンスファンの法曹人という人間が嫌韓発言だと騷いだことも , ハンシムハムの極致と言える

ハイブと adorは大企業で多くのお金をかかって, 相変らずメディア (ソーシャルメディア含み)に

ニュ−ジンスを破廉恥な子供達で売渡(罵倒)中にある



彼らが本当にニュ−ジンスを自分たち会社の大事な資産, アーティストでずっと一緒にしたい存在で見ていたら

こんな式で, プレーをしないだろう

その点をもうニュ−ジンス本人たちは認知していると思う.



整理すれば, 民法の一般規定や二人の間の契約皆を察しても当然 解止権は存在して, それを発動したと言って非難を浴びる理由はない

勿論, 解止に正当な事由を要するという条件があるので, それに対する解釈は必要で, とても微妙な問題だ



結局大韓民国は権力とお金のある方が勝ちやすい所で

世論を我軍に付けることも易しい

そして公正ではなければならない社会的監視体系が

ネロナムブルと偏見が一杯な所だ



社会全体的なレベル(民度)がまだ低い

そして左右対立が激しい所を見れば, やっぱり

それをよく反映している









snsを見ればニュ−ジンスが幼くて [契約の厳しさ]が分からない

[法がいたずらなのか]という意見をよく見る

大部分ヌィアングスが似ていて, 組織的な感じさえ受ける


比喩が正確ではないが劇場と演劇俳優が専属契約を結んだと仮定しよう

演劇を上映して決まった期間積いだ収入を分ける契約だ


そして契約書には 解止に関する内容もある

俳優は自分が感じるから, 劇場が自分の尊厳性と安全を守ることができないと判断して

改めることができる期間を与えたが, 答がないので


今までの契約は尊重して, もうスケジュールにあった公演を終えれば

以後は新しい公演をしないと言う

非難を浴びて適当な仕事だろう?










계약의 파기




계약은 원래 [법]의 영역이 아닌, [私的 自治] (私人間의 약속)의 영역이다

즉 둘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생기는, 두명(혹은 여러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성립되는 법(對人效)이라고 할 수 있는

自治의 영역이므로  , 둘 사이의 문제는 원래 둘이서 해결하면 된다 



단지, 두명의 의견의 일치가 발생하지 않을 때, 법원에 중재와 판단을 요구한다 = 민사

여기서 법원은 심판이다, 두명이 재판이라는 링 위에 싸울 때, 반칙이 없는지 확인하는 심판일 뿐이지, 국가 공권력을 발동하는 존재는 아니다 

그러므로 둘 중 한명이 패소한다고 해도, 기존의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둘 사이의 분쟁의 해결이 있을 뿐



원래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계약의 내용(계약서)에 따르지만

계약에 없는 내용이나 불명확한 것은, 민사(민법) 원리가 적용된다

뉴진스 件은, 양자 사이의 계약의 지속 문제로


원래 민법에서는, 계약의 파기로 解除權과 解止權을 인정하고 있다

해제(解除)는 소급효, 해지(解止)는 장래효(將來效)를 발생시킨다

뉴진스는 계약 상대방인 ador에 解止를 선언했고

그 시점에서, 일반적으로는 解止의 將來效가 발생할 것이다 (즉 기존의 계약관계는 유효하나, 解止 이후는  계약이 장래적으로 효력이 없음)



그리고 둘 사이의 계약서 (이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 계약서에 따름)에도 解止에 관한 부분이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절차를 거쳐, 상대방에 解止를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뉴진스의 계약 解止는

그 내용에 따른 解止權 발동으로 볼 수 있다



다만, ador는 解止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했으므로, 여기에 대한 판단만 나와 있는 상태

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나오기 전에, 긴급성을 요할 때, 잠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인정되는 판결일 뿐, 둘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짓는 것은 아니다

즉, 계약 상의 解止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며, 이것은 결국 둘이 합의하지 않는 한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결국 타협하지 않고 분쟁이 되면, 어느 한 쪽은 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어느 한쪽이 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누구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분쟁 발생시 최종적 해결 수단일 뿐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제3자가 둘 사이의 권리 관계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도 권한도 없는 것이다

링 위의 敗者에 돌을 던질 권리는 관중에는 없다



물론, 사회적 영향력이 큰 당사자들이므로, 세간에서도  평가할 수는 있으나, 누가 더 악의적이고, 부도덕한가에 초점을 맞춰야지

누가 승소했는지, 패소했는지에 포커스가 집중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1건의 가처분만이 나와 있을 뿐, 아직 본안 판단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마디로 아직 판정이 나오지 않은 경기 계속중),

모든 풍향이 일거에 바뀐 것을 보면 역시 한국식 동조압력, 한국식 냄비근성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뉴진스가 해외 언론과 이런 부분에 대해 토로한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한국 미디어의  저레벨에 질렸을 것이다)



이걸 자칭 뉴진스 팬의 법조인이라는 인간이 혐한 발언이라고 떠든 것도 , 한심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와 ador는 대기업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여전히 미디어 (소셜 미디어 포함)에

뉴진스를 파렴치한 아이들로 매도중에 있다



그들이 진정으로 뉴진스를 자신들 회사의 소중한 자산, 아티스트로 계속 함께 하고 싶은 존재로 보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점을 이미 뉴진스 본인들은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리하면, 민법의 일반 규정이나 둘 사이의 계약 모두를 살펴도 당연히 解止權은 존재하고, 그것을 발동했다고 해서 비난 받을 이유는 없다

물론, 解止에 정당한 사유를 요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해석은 필요하고, 아주 미묘한 문제이다 



결국 대한민국은 권력과 돈이 있는 쪽이 이기기 쉬운 곳이며

여론을 아군에 붙이는 것도 쉽다

그리고 공정해야 할 사회적 감시 체계가

내로남불과 편견이 가득한 곳이다



사회 전체적인 레벨(민도)이 아직은 낮다

그리고 좌우 대립이 격렬한 곳을 보면, 역시

그것을 잘 반영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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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보면 뉴진스가 어려서 [계약의 엄함]을 모른다

[법이 장난이냐]라는 의견을 자주 본다

대부분 늬앙스가 비슷해서, 조직적인 느낌마저 받는다


비유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극장과 연극 배우가 전속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하자

연극을 상영하여 정해진 기간 벌어들인 수입을 나누는 계약이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解止에 관한 내용도 있다

俳優는 자신이 느끼기에, 극장이 자신의 존엄성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고 판단해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지만, 답이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계약은 존중하며, 이미 스케줄에 있던 공연을 마치면

이후는  새로운 공연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비난받아 마땅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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