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異例的速度が法律的に問題ない場合は上古棄却しかない.
2. 原審の判断を覆して破棄しようと思ったら几帳面な記録検討, 十分な熟考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なさそうだ. このような法律違反所持に対して最高裁判所はどんなに説明可能なのか?
3. ひと月の後に受けられる大統領選挙に司法部が積極的に政治的介入しようと思ったという印象を与えている. (少数意見でも指摘される)
4. 政治的攻防の章での開かれる発言の真実判断を有権者に任せ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多数意見はその真実判断をオルッが法院内で閉じこめておいている. しかし, 少数意見でもう指摘されたようにその間司法部が政治的表現の自由を最大限確保することでデモクラシーを定着させようとする努力して来た芳香性を喪失した逆行なので多数意見は強く批判受けるしかない.
5. グックヒムは破棄歓送審の宣告が大統領選挙の前に成り立たなければならないと圧迫しているのに一般的なら不可能だ. しかし, 最高裁判所はもう一般的な原則を破って拙速心理という批判を自ら招いている.
6. 司法部の独立は個別法官の独立で個別法官の手続き進行に大法院長が関与すれば職権乱用なのに職権乱用の犯罪までやらかしながら積極的に介入しようと思うのか見守る必要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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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례적 속도가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경우는 상고기각밖에 없다.
2.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하려고 한다면 꼼꼼한 기록검토, 충분한 숙의가 있어야하는데 없어보인다. 이러한 법률 위반 소지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설명 가능한가?
3. 한달뒤에 치뤄질 대선에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정치적 개입하려고 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소수의견에서도 지적됨)
4. 정치적 공방의 장에서의 펼쳐지는 발언의 진실 판단을 유권자에게 맡겨야하는데 다수의견은 그 진실판단을 오릇이 법원내로 가둬두고 있다. 하지만, 소수의견에서 이미 지적됐듯이 그동안 사법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노력해왔던 방향성을 상실한 역행이므로 다수의견은 강하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5. 국힘은 파기환송심의 선고가 대선 전에 이뤄져야된다고 압박하고 있는데 일반적이라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일반적인 원칙을 깨뜨려 졸속심리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6. 사법부의 독립은 개별 법관의 독립으로 개별 법관의 절차진행에 대법원장이 관여하면 직권남용인데 직권남용의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