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選挙権のある一般人が立候補して当選すると公職者になることなのに
公職進出以前に表現の自由が公職者の表現の自由になることか w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인과 다르다는 대법원
피선거권이 있는 일반인이 입후보해 당선되야 공직자가 되는 것인데
공직 진출 이전에 표현의 자유가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가 되는 것인지 w
被選挙権のある一般人が立候補して当選すると公職者になることなのに
公職進出以前に表現の自由が公職者の表現の自由になることか w
피선거권이 있는 일반인이 입후보해 당선되야 공직자가 되는 것인데
공직 진출 이전에 표현의 자유가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가 되는 것인지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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