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7年ぶり故郷に戻った高麗仏像、日本返還を控え最後の親見法会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5.05.06 11:29
先月11日、水嶋光一駐韓日本大使(右)が忠南瑞山(ソサン)浮石寺を訪れ、円牛僧侶の説明を聞きながら日本に戻る高麗時代の観世音菩薩坐像を見ている。 [聯合ニュース]
※この写真も、盗んだ韓国側が図々しく飾って自己満足しているようにしか見えない。実際にその通りなのだろう。
大使が説明を、外交官として有り得ないような呆れた表情で聞いている姿から充分わかる。
倭寇に略奪されて以来674年ぶりに故国に戻った観世音菩薩坐像が最後の親見法会を終えて日本に返還される。
忠清南道瑞山(ソサン)の浮石寺(ブソクサ)と瑞山市によると、釈迦生誕日の5日、一般市民が観世音菩薩坐像を近くで見ることができる親見法会が最後に進行された。浮石寺側は1月25日から毎日午前10-午後5時に親見法会を開いてきた。仏像を最後に見る機会ということで瑞山と洪城(ホンソン)など地域住民のほか、ソウルと大田(テジョン)・世宗(セジョン)などからも訪問者が続いた。
全国から約4万人が観世音菩薩坐像を直接見るために浮石寺を訪れた。小学生の児童らは仏像の絵を描き、仏教徒らは「花より美しい観世音菩薩様、愛してます、必ずまた会いましょう」「必ず帰ってきてください」というメッセージを残すなど、観世音菩薩坐像の日本返還を惜しんだ。この期間、共に進行した還収努力請求署名には約1万5000人が署名した。
◆10日に「送仏儀式」終えて日本に返還
浮石寺は10日午前10時から1時間ほど仏像を送る「送仏儀式」を行う予定だ。その後、仏像は対馬観音寺側に引き渡されて日本に返還される。2012年10月、韓国人の文化財窃盗団が対馬で観世音菩薩坐像を盗んで国内に持ち込んでから12年7カ月ぶりだ。日本側では先月11日に水嶋光一駐韓日本大使が浮石寺を訪れて仏像を点検するなど返還に注力してきた。
京畿道平沢(ピョンテク)から家族と共に訪れた50代の女性は「わが国の文化遺産であるのは明確であり、日本が略奪したのも確実だが、なぜ返さ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分からない」とし「残念なことであり、この機会に日本に奪われた文化財の還収にも政府と国民が積極的に取り組まなければいけない」と強調した。
これに先立ち2012年10月、K(当時70歳)ら文化財窃盗団4人は対馬の観音寺と海神神社に侵入し、観音菩薩座像など仏像2点を盗んで韓国国内に持ち込んだ。このうち銅造如来立像は2016年に返還された。観音菩薩座像は高さ50.5センチ、重さ38.6キロで、14世紀初期に制作されたと推定される。1973年に日本で有形文化財に指定された。
瑞山浮石寺は「1330年ごろ瑞州(現忠南瑞山市)にある寺院に奉安しようとこの仏像を製作した」という仏像縁結文を根拠に、倭寇に略奪された仏像であるため元所有者の浮石寺に返してほしいと要求し、2016年に国家を相手に訴訟を提起した。
◆2012年に韓国に持ち込んだ後、法廷攻防
2017年1月、1審裁判所の大田(テジョン)地裁が浮石寺側の主張を認めて「所有権は浮石寺にある」と判決すると、日本側は外交ラインを通じて仏像の返還を要求するなど韓日間の葛藤様相が生じた。
しかし2023年2月、大田高裁は1審判決を取り消して原告の請求を棄却した。当時、大田高裁は「倭寇がこの仏像を略奪して日本に不法搬出したとみる相当な状況がある」としながらも「ただ、国際司法に基づき被告補助参加人(観音寺)が法人として設立された1953年から20年間該当仏像を占有したため、所有権が認められる」と明らかにした。大法院(最高裁)も2023年10月に「取得時効が完成した」とし、仏像の所有権が日本にあると決定した。
浮石寺側は観世音菩薩坐像が倭寇に略奪された事実と11年にわたる所有権紛争を経て日本に戻る過程などを記録に残す計画だ。当初、浮石寺は仏像複製品2点を制作し、1点は研究用として活用、残りの1点は最初の制作当時のように金銅を被せて奉安するため日本側に3Dスキャンができるように協力を要請したが、観音寺がこれを拒否して実現しなかった。
浮石寺の円牛僧侶は「略奪された文化財が本来の所蔵処(所有者)に戻ってこそ本来の価値を発現し、それが文明社会」とし「我々ができなかったことを子孫がすることを強く願う」と述べた。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3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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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く持って韓国の無礼千万な歪曲、そして印象操作の事件評価だ。
文字通り「盗人猛々しい」とは、この事を言う。
そもそも何時から「倭寇に略奪された」と事実認定されたのだ?
これは韓国の勝手な解釈による推測・捏造願望でしかない。これがFACT。
そういう韓国独特の自己正義思考により韓国世論も
>「わが国の文化遺産であるのは明確であり、日本が略奪したのも確実だが、なぜ返さ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分からない」
と勝手に思い込み、それが正義だと勝手に作り上げられてゆくのだ。
>「残念なことであり、この機会に日本に奪われた文化財の還収にも政府と国民が積極的に取り組まなければいけない」
残念でもなんでないから。
事実であるのは「この仏像は韓国窃盗団により強奪された盗品である」ということだけだ。日本に奪われたと断定するのは侮辱である。
>「1330年ごろ瑞州(現忠南瑞山市)にある寺院に奉安しようとこの仏像を製作した」という仏像縁結文を根拠に、倭寇に略奪された仏像である
これが今も韓国寺院が正当な所有者であるという証拠にはならない。
なぜならこの事件が発生するまで韓国は仏像の存在など知らず、強奪記録・伝承もなにも無いのだから。
歴史を調査すれば、韓国の廃仏時期に譲渡・伝来してきた物とする方が、同じ傍証でなら説得力を持つかもしれない。
強奪されたという証拠など無いし、そもそも韓国自身が事件発生まで存在すら知らない物だったのだ。
韓国司法でさえ
>「倭寇がこの仏像を略奪して日本に不法搬出したとみる相当な状況がある」
という推測しか出来ないものなのだ。(そもそも「相当な状況」など無いよ。そうしたいという願望による推測でしかない)
>浮石寺側は観世音菩薩坐像が倭寇に略奪された事実と11年にわたる所有権紛争を経て日本に戻る過程などを記録に残す計画だ。
略奪された事実と決め付けるのもいい加減にしろ。こうやってまた勝手に推測・願望で捏造された歴史、日本の責任が作り上げられてゆくことになる。
この件では2つ指摘したい。
・この件は、韓国の歴史感がこの様に自己中心的な願望・推測捏造によって主張されるのだという具体例であるということ。
・もう一つは司法が判断し判決した事でも、韓国はこの様に不服従をする事になんの躊躇いも無いという事。
国際司法に基づきと判断しているが、日本から見たら茶番でしかない。その国際司法を足蹴にして国内法を優先しているのが個人請求権訴訟なのだから。
これでは韓国司法は正当性・権威などない二重規範と言われるのも当然である。
またこんな韓国人自身が従おうとしない司法に、日本が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も義務も無いのである。
対馬・観音寺は(前代未聞の)100日法要を許可したのみで他の追加要求を拒否したことは慧眼だったね。これで終りにせず何かと理由と作って駄々をこねるのが韓国の常套手段だから、これが正しい対応だ。
文化的・宗教的配慮などは、韓国には交渉手段でしかない。
この事件は国際文化・美術界にとって全世界が注目した事件になった。
韓国は全世界から文化財交流を拒否される事態になったのだから、事件は本質的に日本に正義があるのだよ。
当然だね。「韓国人犯罪者による国際盗難事件」でしかないのだから。それが世界の認識・コンセンサスだよ。
647년만의 고향으로 돌아온 고려 불상, 일본 반환을 앞에 두고 마지막 신미 법회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2025.05.06 11:29
지난 달 11일, 미즈시마 코이치주한일본대사( 오른쪽)가 충남서산(소산) 부석사를 방문해 원우승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일본으로 돌아오는 고려시대의 관세음 보살좌상을 보고 있다. [연합 뉴스]
※이 사진도, 훔친 한국측이 그림들 까는 장식해 자기만족 하고 있도록(듯이) 밖에 안보인다.실제로 그 대로일 것이다.
대사가 설명을, 외교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듯한 기가 막힌 표정으로 (듣)묻고 있는 모습으로부터 충분히 안다.
충청남도서산(소산)의 부석사(브소크사)와 서산시에 의하면, 석가 탄생일의 5일, 일반 시민이 관세음 보살좌상을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신미 법회가 마지막에 진행되었다.부석사측은 1월 25일부터 매일 오전 10 오후 5시에 신미 법회를 열어 왔다.불상을 마지막으로 볼 기회라고 하는 것으로 서산과 홍성(폰 손) 등 지역 주민외, 서울과 대전(대전)·세종(세종)등에서도 방문자가 계속 되었다.
전국으로부터 약 4만명이 관세음 보살좌상을 직접 보기 위해서 부석사를 방문했다.초등 학생의 아동들은 불상의 그림을 그려, 불교도등은 「꽃보다 아름다운 관세음 보살 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또 만납시다」 「반드시 돌아와 주세요」라고 하는 메세지를 남기는 등, 관세음 보살좌상의 일본 반환을 아까워했다.이 기간, 모두 진행한 환수노력 청구 서명에는 약 1만 5000명이 서명했다.
◆10일에 「송불의식」끝내 일본에 반환
부석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정도 불상을 보내는 「송불의식」을 실시할 예정이다.그 후, 불상은 대마도 관음사 측에 인도해져 일본에 반환된다.2012년 10월, 한국인의 문화재 절도단이 대마도에서 관세음 보살좌상을 훔치고 국내에 반입하고 나서 12년 7개월만이다.일본측에서는 지난 달 11일에 미즈시마 코이치주한일본대사가 부석사를 방문해 불상을 점검하는 등 반환에 주력 해 왔다.
경기도 히라사와(폴테크)로부터 가족과 함께 방문한 50대의 여성은 「우리 나라의 문화유산인 것은 명확하고,일본이 약탈했던 것도 확실이지만, 왜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것인가 모르다」라고 해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 기회에 일본에 빼앗긴 문화재의 환수에도 정부와 국민이 적극적으로 맞붙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것에 앞서 2012년 10월, K(당시 70세) 등 문화재 절도단 4명은 대마도의 관음사와 해신 신사에 침입해, 관음보살 좌상 등 불상 2점을 훔쳐 한국 국내에 반입했다.이 중 동조여래 입상은 2016년에 반환되었다.관음보살 좌상은 높이 50.5센치, 무게 38.6킬로로, 14 세기 초기에 제작되었다고 추정된다.1973년에 일본에서 유형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서산부석사는 「1330고름 `N경 서주(현충남 서산시)에 있는 사원에 봉안하자 곳의 불상을 제작했다」라고 하는 불상 결연문을 근거로, 일본인에 약탈된 불상이기 위해 전 소유자의 부석사에 돌려주면 좋겠다고 요구해, 2016년에 국가를 상대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에 한국에 반입한 후, 법정 공방
2017년 1월, 1심재판소의 오타(대전) 지방 법원이 부석사측의 주장을 인정해 「소유권은 부석사에 있다」라고 판결 하면, 일본측은 외교 라인을 통해서 불상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한일간의 갈등 님 상이 생겼다.
그러나 2023년 2월, 대전 고등 법원은 1 심판결정을 취소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당시 , 대전 고등 법원은 「일본인가 이 불상을 약탈해 일본에 불법 반출했다고 보는 상당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단지, 국제 사법에 근거해 피고 보조 참가인(관음사)이 법인으로서 설립된 1953년부터 20년간 해당 불상을 점유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인정된다」라고 분명히 했다.대법원(최고재판소)도 2023년 10월에 「취득시효과가 완성했다」라고 해,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으면 결정했다.
부석사측은 관세음 보살좌상이
부석사의 원우승려는 「약탈된 문화재가 본래의 소장곳(소유자)으로 돌아와야만 본래의 가치를 발현해, 그것이 문명사회」라고 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자손이 하는 것을 강하게 바란다」라고 말했다.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3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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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가져 한국의 무례 천만인 왜곡, 그리고 인상 조작의 사건 평가다.
문자 그대로「도둑맹들 강요해」란, 이 일을 말한다.
원래 몇 시부터「일본인에 약탈되었다」와 사실 인정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제멋대로인 해석에 의한 추측·날조 욕구에 지나지 않는다.이것이 FACT.
그러한 한국 특유의 자기 정의 사고에 의해 한국 여론도
>「우리 나라의 문화유산인 것은 명확하고, 일본이 약탈했던 것도 확실하지만, 왜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것인가 모르다」
로 마음대로 믿어 버려, 그것이 정의라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 간다.
유감이어도 어째서 없으니까.
사실인 것은「이 불상은 한국 절도단에 의해 강탈된 도품이다」라고 하는 것 뿐이다.일본에 빼앗겼다고 단정하는 것은 모욕이다.
>「1330년즈음서주(현충남 서산시)에 있는 사원에 봉안하자 곳의 불상을 제작했다」라고 하는 불상 결연문을 근거로, 일본인에 약탈된 불상인
이것이 지금도 한국 사원이 정당한 소유자이다고 하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한국은 불상의 존재등 알지 못하고, 강탈 기록·전승이 뭐고 없으니까.
역사를 조사하면, 한국의 폐불시기에 양도·전래해 온 것으로 하는 것(분)이, 같은 방증으로라면 설득력을 가질지도 모른다.
강탈되었다고 하는 증거 등 없고, 원래 한국 자신이 사건 발생까지 존재조차 모르는 것이었던 것이다.
한국 사법조차
라고 하는 추측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원래 「상당한 상황」 등 없는.그러한 실 말하는 소망에 의한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부석사측은 관세음 보살좌상이 일본인에 약탈된 사실과 11년에 걸치는 소유권 분쟁을 거치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과정등을 기록에 남길 계획이다.
약탈된 사실이라고 단정짓는 것도 적당히 해라.이렇게 또 마음대로 추측·소망으로 날조 된 역사, 일본의 책임을 만들어낼 수 있어 가게 된다.
이 건에서는 2개 지적하고 싶다.
·이 건은, 한국의 역사감이 이와 같게 자기중심적인 소망·추측 날조에 의해서 주장되는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인 것.
·하나 더는 사법이 판단해 판결 한 일에서도, 한국은 이와 같게 불복종을 하는 일에 무슨 주저 감자 없다고 하는 일.
국제 사법으로 기귀로 판단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보면 코메디이고 밖에 없다.
이것으로는 한국 사법은 정당성·권위같은 건 없는 이중 규범이라고 말해지는 것도 당연하다.
또 이런 한국인 자신이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법으로, 일본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도 의무도 없기 때문에 있다.
대마도·관음사는(전대미문의) 100일 법요를 허가한 것 봐로 다른 추가 요구를 거부한 것은 혜안이었다.이것으로 끝으로 하지 않고 무엇인가 이유와 만들어 타들을 반죽하는 것이 한국의 상투수단이니까, 이것이 올바른 대응이다.
문화적·종교적 배려 등은, 한국에는 교섭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건은 국제 문화·미술계에 있어서 전세계가 주목한 사건이 되었다.
한국은 전세계로부터 문화재 교류가 거부되는 사태가 되었으니까, 사건은 본질적으로 일본에 정의가 있다의야.
당연하다.「한국인 범죄자에 의한 국제 도난 사건」에 지나지 않으니까.그것이 세계의 인식·의견 일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