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党で最高裁判所が間違ったと言うことは
ぴったり 1種理由なのに, [どうして判決を早くしたの]というのだ
それでは [判決を早くした]と言う理由で, 最高裁判所が悪口を言われるのが正当なのか, 一度計算して見る必要がある
1. 裁判手続きに違法があるか = ない
(法院内規違反事項があっても, それは法規性がある強行規定ではないので, 手続き的違法ではない)
2. 最高裁判所は選挙に介入する意図があるか = ない
( 単純にリ・ジェミョンに不利な有罪主旨が出たから,選挙介入だと主張しているのに, もし最高裁判所が [大統領選挙以後]に有罪主旨の破棄歓送をしたら
どうなっただろうか? 大統領当選以後当選無效の問題が発生する. それではまた選挙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そんな混乱相を防止するための当たり前の手続きだったということは
だれが見ても, 分かる)
民主党は最高裁判所の宣告期日が出た時, どんな異見も出さなかった. 無罪が確定されると思ったからだ
しかし自分たちの期待と違うように有罪主旨の破棄歓送が決まると, 最高裁判所の手続きに問題があると大きく反撥している
もし無罪が確定されたら, 尊敬する最高裁判事様たちをほめたたえたんです
最高裁判所の手続きに違法事項があったら, 宣告期日が出た時もう, 有無罪に関係なく最高裁判所を批判したのが適当な
最高裁判所が本当に選挙に介入しようとする意図があったら, 破棄自判したはずだ (もちろん 破棄自判したという理由で選挙介入だと見られない)
※ 最高裁判所裁判手続きになんらの問題がないがとにかく人民裁判で, 良い
これだから日本人に [人治 国家]と聞いても反論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
민주당에서 대법원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딱 1가지 이유인데, [왜 판결을 빨리 했냐]라는 것이다
그러면 [판결을 빨리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욕을 먹는 게 정당한가,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는
1. 재판 절차에 위법이 있는가 = 없다
(법원 내규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그것은 법규성이 있는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절차적 위법이 아니다)
2. 대법원은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있는가 = 없다
( 단순히 이재명에 불리한 유죄 취지가 나왔기 때문에,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대법원이 [대선 이후]에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대통령 당선 이후 당선 무효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또 선거를 해야 한다. 그런 혼란상을 방지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민주당은 대법원의 선고 기일이 나왔을 때, 아무 이견도 내지 않았다. 무죄가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결정되자, 대법원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만약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존경하는 대법관님들을 칭송했겠지요
대법원의 절차에 위법 사항이 있었으면, 선고기일이 나왔을 때 이미, 有無罪에 관계 없이 대법원을 비판했어야 마땅한
대법원이 정말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破棄自判했을 것이다 (물론 破棄自判했다는 이유로 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재판 절차에 하등의 문제가 없지만 아무튼 인민재판으로, 좋은
이것이니까 일본인에 [人治 국가]라고 들어도 반론할 수 없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