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十五条
公務員を選定し、及びこれを罷免することは、国民固有の権利である。
②すべて公務員は、全体の奉仕者であつて、一部の奉仕者ではない。
③公務員の選挙については、成年者による普通選挙を保障する。
④すべて選挙における投票の秘密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選挙人は、その選択に関し公的にも私的にも責任を問はれない。
https://laws.e-gov.go.jp/law/321CONSTITUTION#Mp-Ch_3-At_15
選挙人は、その選択に関し公的にも私的にも責任を問はれない。
選挙人は、その選択に関し公的にも私的にも責任を問はれない。
選挙人は、その選択に関し公的にも私的にも責任を問はれない。
日本の中学校出てないのか
일본국 헌법 제15조 읽어라
제15조
공무원을 선정해, 및 이것을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다.
②모두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로 연줄, 일부의 봉사자는 아니다.
③공무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선거를 보장한다.
④모두 선거에 있어서의 투표의 비밀은, 이것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계되어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책임을 문 개이지 않는다.
https://laws.e-gov.go.jp/law/321CONSTITUTION#Mp-Ch_3-At_15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계되어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책임을 문 개이지 않는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계되어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책임을 문 개이지 않는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계되어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책임을 문 개이지 않는다.
일본의 중학교 나오지 않은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