懲罰的損害賠償を積極的に取り入れている主要国家は
アメリカ位しかない (消極的に取り入れる私でもいくつない)
アメリカは世の中の中心ではない, もちろんアメリカの国力が莫強するから
アメリカが世界に及ぼす影響力が大きいというのは分かるが
アメリカは住む非常に特殊な国家と言える
アメリカの制度中に世界的な標準ではへだたったのが多いので
無鉄砲に真似ってはいけない
損害賠償は, 言葉とおり口は 実損害に対する 補填を通じて, 利益均衡を合わせるのが目的で
そこに抑制と処罰概念が入って行けば, もう民事と刑事を混同する法的不安定状態になる
処罰を通じる社会正義実現という共益達成の長所はあるが, 法的安全性が崩れて, 訴訟濫用とこの中処罰など副作用も深刻な
銃社会人アメリカで正当防衛が比較的幅広く認められるからといって, むやみに正当防衛範囲を広げようという主張も同じ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주요 국가는
미국 정도밖에 없는 (소극적으로 도입하는 나라도 몇개 없다)
미국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물론 미국의 국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알지만
미국은 사실 매우 특수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중에 세계적인 표준에서는 동떨어진 것이 많으므로
무턱대고 따라하면 안된다
손해배상은, 말 그대로 입은 實손해에 대한 補塡을 통해, 이익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고
거기에 억제와 처벌 개념이 들어가면, 이미 민사와 형사를 혼동하는 법적 불안정 상태가 된다
처벌을 통한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 달성의 장점은 있으나,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고, 소송 남용과 이중 처벌 등 부작용도 심각한
銃사회인 미국에서 정당방위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된다고 해서, 함부로 정당방위 범위를 넓히자는 주장도 마찬가지다